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근인 요즘, 많은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걸려옵니다. 회사도 오늘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직전연도 세전이익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연초에 이루어지면 자금운용을 하여 이자수입이라도 늘릴 수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연례행사처럼 연도말에 출연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당해연도 회사의 손익을 추정후, 절세차원에서 기부금 지출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연에 관한 질문 중, 대표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이월하여 익년도에 출연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도를 달리하여 출연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익년도 출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에 2009년 이익분에 대한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경우 그 출연금은 2010년 출연금이 아닌 2011년 출연금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전년도 이익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당해연도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이익분에 대한 기금출연 기회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당해연도분을 이월하여 익년도에 출연할 경우는 익년도는 당해연도분과 익년도분이 합해져 2개연도분이 동시에 출연되는 결과가 되어 감사기관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으로 지적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발생주의에 맞추어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해당금액을 연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두었다가 회계연도가 바뀐 익년도에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계상으로는 기부금으로 비용계상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결산에서는 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기부금은 실제 자금이 지출되고, 입금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곧이 이런 방식을 떠올리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비용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연간 비용예산에 반영하고, 승인과 함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기부금/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두면 회계상으로는 기부금이 예산대로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익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조치가 없이도 예금/미지급비용으로 하여 기부금이라는 비용계정과목이 아닌 부채계정인 미지급비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홍역을 앓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현황, 재정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실적과 지원기준, 심지어는 미래 3개연도 추정손익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차질없이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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