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기술의 발전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량의 폭증으로 인해 모든 업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19년째 진행하면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상위에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기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어서 더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부분은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회사에서는 기능별로 쪼개진 각 파트(부서)별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혼자서 법인 업무 전체를 처리해야 하니 심적인 압박감은 더하다.

 

여기에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질문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더 그런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나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이고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아서 준용하는 법령까지 공부해야 한다.

 

준용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전자정부법」, 「상업등기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근거를 찿아보려면 또 다른 수많은 관련 법령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모든 법인이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해당 법령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준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 법령과 접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준용 법령들이 있다. 법령에는 꼭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표, 제재가 따르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하기에 공부해야 한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타 법령을 조사해서 필요한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꺼운 책 한 권이 족히 나올 정도 분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은 나처럼 깊게 들이파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해당 법령 핵심과 꼭 필요한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식명 그리고 작성법을 정리 요약하여 알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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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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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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