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지난 2013년 12월 사내근로보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던 때부터 줄곧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현행 「소득세법」 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인 것에 대해 너무 불합리하다고, 누군가가 국민청원이든 뭐든 해서 한도를 올리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배 아파하면서 왜 자신의 임금에서 세금 더 내는 것은 참고 있느냐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03년에 월 10만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월 10만원이라고, 10년간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데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느냐고 강조해왔었다. 그런데도 지금껏 우리나라 직장인 중 그 누구도 이를 이슈화하지 않았었다. 그러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지금껏 19년간 내왔었고.

 

어제 국회에서 드디어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직장인 근로소득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상향된 것이다. 19년 동안이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묶어둔고 있었던 정부(기재부)도 야속하고 내가 10년간이나 문제가 있다고 직장인인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찿자고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절세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던 이 땅의 직장인들도 할 말이 없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상정했다고 하니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추후 법 개정 여부를 보면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복지는 '무덤 위의 낮잠 자는 자 까지 깨워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말이 정답이다. 복지는 본인 스스로 챙겨먹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직장인들이 호구처럼 보여 정당이 이를 챙기고 생색을 낼까를 생각하니 서글프고 화가 난다. 갑자기 2014년에 있었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때의 일이 생각난다. 당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에는 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내가 2013년 12월 초 연구소를 창업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는 사명(명칭)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으로 개소했다.

 

2014년 초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법 제79조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이는 과도한 규제 아닙니까?" 했는데 당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규제 철폐와 맞물리면서 그 이듬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져 제79조가 삭제되고(2015.7.20) 6개월 경과조치를 거쳐 2016년 1월 21일부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연구소도 2016년 상호를 '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법 개정을 건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내 지론은 내 머리 속에서 재고 지레 포기하는 것 보다는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부딪쳐보자'는 것이다. 도전하면서 부딪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발전이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의외로 잘 풀리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