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어 좋지만 비가 너무 지나치게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가 하도 이상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에서 밀린 일을 하는데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근로감독관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난 5월말부터 6월 16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개진된 의견을 집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에서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신설했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많고 이중수혜, 복지비용을
원청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존재할 수 있어 이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정의를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칫
공적기금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수혜대상을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는 정부부처 의견이 많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실시의 근거가 되는 모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수혜대상으로 허용이 되는데
하부 정관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경우 끊임없는 갈등과 법적소송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우리사주제도처럼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자격을 신설하여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혜대상에 대한 법적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노동부 안대로 강행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게 될 법정시비에 대한 고통과 기업내 노노갈등은 불보듯 자명합니다. 이렇게 법 통합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갈등과 시비가 난무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현재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계속 존치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기업들이 원치않는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작업을 누구를 위해 왜 하는지 점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그동안 계속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어 좋지만 비가 너무 지나치게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가 하도 이상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에서 밀린 일을 하는데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근로감독관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난 5월말부터 6월 16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개진된 의견을 집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에서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신설했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많고 이중수혜, 복지비용을
원청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존재할 수 있어 이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정의를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칫
공적기금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수혜대상을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는 정부부처 의견이 많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실시의 근거가 되는 모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수혜대상으로 허용이 되는데
하부 정관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경우 끊임없는 갈등과 법적소송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우리사주제도처럼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자격을 신설하여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혜대상에 대한 법적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노동부 안대로 강행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게 될 법정시비에 대한 고통과 기업내 노노갈등은 불보듯 자명합니다. 이렇게 법 통합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갈등과 시비가 난무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현재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계속 존치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기업들이 원치않는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작업을 누구를 위해 왜 하는지 점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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