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기초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다보니 법령개정사항이 궁금하여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원고 작업을 마친후 내친 김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2011년 1월 3일 전부개정, 공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2011년 1월 3일 개정 공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등을 모두 카페에 올렸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회에 상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도 검색해보니 두 조세법 공히 통과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12월 27일 공포되었고 제73조 기부금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로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2010년 12월 30일부 개정되었고,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및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와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다시 요약해 소개하면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이 되며, 해당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지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금액의 100분의 10한도(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지정기부금 한도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이 많지 않고 대형 사업장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명분과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어 갑니다.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홍보가 되어 많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와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조문은 카페에 게시해 놓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시간 되면 전국에서 모인 기금실무자들과 이틀간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진행해야 하니 마음이 설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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