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까지는 2011년에 받았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의거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지난주에 일찌감치 신고를 마쳤습니다. 미리미리 해두면 시간에 쫓기기 않고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까지만해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특례기부금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다른 기부금들은 거의 법정기부금으로 올라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만 유일하게 지정기부금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다른 특례기부금들은 대부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공익적인 성격과는 차이가 있어 달리 항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2주전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 소개로 회계법인 바른에 계시는 문점식 공인회계사님을 소개받아 후원하는 고아원에 있는 원생들에게 방송국 나들이를 시켜주고 싶다고 원생들이 좋아하는 뮤직뱅크 리허설을 구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식 생방송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 전에 리허설을 잠깐 조용히 구경하는 것으로 겨우 양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문점식 회계사님과  원생들의나들이를 상의할 겸,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회계사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회계전문가인 회계사님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회계업무 비전문가인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맨땅에 헤딩하듯 고군분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 과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 일입니까?"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기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고용노동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 머지 않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몇개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2010년말로 1,235개인데, 제 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10,000개 설립입니다" 

"10,000개나요? 가능하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붐만 일어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회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만 곧 만들려고 준비중입니다. 협회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협회에 가입했을 때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충분한 서비스나 교육 등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문점식 회계사님이 직접 저술하신 '역사 속 세금이야기' 책자와 '2012년개정신판 신회계편람'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책을 집필할때에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될 것 같기에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었다니 문점식회계사님이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조세특별제한법이 2010.12.27일 일부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세제지원 부분도 같이 없어 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제편 되면서 세제 혜택(법인세감면)이 없어 지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은 2011.6.30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었지만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특례기부금이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특례기부금들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 성격이 약하여 2011.7.1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신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 법인들은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100% 높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6.8일 전부개정되어 2010.12.8부터 시행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은 정부의 세제개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요일에 이사를 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39호를 작성해놓고 게시하지 못하여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제3자출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회사를 퇴직하신 임원이 회사 직원(후배)들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 일환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그 퇴직임원이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는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0년도말 조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특례기부금이 2011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법정기부금 내지는 지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2011년 1월 1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연소득금액 100분의3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2010년까지는 100분의 20이었음)

회사를 퇴직한 임원이 회사 후배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출연을 해준다는 사례가 너무도 신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어 저도 질문을 의뢰하였는데 답변을 주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기초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다보니 법령개정사항이 궁금하여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원고 작업을 마친후 내친 김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2011년 1월 3일 전부개정, 공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2011년 1월 3일 개정 공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등을 모두 카페에 올렸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회에 상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도 검색해보니 두 조세법 공히 통과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12월 27일 공포되었고 제73조 기부금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로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2010년 12월 30일부 개정되었고,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및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와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다시 요약해 소개하면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이 되며, 해당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지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금액의 100분의 10한도(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지정기부금 한도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이 많지 않고 대형 사업장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명분과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어 갑니다.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홍보가 되어 많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와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조문은 카페에 게시해 놓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시간 되면 전국에서 모인 기금실무자들과 이틀간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진행해야 하니 마음이 설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이제 10시간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구제역 발생, 사상최고의 코스피 기록 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늘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과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위기에 고스란히 몸을 내맡긴 기업이나 개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올 한해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여파가 컸던 사건은 1991년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년 12월 8일자로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2010년 12월 9일자로 전부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후속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은 2010년 12월 30일 법제처에서 통과되어 2011년 1월 3일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을 계기로 목적사업으로 사업체에 근로하는 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증식사업으로 회사에서 출연해준 회사 주식(자사주)에 대해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었고, 관리증빙서류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기금협의회 위원수가 노사 각각 3인에서 각각 2인으로 변경되었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세제도 개편작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인들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내년부터는 4대법정복지제도가 통합징수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인가와 과태로부과 들이 지자체로 이관이 추진되는 등 기업복지제도를 둘러싼 변화가 더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거대하고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결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오는 변화를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변함없이 카페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에 걸렸다고 아쉬워하기 보다는 아기예수가 이 세상에 온 뜻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에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제도를 폐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회원님이 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어서 진행사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공히 입법예고는 이미 마쳤고 국회계류중(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인 상태이며 이 두 법안의 개정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개정(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발췌

* 주요골자
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전문모금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입법정보
- 입법예고 : 2010년 8월 31일 ~ 2010년 9월 10일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17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ㅇ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바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정보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20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 국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부,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0년 11월 15일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상정 : 2010년 11월 16일

이변이 없는 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에 결산교육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카페지기님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고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5/100에서 10/100으로 확대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관련자료를 검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확정되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정되고 있는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하세요~~


(답변)

현재 입법예고는 마쳤고 국회계류중(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입니다.

1. 법인세법 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발췌

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 전문모금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ㅇ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바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1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2010.11.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2010.11.15. 국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부,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0.11.16.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상정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안고있는 한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되었을 때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통합되겠구나 하는 우려를 막연하게나마 가지게 되었는데 막상 이번 세제개편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법인의 경우 미국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소득공제, 영국은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프랑스는 기부금액의 60%까지 세액공제 등) 기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옅보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더 일찍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할 자금조차 넉넉치 않고 언제 어느 때 회사에 자금난이 닥칠지 모르고 운영자금도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꾸려나가야 하는 열악한 기업환경 하에서 한가롭게 회사 자금을 종업원 복지에 투자하라는 말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유엔미래예측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노령인구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까지 맞물려 복지비용의 증가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복지비 또한 지속적이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만 휴면상태이거나 흉내만 내는 회사들도 이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다보니 제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이 세가지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자식 문제, 두번째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버린 일, 세번째는 정부에서 법률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서둘러 거두어 버리는 것....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1일부터는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이 되고, 대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통일비용과 복비비용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각종 조세특례나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내지는 감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인데도 생각보다 빨리 서둘러 칼을 뺀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수년전,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시킬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전광석화와 같은 조치에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현 행

개 정 안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단체

개인

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지정

KAIST

법정

지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정

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특례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

특례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단체

개인․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단, 수입금액 요건 충족필요)

KAIST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20%*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한가닥 희망은 지난 금요일 노동부를 통해 2012년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남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시간에도 언급은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1인당 조성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된다면 이제는 기금운용수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기금운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산운용능력 여하에 따라 목적사업 규모가 결정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요구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튼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7년 역사상(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9년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사항 - 기부금제도 개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