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컨설팅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 홍보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전만해도 나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려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국을 누비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려고 고분분투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달에는 어느 기업체 직원의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설립 당시 컨설턴트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받은 내용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주식 출연에서 컨설턴트가 설명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회사가 자칫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고 난감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제안서을 받고,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해야 함에도 제안서도 받지 않고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컨설팅을 시작한 기업들이 많았다. 비용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어찌 이리도 허술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지 이해 불가이다. 또한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다 보니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설립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가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연구소는 해당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코칭은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프로 전문가들은 자신없는 분야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미지 실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느 법무전문가가 돈 욕심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사건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임받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소송의뢰인은 1심 판결문과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대응했던 과정과 재료들을 조회해 본 후 해당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비전문가임을 알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바꾸어 상급심에 항소를 하여 승소를 했다고 한다. 소송이나 컨설팅은 공히 전문성의 싸움이며 결과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시장에서 신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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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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