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내일은 종무식이니 오늘이 실질적인 업무 마감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매년 말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내리라 다짐을 하지만 마찬가지 연말이면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를 반복하며 삽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연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에서는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회사에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어제 열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의결하다보니 후속조치에 시간이 걸리고, 자금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도말에 미지금금으로 처리했다가 내년초에 임금을 시켜주면 안되는지?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문이 걸려왔습니다.

비영리법인회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현금주의입니다. 기업이 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상해도 비영리법인에서는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야 비로소 출연금(또는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관련조문을 알려주고 정히 시간이 촉박하여 연도말에 기부금으로 회계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하고, 익년도 초에 연도말 기준으로 본계정으로 대체하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관련된 법인세법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은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비용(기부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안이한 생각으로 출연금을 입금시켜주지 않고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가는 회사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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