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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면서 경조비에 대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뿌리깊은 부계사회 잔재를 느낄 수 있다. 경조비나 경조휴가가 친가 쪽
에는 후한 반면 외가 쪽에는 그리 후하지 않은 편이다. 조부나 조모상에는 경
조비와 유급 경조휴가가 있는데 반해 외조부나 외조모의 상에 경조비와 유급 경조휴가가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공기업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서 덜하지만 민간기업들은 오너의 생각이 곧 법이고 규정이다. 요즘은 주변 맞벌이 직장인들을 보면 자녀를 출산하면 친가보다는 외가에 자녀 양육
을 부탁하는 편이 더 많다. 맞벌이를 하는 여직원 입장에서는 시댁보다는 친정에 자녀 양육을 부탁하는 것이 편하기에 자연스런 사회 현상이 되었다. 내 친
구들 중에도 결혼한 자식이 있는 경우 친손자(녀)보다는 외손자(녀)를 돌봐주는 친구들이 더 많고 친조부모보다는 외조부모가 더 친분이 두텁게 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여 기업에 입사하였을 때 친조부모 상에는 경조휴가
가 있는데 외조부모상에는 휴가가 없을 때 자신을 직접 키워주신 분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클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로열티의 낮아지게 될 것을 생각해 보았을까? 시대변화에 맞추어 회사내 기업복지제도 또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경조
비와 경조휴가는 한번이라면 차라리 친가와 외가 중 직원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면 어떨까?
둘째, 회사별 기업문화를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회사 경조비 지원과 관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출산시 지원여부이다. 쌍둥이 출산시 자녀 한명으로 적용할 것인지 두명으로 지원할 것인지와 형제자매나 부자간 또는 부녀간 한 회사에 근무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조비에 대해 각각 줄 것인지 한 사람에게만 줄 것인지, 본인 결혼(재혼, 삼혼)시 지원여부이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4년전만해도 직원이 쌍둥이(다태아) 자녀를 출산시는 1인과 각각(2인~3인)이 반반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3 정도로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출산장려정책 영향이 큰 것 같다. 나도 늦둥이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자녀출산 경조비로 한명분만 받았다. 당시 회사 인사담당자가 "쌍둥이를 낳다고 해서 출산휴가를 두배 더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라고 시큰둥하게 말하는데 참 섭섭했다. 불과 20년 5개월전 일이다. 지금은 다태아를 출산하면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더 길게 바뀌었다.
형제자매나 부자간 또는 부녀간 한 회사에 근무시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각각 지급하는 경우와 1인에게만 주는 경우가 3:7 정도로 1인에게만 지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혼이나 다혼(3혼 이상)인 경우에는 실재 신청사례가 많지 않으나 재혼일 경우에는 '100% 지급한다'와 '50% 감액 지급한다'가 7:3정도로 많았지만 3혼 이상부터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았다. "세번째 결혼하는 경우 실재 경조비와 경조휴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실재로 회사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다면 전액 지급은 어려울 것이고, 50% 이상 지급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변이 많
았다. 실재로 재혼의 경우는 50% 감액, 3혼의 경우는 30%를 지급한다고 규정에 명시한 회사드로 있었고 어느 기업은 3혼은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아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부정적인 재혼과 3혼이상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경조비 지급
규정이 1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 아님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기업복지는 시대변화와 직원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늘 변하게 되어 있으니..... 이 세가지 사항은 자녀 교육비나 가족 의료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고 고민이다.
셋째, 경조사비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직원 본인의 사망이 가장 큰 경조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조를 꺼린다. 아주 친했던 직원이나 같은 부서 직원이 아니면 이미 사망했으니 다시 그 직원에게 볼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이제는 그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리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가족 중 한사람
이라도 그 직장에 남아 근무를 하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나도 비슷한 사
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평소 친했던 직원이었는데 경조사를 당하고 나서 멀리서 내 얼굴만 보면 피하는 것이 보였다. 결국 그 직원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직원 편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슬그머니 부조금 봉투를 건네왔다. 경조사비는 아무튼 회사에 근무하고 관계가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가 없는 잠재적
인 부채 성격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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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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