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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2월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3분기(9월 30일) 기준 민간부채 총액은 3593조 5000억원으로 국가 GDP의 223.7%라고 한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는 1870조 6000억원, 기업부채는 1722조 9000억원이다.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규모(대출잔액)는 1014조 2000억원으로 우리나라 통계 편제 이래 최고치이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비취약자주(13.8%)보다 취약대출자(다중채무를 가진 바영업자 가운데 저소득자)가 18.7% 빚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분의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올 10월부터 '위기'단계에 진입했다(10월 23.6, 11월 23.0). FSI가 8 이상~22미만이면 '주의",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이다.

 

우리나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 도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계산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차주단위 DSR 1단계는 2021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에 적용했고, 2단계는 2022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3단계는 2022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게 적용되었다.

 

20211026일 차주단위 DSR을 확대 발표하면서 3단계가 시행되는 2022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을 모두 포함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때 DSR 40%를 적용받게 되어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의 77.2% DSR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2금융권의 DSR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었다.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을 경우 4000만원 이상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넘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DSR 도입 영향으로 직장인들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대출이 필요한 회사 직원들이 DSR 적용에서 자유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 신청이 급증하였다.

 

이런 흐름을 간파한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구입, 임차)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도록 제한하였다. 또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윈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3년은 올해보다도 경제와 자금상황은 더 힘든 해가 될거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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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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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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