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란 전 사원들이 자주 보는데다 한번 실수하면 금방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의 지출과 관련이 많은 업무인지라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의안 중 규정개정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면서 소급적용 대목에서 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하는 대부사업과 관련된 규정인데, 요즘 금융사고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종업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 대부를 받은 종업원들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채권확보를 위해 기존에 대부가 이루어진 종업원들에게까지 신설한 조문을 확대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고,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대부받을 당시에는 규정에는 그러한 불리한 조문이 없었는데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설하여 기대부자들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억울해 할 것입니다.

노동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적용을 해도 문제를 삼지 않으나, 불리한 조문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재과정에서 당연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리한 조문을 뒤에 만들어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저의 주장이 맞선 것이지요. 회사의 법무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제 의견과 같은 답변을 주더군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적용을 해도 괜찮지만 불리한 것은 소급적용금지가 원칙이라는 답변을 듣고나서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정 부칙에는 해당 조항은 기존 대부자들에 대해서는 대부 당시 지침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만들어서 소급적용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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