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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도권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익히 알면서도 막상 거래하는 기업(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반대하고 말리는 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측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상담 연락이 와서 통화한 후에 내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통화한 후에 최종 연락을 주겠다고 한 회사들은 단 한 곳도 기금 설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친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후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라 다는 아니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본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세무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둘째는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적어지고, 셋째는 고객사의 이익을 많이 내주어야 생색이 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드니 입장이 곤란해지고, 넷째는 나중에 사내근로보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등 뒷처리는 고객사에서 자신들의 세무조정이나 기장대행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용 없이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더구나 무료로 서비스로 해주어야 하기에 반대하고, 다섯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무료로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신고 서비스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신뢰가 추락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행히 거래하는 세무사와 먼저 통화가 되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런 설명이 그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어디서 권유받았는지 확인해 보니 꽤 알려진 컨설팅사였고 설립에 도움을 주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에 부가해서 꽤 큰 액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해당 컨설턴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니면서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까지 강요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기를 사절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게 되어 연구소와 인연이 되었다. 요즘 새로운 트랜드는 기업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는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 본 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는다는 점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니 의사결정 또한 신속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와 추가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기금 출연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실시 전략을 설명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주의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대표이사분이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흉금을 내비쳤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실을 맺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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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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