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노동절이다. 지난주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월~화 이틀을 밀린 일처리에 바쁘게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컨설팅이 끝나도 일정 부분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계속 코칭을 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끝나도 6개월~1년 간은 후속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 오면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바쁜 시기가 아니면 대부분 코칭을 해주고 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된 어느 업체의 경우 제3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출연받는다고 하여 기부금 영수증 등 필요한 서식을 송부해주었다.

 

설립컨설팅 업체 중 절반 정도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으로 이어진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일을 처리하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두면 불안하지  않고 업무처리에서 실수가 적은 법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상담과 코칭을 받으며 일 처리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스크를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노동법과 조세법, 등기법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하다 법령 위반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 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이고, 조세법은 가산세, 등기법은 과태료이다. 가장 무거운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총 여섯 개의 유형이 있고(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98조, 제71조, 제78조) 과태료 유형도 여섯 개가 있다. 조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기도 한다. 등기법은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에서 과태료가 발생한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소에 문의와 상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비영리를 잘 모르는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맡겨서 처리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유형들이다. 어느 업체는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 제안서를 요청해서 보내준 곳인데 비용 때문에 무료 내지는 저렴하게 설립을 해주겠다는 세무법인에 맡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결산, 운영상황보고까지 맡겼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서 운영상황보고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여전히 무료 내지는 저가를 고집하며 여기저기 가격을 후려치고 저울질하는 회사이니 그런 곳을 찾아서 문제를 처리하라고 정중히 사절했다. 일에 대한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들과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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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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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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