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월 7일) 기업복지연구회 운영자이신 마스터스님의 초청으로 국민은행에서 실시한
'공기업 퇴직연금 세미나'를 참석했다.
2006년 10월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13,485개(146,800명)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약 2.9%정도
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 실정이다. 11월말 실적은 14,822개고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일정점수의 가점을 주고 있으나
조폐공사 이외에는 노조의 반대 등 각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진전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의욕적인 시행과는 달리 이렇게 퇴직연금제도 도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제도와 공존함이 그 이유가 아닐까?
퇴직금제도는 잦은 중간정산으로 이미 안정된 노후 몫돈자금 마련이라는 취지를 상실했고,
회사의 부도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그러나 법에서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실시를 허용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많은 기업들의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리라 본다
또한 퇴직금제도는 대부분 누진율을 택하고 있다(근속연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높아짐).
따라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DC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려 하지를 않는다.
두번째는 회사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퇴직연금을 실시하려면 퇴직연금을 희망하는 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일시에 정산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고 자금사정이 넉넉치않은 기업들은 이를 금융권에서 차입해야
하며 이럴 경우는 회사는 매년 지급이자라는 금융부담을 새로이 떠안아야 하고 회사 손익 또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업으로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세번째는 미약한 세제혜택이다.
정부는 방위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시 본인부담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불입하는 금액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정복지비는 대부분 전액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데 퇴직연금 불입액은
일정부분만 인정해주고 있고,
또한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도 사고 있다.
좋은 세미나에 초대해주신 국민은행 신탁부 마스터스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공기업 퇴직연금 세미나'를 참석했다.
2006년 10월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13,485개(146,800명)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약 2.9%정도
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 실정이다. 11월말 실적은 14,822개고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일정점수의 가점을 주고 있으나
조폐공사 이외에는 노조의 반대 등 각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진전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의욕적인 시행과는 달리 이렇게 퇴직연금제도 도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제도와 공존함이 그 이유가 아닐까?
퇴직금제도는 잦은 중간정산으로 이미 안정된 노후 몫돈자금 마련이라는 취지를 상실했고,
회사의 부도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그러나 법에서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실시를 허용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많은 기업들의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리라 본다
또한 퇴직금제도는 대부분 누진율을 택하고 있다(근속연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높아짐).
따라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DC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려 하지를 않는다.
두번째는 회사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퇴직연금을 실시하려면 퇴직연금을 희망하는 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일시에 정산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고 자금사정이 넉넉치않은 기업들은 이를 금융권에서 차입해야
하며 이럴 경우는 회사는 매년 지급이자라는 금융부담을 새로이 떠안아야 하고 회사 손익 또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업으로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세번째는 미약한 세제혜택이다.
정부는 방위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시 본인부담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불입하는 금액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정복지비는 대부분 전액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데 퇴직연금 불입액은
일정부분만 인정해주고 있고,
또한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도 사고 있다.
좋은 세미나에 초대해주신 국민은행 신탁부 마스터스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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