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회사 구내매장의 베이커리 빵집에서는 일주일 전에 미리 크리스마스 케잌을 주문받았습니다. 한때는 나도 그 주문대열에 끼었으나 몇년전부터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케잌을 집에 사가지고 가도 가족들이 케잌을 먹지 않으니 고스란히 내가 처치해야 할 괴로운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밥 대신 케잌으로, 점심도 케잌으로, 저녁에도 케잌으로... 맛있는 음식도 한두끼이지 내리 세끼를 케잌으로 때우려니 고역입니다.
모 회사는 성탄절이후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5일의 휴가(연초 신정연휴까지 포함시는 7일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어느 외국기업 CEO가 우리나라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으니 "일에 너무 열중하는 사람에게 충고할 때 Work와 Life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Work는 일이고, Life는 삶 또는 생활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이 말이 선뜻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람들은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보니 연말이 다가올수록 야근을 하는 부서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근하는 사람들의 시간관리를 지켜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지, 아님 상사나 동료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치보며 하는 야근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일이 밀렸다면 얼른 저녁식사를 하고 사무실로곧장 돌아와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식사시간도 길뿐더러 식사를 하고서도 TV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신문을 뒤적이거나, PC게임으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서 10시 넘으면 그제서야 일을 한답시고 서류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11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 상정해야 하고, 2010년도 결산작업도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되도록 야근은 하지 않고 주간 근무시간 안에 열심히 집중하여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회사나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준 회사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주식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회사 자사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용기 공인회계사님과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여 출연당시 취득가액(장부가액)으로 하거나 또는 시가를 평가하여(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개최 전일 거래소 종가)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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