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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계속 인상 추세에 있다.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 저하로 힘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10월 3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리 약세장에서 개인과 법인들이 많이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 4월 26일자 기준 MMF 설정액은 개인 22조 2398억원, 법인 141조 160억원, 합계 163조 2558억원이었는데 10월 26일에는 개인 16조 5870억원, 법인 130조 5835억원, 합계 147조 1705원으로 16조 853억원이 줄어들었다. 단기자금을 대표하는  MMF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금금리가 더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이동했다는 뜻이다.

 

보통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하루 은행에 맡겨둘 경우 예금금리가 0.1%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당일에 인출할 수 있는 반면, MMF는 하루 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인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하루 이자가 2%대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입출금 계좌처럼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통상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MMF 자금은 은행에서도 고객들이 언제 현금으로 인출할 지 모르므로 환금성을 높이지 위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고채나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된다. 이 MMF자금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이나 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도 MMF에 예치 중인 자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려고 현재 운용 중인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해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이 연 4.5%였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정기예금 금리가 1%대 중반이었는데 그동안 예금금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8.0% 상품까지 등장했다니 오히려 MMF자금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연구소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일은 운용회사와 상품을 결정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는데 0.5~0.75% 포인트 사이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에 따라 은행권, 제2, 제3금융권으로 파급되고 여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져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금 운용 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결정하면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 공히 결제성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예금금리를 가장 높게 받드려면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1년만기 정기예금에 쪼개 가입하면 된다. 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이 2001년 1월 1일부터 상향되었는데 무려 2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5000만원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진즉에 상향 조정할 때도 되었건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개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불편해도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한 금융회사 당 5000만원씩 쪼개 예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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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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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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