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1년에는 노동관계법률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법제처 2011년 업무계획보고자료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을 위시하여 16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2월 임시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대폭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기간을 노사간 서면합의시 3개월~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급가족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석면조사를 생략하는 절차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을 명시)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5월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지정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바꾸고, 직업훈련시설 지정이나 지정취소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이 제출될 예정이고,
6월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
7월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상향조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관리책임자 교육 같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는 근거를 넣을 예정)을,
9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골자), 단시간근로자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상용형 시간제를 쓰는 기업에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담음)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안(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고령자에게 주는 것 골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공인노무사 자격등록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 인가, 진폐작업환경 측정, 산재보험료 징수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골자) 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과태료 부과, 지도감독 등 4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정부 안대로 이루어질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제 변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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