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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법

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어제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요약해보면 ①근로시간 단축되고(주68

시간→50시간, 시행시기는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49인사업장

은 2021년 7월 1일부터), ②휴일근무시 임금 가산률(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 ③특별연장근로시간이 허용(30인미만, 2021.7.1~2022.12.31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④공휴일 유급휴일 명시(「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휴일로 전면

도입,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1.1. 299인 이하 30인 이상은 2021.1.1.

30인 미만 5인 이상은 2022.1.1) ⑤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

로 축소 등이다.


어제 환노위에서 합의된 이후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말 그래로 전

격적인 행보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시간 단축 주 16시간(68시간→52시간)

을 하는데 무려 19년이 걸렸던만큼 여야간 힘든 과정이었고 마지막 순간까

지 과연 통과될 것인지 가슴을 졸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라는

데 여야가 공감을 했던 것 같다. 경영계측에서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

어 근무시간까지 단축되면 심각한 경영위혐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개정

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연차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

어 정부 의도대로 근로자들의 워라벨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1996년 10월 25일 가입 서명) 이후 국제 관

련단체들로부터  OECD국가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초과근무시간이 많다는 지적을 매년 단골로 받아온만큼 늦었지만 잘된 결정으로 본다. 


그러나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후속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늘어난 마당에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수당이 늘어

나 총액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복지비용 중 법정복지비용의 상승이 우려된다.

매출이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한계업중 기업이나 중소기업, 영

세한 소기업들은 법정복지비용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만큼 줄

일 수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법정외복지비용의 동결 내

지는 축소가 우려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늘어난 휴가 등으로 여행이나 휴가, 문화생활 등 여유

로운 생활이 가능해져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노동조합측에서 콘도확충이나

휴양시설 확충, 휴가비지원, 사내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관련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

인다. 신규 입사나 이직시 구직자들이 연봉과 복리후생, 근무조건을 중요시

하는데 가뜩이나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번 법

령 개정으로 더 좋은 조건을 쫓아 종업원 이직현상이 심해져 인력 운용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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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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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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