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자노조의 강경투쟁이 많은 사회적인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2006년 목표달성 미달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하여 회사 시무식 방해,
특근 및 잔업 거부, 노조집행부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마침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더 많은 감원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
최근의 환율위기와 국내경기 회복지연, 네티즌들의 현대차 불배운동 등이 오버랩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차에 대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진다.
또한 GM과 토요타라는 외국 거대 자동차 회사의 뒤바뀐 명암을 지켜보며 안타까움마저 느껴진다.
GM의 차량 한 대당 평균 의료비는 1,500달러로 경쟁업체인 토요타의 200달러에 비해 크게 높아
앞으로도 토요타의 약진과 GM의 감원 이라는 극단적인 격차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이나 고용안정, 저임구조 개선이라는 전통의 투쟁목표가
아닌 정치투쟁 성격이 짙어 내부 조합원이나 직원가족으로부터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같이 회사와 우리나라 경제가 힘든데 회사 내부문제가 아닌 한미FTA반대
등의
이유로 잦은 파업을 벌인다면 호응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기업복지는 회사가 잘나가야 부수적으로 챙겨지는 이득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하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까지도 유보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으로 엄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면 회사 사랑이 보통이 아닌 이상 실행이 어렵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반납한 임금과
상여금을 되돌려 주었음은 물론 두둑한 성과금까지 챙겨주었다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곤 한다.
사실 회사 생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기업복지비는 직접적인 임금이 아니다보니 긴급함이나 강제성이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 임금이나 인력구조조정보다도 우선적으로 삭감대상이
되곤 한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반발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나나 노조라도 있으면 노조가 대변이라도 하지만 노조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은 회사의 처분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기업복지의 열악을 꼽고 있다.
기업도 회사가 어렵다고 종업원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기업복지제도 또한 회사가 종업원들과의 약속이다.
회사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더더욱 함부로 감축해서는 안된다.
회사가 어려울 경우는 종업원들에게 불가피함과 양해를 구하고 회사 경영여건이 회복될 경우는
다시 기업복지제도를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작은 관행이 회사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법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노조는 회사의 2006년 목표달성 미달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하여 회사 시무식 방해,
특근 및 잔업 거부, 노조집행부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마침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더 많은 감원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
최근의 환율위기와 국내경기 회복지연, 네티즌들의 현대차 불배운동 등이 오버랩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차에 대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진다.
또한 GM과 토요타라는 외국 거대 자동차 회사의 뒤바뀐 명암을 지켜보며 안타까움마저 느껴진다.
GM의 차량 한 대당 평균 의료비는 1,500달러로 경쟁업체인 토요타의 200달러에 비해 크게 높아
앞으로도 토요타의 약진과 GM의 감원 이라는 극단적인 격차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이나 고용안정, 저임구조 개선이라는 전통의 투쟁목표가
아닌 정치투쟁 성격이 짙어 내부 조합원이나 직원가족으로부터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같이 회사와 우리나라 경제가 힘든데 회사 내부문제가 아닌 한미FTA반대
등의
이유로 잦은 파업을 벌인다면 호응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기업복지는 회사가 잘나가야 부수적으로 챙겨지는 이득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하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까지도 유보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으로 엄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면 회사 사랑이 보통이 아닌 이상 실행이 어렵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반납한 임금과
상여금을 되돌려 주었음은 물론 두둑한 성과금까지 챙겨주었다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곤 한다.
사실 회사 생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기업복지비는 직접적인 임금이 아니다보니 긴급함이나 강제성이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 임금이나 인력구조조정보다도 우선적으로 삭감대상이
되곤 한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반발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나나 노조라도 있으면 노조가 대변이라도 하지만 노조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은 회사의 처분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기업복지의 열악을 꼽고 있다.
기업도 회사가 어렵다고 종업원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기업복지제도 또한 회사가 종업원들과의 약속이다.
회사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더더욱 함부로 감축해서는 안된다.
회사가 어려울 경우는 종업원들에게 불가피함과 양해를 구하고 회사 경영여건이 회복될 경우는
다시 기업복지제도를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작은 관행이 회사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법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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