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이제 10시간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구제역 발생, 사상최고의 코스피 기록 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늘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과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위기에 고스란히 몸을 내맡긴 기업이나 개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올 한해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여파가 컸던 사건은 1991년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년 12월 8일자로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2010년 12월 9일자로 전부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후속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은 2010년 12월 30일 법제처에서 통과되어 2011년 1월 3일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을 계기로 목적사업으로 사업체에 근로하는 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증식사업으로 회사에서 출연해준 회사 주식(자사주)에 대해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었고, 관리증빙서류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기금협의회 위원수가 노사 각각 3인에서 각각 2인으로 변경되었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세제도 개편작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인들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내년부터는 4대법정복지제도가 통합징수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인가와 과태로부과 들이 지자체로 이관이 추진되는 등 기업복지제도를 둘러싼 변화가 더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거대하고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결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오는 변화를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변함없이 카페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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