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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 하루씩 휴일이 하나씩 더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한 달이면서 동시에 어김없이 누구나 연례행사를 치러야 하는 달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면서 매년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카가 있는 집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 자식이나 손자,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드린다.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의 은사님과 교류가 있는 직장인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직장인들은 5월이 1년 중 비용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콘도업무도 하였는데 1년 중 5월 첫째 주가 콘도관리에서는 가장 성수기이다. 5월 첫째 주,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과 5월 8일 사이에 콘도 신청이 1년 중 가장 많이 몰린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콘도로 여행을 가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제주, 동해안, 남해안 등 휴양지이다. 나도 지난 5월 4일~5일까지 대명콘도 진도쏠비치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오가는데 도로에서만 무려 19시간을 보냈다) 콘도에 온 사람들을 보니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서 휴양시설 이용지원과 체육·문화활동지원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이용지원과 여행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콘도를 구입하는 기금법인들도 많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하는데 여행은 업무를 잠시 떠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 둘째는 기념품 지급이다. 이전에는 명절과 창립기념일이 주류였고 일부는 근로자의날이 있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어린이날과 근로자 생일에 기념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셋째는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학자금)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학금지원이 목적사업비 금액면에서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간에 수혜불균형으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인구 소멸국가 1순위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줄어들다 보니 보육비지원, 유치원교육비, 대학학자금이 연이어 감소하였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장학금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는 경조비 중 자녀 출산, 본인 결혼, (배우자의)부모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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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여 곡성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고 차로 운전하여 곧장 쏠비치 진도로 향했다.

다음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친척들을 미리 뵙고

콘도에서 숙박하며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또 한가지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31년을 기업복지 업무를 하면서 왠만한 국내 콘도는 다녀보았거나

구경을 하였지만 쏠비치 진도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 후에 만들어져 외부에서만 몇번 보았지 실내는 아직 실물을

보지 못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쏠비치 진도 콘도에 대해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워 이번에 기회를 잡아 다녀왔다.

 

역시 쏠비치 진도의 경관은 빼어났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세워진

객실에서 보는 바닷가 전경은 압권이었고, 특히 야경은 자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진도에 도착한 5월 3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리조트 앞 산책로를 걷지 못해서 아쉬웠다.

타 지역 리조트와 달리 4인실은 방이 하나이고 더블침대 두개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핵가조 시대를 감안한 설계인 것 같다.   

 

3일 저녁은 운림산방 근처에서 찜닭으로, 4일 아침 조식은

리조트 내 부페에서 했다. 식사시간은 조식은 07:30~10:30분인데

가격은 성인 1인이 39,000원이고 회원 투숙쿠폰이 있으면 10% DC된다.

 

서울에서는 거리상 다소 멀다는 느낌은 있으나 남도여행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둘러보기는 좋은 곳이다.

쏠비치 진도 전경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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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감사하고,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법인 업무를 담

당하는 담당 팀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결론은 회사 감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 독립적으로 관리·운

영되므로 회사 감사는 회사 조직은 감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조직까

지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3-6.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

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

(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

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

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및 제58조에 해당)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01.08)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징계하

려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회사에서 징계를 하고자 함은 중대한 잘

못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기금실무자와 담당팀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만을 요구하는

데 답답하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려면 팩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설령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이 중대한 잘못을 하여 기

금법인에 손실을 끼쳐서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기금법인 감사가 먼저 회사와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사실 확

인 작업과 본인의 소명을 거쳐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에 협의회 결의

로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거나 회사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사가 일방적으로 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함은 회사 감

사의 월권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

5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주택구입자금 도는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기금법인의 사업) 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

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도구입이 이슈같은데 기본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근로복지기

본법63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7조제2항에 명시된 6

가지 방법과 근로자에게 대부가 있다.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 당해연도 출

연금의 50% )으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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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지식과 지난 경험을 융복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

거나 아예 불이익이 예상되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계획을 세

우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현장확인은 필수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컨설팅이나 교육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복제하거나 획일

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개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만족도가 높은 결과로 이어진다. 지난달 연구소 강의에 이어

어제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서도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리솜리조트에서 구입한 콘도회원권 처리에 대한 상담을 하

기에 일단 기다리며 추이를 보자고 하는 수 밖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

었다. 그 콘도사는 법정관리를 진행하다 최근에 호반건설주택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8월 중순에 채권자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무상환 방안을 담

은 회생계획안을 승인해주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드디어 법정관리 종

결로 이어진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기존 회원권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내근로복

지기금 포함)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미 인수하는 회사에서 연중 이용박수 50% 축소, 만기시 반환금 50% 감축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콘도를 구입하기로 하였을 때 나는 콘도구입 방안과 진행 프로세

스, 심사기준, 심사평가표 작성에 도움을 주었고 직접 현장심사에 참여를 한

바 있다. 당시 노동조합에서 유독 리솜리조트를 구입하자고 너무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나는 이 콘도사가 재무구조에 취약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에 현장실사 때 내가 노동조합 복지국장과 함께 직접 그 콘도사를  방문하여 살펴보겠다고 자원하여 실재로 나와 복지국장 둘이서 신축공사가 진행중이

던 충북 제천 그 콘도사 신축공사장을 방문했다. 그 공사장은 당시 모 방송

사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시크릿가든 드라마 촬영지로 꽤나 유명세를 탔

었다. 일단 빌라동에 여장을 풀고 나 혼자서 공사장을 살펴았는데 한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당시 회사에서 콘도사를 대상으로 받았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5월) 이미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 지하주차장 공사가 한

창 진행중이었다.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콘도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

난이 심하다는 의미있다. 이곳 공사가 지지부진한데도 이 회사는 다른 곳 화

진포에도 대규모로 콘도를 분양하겠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곳곳에 조경공사

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경공사를 하는 인부에게 "회사에서 준 청사진을 보

면 이미 메인 건물이 다 올라갔어야 하는데 왜 이리 공사가 늦어지고 있나

요?" 물으니 퉁명스럽게 "저희들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저희도 5개월째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라고 대답한다. 순간 예전에 파산하는 바람

에 고생했던 한국콘도가 생각나 숙소로 돌아와 복지국장에게 콘도를 구매시

재무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콘도를 사면 위험할 것

같다고 이 회사 콘도를 구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고 만약에 이 콘도를 샀다

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시공현장

공기지연 실정과 건설현장 인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니 복지국장도

알았다고 하면서 보고서에 내가 보고 들은 사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최종 구매단계에서 제외시켰다.


만약, 그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 요구를 받아들여 이 콘도사 콘도를 구입했더

라면 손실처리에 머리가 아팠을 것이고 당시 현장 실사를 갔던 사람이 누구

인지, 구매를 결정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어 징계 내지는 두고두고

나를 원망했었을 것이다. 전문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점을 예측하

여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유명세에 의존하여 리솜리조트 콘도를 구입하

자고 주장했던 노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재무적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알리고 설득하여 리솜리조트 구매반

대 의견을 냈는데 그런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구매의사를 접어준 당시 노조

복지국장에게 감사하다. 복지국장도 평소 내가 가진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조만

간 당시 복지국장을 만나 당시를 회상하며 소주나 한잔 하면서 그때 내 의견

을 존중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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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법

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어제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요약해보면 ①근로시간 단축되고(주68

시간→50시간, 시행시기는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49인사업장

은 2021년 7월 1일부터), ②휴일근무시 임금 가산률(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 ③특별연장근로시간이 허용(30인미만, 2021.7.1~2022.12.31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④공휴일 유급휴일 명시(「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휴일로 전면

도입,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1.1. 299인 이하 30인 이상은 2021.1.1.

30인 미만 5인 이상은 2022.1.1) ⑤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

로 축소 등이다.


어제 환노위에서 합의된 이후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말 그래로 전

격적인 행보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시간 단축 주 16시간(68시간→52시간)

을 하는데 무려 19년이 걸렸던만큼 여야간 힘든 과정이었고 마지막 순간까

지 과연 통과될 것인지 가슴을 졸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라는

데 여야가 공감을 했던 것 같다. 경영계측에서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

어 근무시간까지 단축되면 심각한 경영위혐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개정

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연차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

어 정부 의도대로 근로자들의 워라벨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1996년 10월 25일 가입 서명) 이후 국제 관

련단체들로부터  OECD국가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초과근무시간이 많다는 지적을 매년 단골로 받아온만큼 늦었지만 잘된 결정으로 본다. 


그러나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후속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늘어난 마당에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수당이 늘어

나 총액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복지비용 중 법정복지비용의 상승이 우려된다.

매출이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한계업중 기업이나 중소기업, 영

세한 소기업들은 법정복지비용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만큼 줄

일 수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법정외복지비용의 동결 내

지는 축소가 우려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늘어난 휴가 등으로 여행이나 휴가, 문화생활 등 여유

로운 생활이 가능해져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노동조합측에서 콘도확충이나

휴양시설 확충, 휴가비지원, 사내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관련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

인다. 신규 입사나 이직시 구직자들이 연봉과 복리후생, 근무조건을 중요시

하는데 가뜩이나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번 법

령 개정으로 더 좋은 조건을 쫓아 종업원 이직현상이 심해져 인력 운용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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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C은행 주관으로 열린 HR Preview Forum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운영전략>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 내 강의 이전에 장명현 노

무사가 강의한 '새정부 노동정책방향 및 노사관계 대응전략'에서 새정부 노

동공약과 2018년 주요 노무 이슈, 연차휴가 개정 등 2018년 노동법 개정 사

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이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이슈, 포괄임금 제

한 관련 이슈 순으로 진행된 강의를 들으며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

독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침 어제 날짜로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오늘자 신문에 대대적

인 보도가 있었다.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아직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환노위

에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된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

여진다. 지금보다 직원들의 연차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새정

부가 추구하는 휴식이 있는 워라벨 직장생활이 가능해지고 늘어난 휴가만큼

상대적으로 여행이나 관광, 공연문화가 늘어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는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지원이 증가하고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콘도구입 요구가 증가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콘도를 구입시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출연된 기본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금액으로 구입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은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하

는데 어찌 대처해야 되느냐는 상담이 많은데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

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수행하는만큼 수익금이나 신규 출

연금이 없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모르고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결과 뒤늦게야 기본재산을 잠

식한 사실을 알게되어 난감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미리 연구소 교육만 받

았더라도 법 위반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회계연도가 지나면 기본재산 잠식이 확정되어버리기에 이미 잠식된 기본재산금액만큼 소급하여 기금출연을 하거나 이미 지출된 목적사업비를 다시 원위치시킬

수가 없기에 어찌 할 수가 없다. 마치 몸의 흉터처럼 지울 수가 없다.


올해에는 근로감독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작년에 서울청에만 설치되었던 '본청광역근로감독팀'이 올해는 6개 광역시고용노동청에 상시적으로 확대·설

치됨에 따라 한층 심도깊은 근로감독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 디지털분석팀이 모 게임사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최첨단 IT

기법을 접목하여 820만건의 건물 출입기록, 시스템 접속기록, 컴퓨터 사용기

록, 야근 교통비 및 식대 지급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찾아내어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잡아내어 업계를 바짝 긴장시켰

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3.15)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근로감독 대상

에 포함되느니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각 회사나 기금법인에서는

근로감독에 지적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월의 마지막날이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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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

항 세가지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근로

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작성한 법령집을 가지고

조문축조 해설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배우

다보면 각 기금법인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또는

기 시행 중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 회계처리 등에서 어지간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이틀과정 교

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공을 들여 강의하는 것이

기금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금실무자 유형을 분류하자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금실무자와 한번도 연구소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건 공통적으로 질

문하는 형태로서 법령상 금지된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다

른 회사를 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도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남이나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끌여들여

자신의 기금법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적사업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기금법인 자금(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팬

션)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이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또는 보유할 수 없

는 부동산이다. 다른 유사 업종의 기금법인에서는 기금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몇채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종업원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기금법인도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고 싶어

서 연구소를 통해 합리성을 이끌여들이려는 것이다.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설

명해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하는데.....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


둘째는 자신이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집요하게 가부 여부를 학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질문의 특징은 전후 좌우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

지 않고 다짜코짜 결론만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헬쓰장을 이용시 지원을 할 수 있죠?" 등인데 문제는 재원이다.

무슨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체육·문화활동으로 어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재차 캐물으면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으로 콘도를 구입했단다. 중소기업인지 또는 기금법인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중견기업이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단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해서 이미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콘도를 사버렸단다. 법령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핑계를 대려고 유

도성 질문을 한 셈인데 통화를 하고나면 씁쓸하다.


셋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가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연구소 자문

업체도 아닌 무료 상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나 결산서 중 재무제

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오류사항을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주었다",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김승훈 박사님이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

으니 직접 통화해보시죠"하면서 나를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통화하게 만들어놓고 기금실무자 자신은 쏙 빠져 버린

다. 연구소가 자문업체도 아닌 그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 문제로 회계법

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왜 통화

를 해야 하는지 아주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기금실무자를 도와주고 싶은 순

수한 마음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넷째는 기금법인 설립시나 운영시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도 비용을 핑

계로 손사래를 치다가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제서야 메일이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SOS를 한다. 연구소를 마치 하청업체 다루듯 갑질하고 군림하려 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아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조차 구분

을 못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도움을 주면 그 순간 뿐이다. 문제가 해결되

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다 또 막히면 바리바리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SOS

를 하고. 결코 길게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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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우리나라 각 기업들도 회사별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수준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회사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기

금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시켜 법령 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신속히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전략, 결산방법이나 회

계처리 방법을 수정하는 등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실무자들이 회

사로 복귀하여 결산서나 회계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나에게 이상여부를 확

인받고 있는데 잘 작성한 것을 보면 교육의 효과가 큰 것 같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기업들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출연금을 고스란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니 당장 남의 회사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벤치마킹하여 설립까지는 하였으나 사업계획이나 비전, 운영전략, 회계처

리 방법을 몰라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도 몇차례 바뀌다보니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해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바람에 기본재산 잠식상황에 이른 경우도 많다. 회사에서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또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교육비 몇푼 아끼려다 법령을 위반하여 수십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소탐대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어제 방문했던 어느 중견기업은 작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

립컨설팅을 통해 설립하였는데 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임원 구성을 회사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당장

연초부터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세제혜택이 큰 아이템부터

무리없이 차근차근 하나 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통합 운영하

고 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

를 꾀하겠다고 한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HR부서이다보니 직원

들 1인당 인건비가 높으니 지원금 신청-접수-검토-지출 승인-자금 집행-

회계처리-결산 실시-신고 또는 보고로 이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

정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최대한 전산화를 시키거나 시XX-XX함으로써 

기존 고급 인력을 본연의 강점이 있는 분야와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시키겠다는 회사의 방침이라고 한다.

 

요즘은 공금횡령 사고도 발생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금운

용이나 자금집행 등 관리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한다. 바람직

한 인식의 변화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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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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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은 스키장이 문을 연다. 회사에서 스키장을 가진 콘도를 보유하였거나

스키장 옆 콘도를 가진 경우 기업복지업무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는 스키시즌이 별로 반갑지 않다. 직원들이 스키장을 가진 콘도로 콘

도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콘도를 많이 구입하면 직원들의 욕구

를 일정부분 해소시켜줄 수 잇지만 콘도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들인

비용에 비해 콘도를 이용하는 시즌이 제한적이라 효율성이 낮다. 회사가 보

유한 콘도는 제한적이지, 신청자는 많지 이를 합리적으로 배정하려면 콘도

담당자는 머리에 쥐가 난다. 그나마 회사가 콘도담당자에게 콘도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 임원들이나 윗 관

리자들의 눈치와 회사 직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전에 어느 회사는 여름과 겨울성수기 콘도배정을 앞두고 공정하게 콘도배

정을 하려는 회사 실무자와 상급자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하는 상사는 일체 콘도배정에 관여를 하지 않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의 상사는 회사의 임원들이나 같은 관리자들,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내 직원들로부터 콘도청탁을 잔뜩 받았거나 선심성으로 콘도를 해주겠다고 공수표를 남발하여 상사라는 권위를 내세워 콘도배정에 직간접적으로 간

섭과 관여를 하려 든다. 콘도 배정은 잘해야 본전이다. 아무리 공정하게 콘도

를 배정한다해도 회사 직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는 냄새를 풍기거나 그렇게 당첨된 직원이 누구누구가 신경을 써주어서 콘도

당첨이 되었다는 자랑을 하고 그 소문이 직원들 입소문을 통해 삽시간에 회사내에 돌기 시작하면 회사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비등한다. 예전에는 회사

정책이 그려려니 하고 넘어갔으나 SNS문화가 발달한 요즘에는 당장 회사 게

시판에 콘도 편파배정 소문에 대한 해명요구 글이 올라온다.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더 난리가 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점수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입사를 하면 기본 포인트로 얼마를 주고, 콘도를 사용하면 일정포인트를 감점시키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점을 준다. 사용에 따른 감점포인트도 성수기와 비수기, 휴일에 따라 차등을 줄 수 있고, 평일 사용을 하면 감점포인트를 가장 작게 준다. 이렇게 포인트화를 하여 관리를 하면 2~3년만 지나도 개인별 포인트 격차가 생기고 점수가 높은 직원들이 경합이 치열한 곳에 포인투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받음으로써 콘도배정에 문제나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회사는 콘도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한 이후 콘도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의혹과 불만이 개끗히 사라졌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배정한 콘도를 직원들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이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소통보를 하지 않고 가지(입실) 않으면 콘도사에서는

해당 콘도회원권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중지를 시켜버린다. 회사로서는 거금을 들여 구입한 콘도를 직원 실수로 3년 또는 1년 사용중지를 당하면 재산상 손실을 입은거와 진배없다. 그래서 패널티 점수를 산정할 때 가장 중대하고 높은 감점을 받는 것이 노쇼(No-show)라고 불리는 사전 통보없이 미입실하는 경우이다. 어느 회사는 직원이 노쇼를 내면 그 직원에게 3년간 콘도사용정지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콘도사에 가서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콘도사에서 항의가 오는 경우에도 직원 잘못이 명백하다면 또한 감점을 시키면 건전한 콘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기업복지제도는 결국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니 기업복지실무자는 그 기업 실정에 맞도록 기업복지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김승훈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짓눌려온 메르스 쇼크에서 이제 막 벗어나나 

했는데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에 최근에는 북한 포격까지 이어

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고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포격은 우리나라가 분단군가이고 남북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지정

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임을 인식시켜주

었다. 북한의 예고없는 포격 몇발로 한국 증시가 파랗게 질리고 외국인

들 또한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자금 엑소더스 시기만을 저울질 하

고 있다.

 

이번 2분기 경영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 지난 1분기보다 좋은 회사들이

많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

는 것인데 이러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각종 구조조정을 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정부 중점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노동개혁의 핵

심 또난 임금피크제 도이봐 유연한 고용체계이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임

금피크제를 통해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데 있

는 것 같다. 이런 마당에 기업복지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A기업은 직원 사기증진을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식사

질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경영실적이 호전되는 이후로 개선시기를 미루었고, 또 다른 B기업은 직원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그동안 회사 복도와 사내 휴게실에 설치했던 무상

커피자판기를 경비절감 차원에서 최근에 철수시켰다고 한다. C기업은 회

사에서 운영중인 기숙사 본인부담금을 이번에 재조정(직원본인 부담액을

높이는 방향으로)할 계획이라고 한다. D사는 상반기에 여름휴가 때마다

직원들이 콘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어서 하반가에 콘도를 구입하려고

콘도사에 견적을 받아놓았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콘도규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한다. 각 기업의 직원들 또한 회사 매출이며 이익이 제

자리걸음이거나 후퇴하고 있어 기업복지제도의 감축에 대해 사측에 항변

도 못하고 혹여 인원 감원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위축과 회사 경영실적 부진에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 기업복지임을

요즘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나저나 우리나가 경제가 빨리

이 암흑같은 시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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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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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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