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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그동안 숨 죽이며 주목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되었다. 금융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속으로 0.75%를 세번 연속으로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고강도 긴축기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당초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까지도 예상되었지만 정책 패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머물게 한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최고 금리이다. 지난 6월 FOMC 때까지만 해도 최고금리는 3.8%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점치고 있다. 씨티그룹이 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4~4.25%, 내년 고점은 4.25~4.5%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 2.50%에서 이번 0.75% 금리 인상으로 3.25%가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0.75~ 1.00%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이번 9월에 0.25% 인상을 계획했으나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에 따라 당초 기조보다는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무역적자에 당장 환율이 치솟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와 국내시장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 벽을 뚫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3월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고강도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고 Fed가 이날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를 4.4%,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기존 전망치보다 대폭 높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지고 환율 변동폭이 커지며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자 한국은행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카드를 재차 검토하는 분위기다. 모두 잘 해결되리라 본다.

 

국내 금융시장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영향을 받는다. 당장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다. 물론 신설 기금법인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역사가 오래 되었고 기본재산이 많이 적립된 기금법인들은 여유자금을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예금이자율이 높아지면 대부이자율 또한 인상 압력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 대부이자율을 상향 조정하려면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급속도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에 독감이 유행될 거라고 한다. 미리 겨울독감에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어제 독감예방백신 4가를 접종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상당히 부지런하시네요."라고 말한다. 이번 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같다. 기왕 맞으려면 일찍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독감 항체가 3주 후에 생긴다는데. 지금까지 독감예방 접종을 미리 했던 덕분에 겨울에 독감에서 비켜갈 수 있었다. 올 겨울도 독감이 무사히 비켜가길 바라며 하루 두 시간이상을 헬쓰장에서 운동하고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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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진행 중인 컨설팅(기금법인 합병, 운영)도 이제는 모두 마무리 수순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주는 그동안 미루어둔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1차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고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자산이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들의 건강에 관한 비용 집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노사가 윈윈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탁월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출되는 사업 중 의료비 지원이나 독감예방접종 지원, 마스크 지원을 들 수 있다. 회사로서도 회사의 자산 중 사람(임직원)이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 임직원이 아파서 결근하면 이는 회사의 손실로 연결된다. 

 

건강관리도 예방이 최고의 방편이다. 예전부터 가족들로부터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심하게 코를 골고, 수면 무흡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구소 일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 이후에 가겠다고 미루었다. 어제는 수면병원에 가서 검진과 처방으로 양압기를 받아왔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11월 25일 수면병원에 외래진료와 11월 28일 하루 입원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 인성검사, 치과 기도 두경부측부촬영, 12월 9일 다시 입원하여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수면 무호흡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의사의 처방 하에 치과적 교정을 통한 무호흡 치료 및 장치치료를 처방받게 되었다. 수면 무호흡을 장기간 방치하면 뇌손상과 치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았던 이유가 바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때문이었음을 알고 필요한 장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임대받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3차(부스터) 접종을 예약했다. 국민들의 기본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비용을 들여 백신접종을 해주니 국민들로서는 큰 혜택이다. 백신은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높이는 것이기에 누구나, 특히 고연령층은 일단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요즘같은 코로나 확진자 폭증 시대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가급적 외출을 줄이고 집콕하는 것이 최상의 건강보호법이다. 나도 몇개 있는 연말모임을 취소하고 집과 연구소에서 밀린 업무와 내년도 연구소 사업계획과 투자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지만 나와 같은 증상(매일 꿈을 꾸고,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무호흡, 자고 나서도 개운치 않고, 기억력 감퇴)을 가진 기금실무자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취지이다.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나도 지금 연말로 미루었을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진단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금법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금법인 설립이후 한 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기금법인은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기본재산 잠식이나 결산, 회계처리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고 진행하느라 많은 애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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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 쪽에 폐섬유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건강검진 판독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주에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 상담을 받았고 오늘 다시 서울성모병원에서 폐CT를 찍었다.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는 폐섬유 초기증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폐섬유 원인이 다양하다고 했다. 실재로는 폐섬유가 아닌 호흡기계 알레르기나 비염, 장기간 기침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내가 가끔 환절기에 비염 증상이 있다고 했더니 비염 약을 처방해주고 약을 일주일간 복용 후 일주일 뒤에 폐CT를 다시 찍어보자고 해서 오늘 방문해서 찍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건강검진이 좋은 점은 미리 본인 몸을 점검하고, 이상 부위는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나도 재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심혈관계 쪽을 추가로 정밀검사를 했고, 작년에는 갑상선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갑상선 쪽을 정밀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정밀감사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내 나이 대에 이상이 오기 쉬운 신체 부위, 남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들로부터 내 몸 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오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더 컸다. 나는 13년째 서울성모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할 때는 회사에서 직장건강검진으로,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자비로 서울성모병원 평생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평생검진센터의 검진비용은 직장건강검진보다는 서너배 비싸지만 양질의 서비스와 여유로움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매년 내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관련 과로 신속히 예약진료를 통해 정밀진단이 가능하다. 병원 내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인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나와 같은 연배나 어린 연배의 환자들을 보니 내 몸이 건강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제자리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건강은 평소 본인의 건강관리와 주기적인 검사가 답이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재충전과 함께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안성마춤이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재직시 199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실시했는데 근로자 본인 사망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정해진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 2000년부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사업과 함께 실시하면서 직원 사망과 암치료비(의료비)에 대한 통계를 매년 집계했는데 해마다 본인 사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 감소와 함께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이 크게 감소했다. 교통사고 감소는 차량수 증가로 인한 주행속도 감소와 음주단속 강화를 나는 꼽고 싶다.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자 감소는 직장건강검진이 일등공신이다. 암세포는 크기가 작아서 초음파검사로는 잡히지 않는데 CT나 MRI로는 잡힌다. 직장건강검진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은 2차 조직검사와 정밀진단을 통해 암 초기 환자들을 대부분 구별해 낼 수 있고 초기 치료를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지원과 의료비지원을 강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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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일간지 신문에 '단 한명의 민원을 무시했다가 우리나라 전 보험사가

미지급금 1조원을 다 돌려주어야 할 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요지는 2012년 9월 삼성생명의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 씨가 보험료로

10억원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보험기간인 10년동안 보험사는 그가 낸 보험료

를 굴려 얻은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고 보험 만기 시점인 2022년에 최

초 보험료 10억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

약자인 모 씨가 매달 손에 쥐는 연금이 최초 월 305만원에서 259만원, 250만원, 184만원, 136만원으로 작아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험사가 처음에 받은

보험료 10억원에서 사업비·위험 보험료 등을 뺀 순보험료를 굴려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그대로 계약자인 모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줄 재원을 미리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연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매달 떼는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이 시중 이자율 하락으

로 금액이 점점 커졌다는 점인데 계약자인 모씨는 이런 공제가 있는지도 몰

랐고 보험사가 최초에 약속한 최저 보장 이율인 연 2.5% 수준의 이자인 월

208만원 이상의 연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인 모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약자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

재를 요청했고 2017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자인 모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자 손을 들어주게 된 이유

는 삼성생명이 상품 약관에 만기 환급보험금을 위한 재원을 매달 공제하고

연금을 준다고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올해 초 분쟁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게약자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을

반영해 과거 3년치 연금 미지급금 1,430만원과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65만

원 등 1,495만원을 돌려받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금감원이 전 생명보험사에 삼성생명의 분쟁 조정 결정을 전

달하며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보하면서부터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환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분쟁 조정 민원에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생명보험사에 재차 결정 사실을 알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포

함한 약 20개 생명보험사가 만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부실한 약관에 기초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 한

명의 민원을 무시한 것이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전 생명보험

사들이 1조원 상당의 초유의 미지급금 지급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직원들의 기업복지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이다보니 이런 기사들이 예사로이 흘려보낼 수가 없다. 내가 이전에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받아야 할 권리라는 판단이 서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노사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여 가급적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직원이 끝까지 우기면 결국 지급할 수 밖에 없고 기금실무자는 체면만 구기게 된다. 경조비나 의

료비등이 대표적이다. 회사 직원인 민원인들이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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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요청과 초빙으로 김승훈박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설명과 진행과정을 논의함.

소재는 김포시이며, 종업원 20여명 정도의 강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및 의료비지원, 학자금지원

을 목적사업으로 선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가 직접 진행하여

총 20여단계의 설립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 맛집에서 해물짬뽕으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는 아래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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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보육시설 봉사를 다녀와서 운영이

어렵다는 보육시설 관계자분의 말을 썼더니 보육시설 운영에 관여하신 분이

글을 남겨주셨다. 정상적인 보육시설이면 국가에서 지원금과 운영경비가

지원되는데 너무 엄살을 부리는 것은 아니냐는 요지였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분 지적이 일리가 있었다.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 국가의 재정도움이 필요

한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과 운영경비

가 지원되고 있다. 다만 많았던 기업 후원금이 끊어지다보니 예전에 비해 재

정적인 풍족함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현명한 판

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쪽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

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 해당 기업체의 종업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회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

으면 회사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이 영판 나쁜 사람들 처럼 생각되고 반대로 회사 직원이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가 너무한 것처럼 느

껴진다. 가장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사실)를 알아야 하는데 양측 모두 진짜 팩트나 불리한 상황은 숨긴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파트만을 알려주면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한다. 자칫 잘못하면 노사 양측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2년전 모 기업의 직원임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자신이 다리를 다쳤으니 의료비

를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해당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

을 보고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에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연구소에 따지듯 묻기에 기금법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보라 했더니 규정에 의료비는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있단다. 그 직원과 상담을 마치고 그 기업 기금실무자(몇달전에 연구소 교육을 다녀가서 연락처

가 있었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잠시 전에 사무실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한다.


왜 그런가 확인해보니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는 운영규정에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고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 이런 불합리한 조문을 왜 만들었느냐고 회사와 노동조합을 싸잡아 비난하더라는 것이다. 기금실무자에게 그런 단서조항을 만든 이유를 들어보니 교통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노사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면 그 직원의 말에 동조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들은 너무도 많다. 대부분 첨예한 의견대립은 중재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발전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져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들은 종업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사가 머리

를 맞대고 투명하게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회사 종업원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분쟁이나 소송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 그리고 설득작업이다. 그리고 갈등 초기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도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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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요일 아침에 지인으로부터 모친상 부고를 3통이나 받았는데 어디를

가야할지 부조금액은 또 각 사람별로 얼마를 해야 할지 난감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딸이 요즘 폭염 때문인지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이 너무 많다고 폭염에는 운동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

라고 당부했던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다. 경조사는 직장인이나 네트워크를 맺

고 사는 사회인들에게 부담스런 일이다. 첫째는 직접 가야할지 봉투만 전달

할지 여부이고, 둘째는 얼마를 부조해야 할지 금액이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에선 결국은 3군데 가운데 관계의 지속성과 친밀도, 기여도(내 경조사에 상

대방이 참석했거나 부조를 했는지 여부), 접근성, 편의성 등을 놓고 참석할

것인지와 송금 여부를 결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관련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다보니 이

는 조문을 가면 눈여겨 보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연령과 장례용품, 장지이

다. 기금법인들이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과 의료비지원, 장례용품지원을

하는 기금들이 많다. 먼저, 어제 부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 연세

를 살펴보니 95세, 94세, 93세로 모두 90을 넘기셨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불과 3~4년전만해도 연세 80을 넘어서 돌아가시면 다

들 호상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80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왜 그리 일찍 가셨

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3~4년 사이에 호상기준이 10년이 훌쩍 올라갔음

을 알 수 있다. 어느 지인의 부모님은 5년 전에 "어머님이 6개월이상 사시기

어렵겠다"며 장례준비를 했는데 그 후 5년을 요양병원에서 더 사시다 돌아가

셨다고 한다.


이렇게 사망 연령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술과 제약산업의 발달

이다.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또한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성업을 이루고

있다. 요즘 노인들은 본인 재산을 자식들에게 생전에 증여해주지 않고 본인

이 마지막까지 사용하고 가는 것으로 재산사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은 노후에 자식들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식

들에게 간병을 의존하지 않고 노후를 병원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며 보

낼 수 있으니 선호하고, 가족들은 어차피 부모의 재산이고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양 쪽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 같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

면 치매의 경우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로부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자식들간에 간병 문제로 다투고 불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현 정부들어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원금이 줄게 되어 참 잘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는 장례용품을 보면 자식들이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직원들의 소속감과 로열티

를 높이기 위해 복리후생사업이나 목적사업으로 장례용품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셋째는 장지인대 이제는 장례문화가 화장이 대세이고 이후 납골당

에 모시거나 수목장 등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편이다. 장례식장에서 나누

는 대화도 이제는 고향 선산으로 모시면 성묘나 벌초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

수반되고, 자손들이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이 이전만 못하리라는

것과 묘지관리도 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마음을

접는 것 같다. 너무도 빠른 사회와 의료기술 변화속도에 맞추어 장례와 장묘

문화, 간병문화도 잘 적응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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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아이를 낳지도 않고 4년간 수당을 무려 4000만원이나 챙겨먹은 여자

승무원 사건이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고용보

험공단과 정부의 육아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허술한 육아휴직지원금 사후관리에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 승무원은 지난 2009년 7월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병원진단서를 회사에 재출하여 출산휴가를 받았고, 2010년 초에는 위조한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받했고,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인 2012년 1월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갔고 2016년에도 셋째 아이를 가졌다며 다

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는 단 한명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3명의 아이를 출생했다고 허위 진단서에 허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관련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와 급여 1000만원,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0만원,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한 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이다. 이 자작극은 올해 2월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김00양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니 김00양의 이름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자

료를 검색해보니 양국 및 병원 기록 등이 전혀 없어 가공의 인물은 아닌지 심증을 굳히고 부모를 찾으니 부모는 2월에 이혼하고 부인은 잠적을 했고 남편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한다.


기업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피해액이 4000만원에 그쳤을까를 의심

하게 한다. 이정도 서류 위조에 보조금을 받을 계획을 했으면 회사로부터 받

는 부양가족수당,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조비(경조비는 대부분 회사들이 자녀수가 많으면 경조비가 파격적으로 증가한다)를 수령하는데 이 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로 처리가 된다. 여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다자녀공제 혜택까지 받았을 것이고 소득세를 환급받

았다면 소득세까지 탈루한 셈이다. 무엇보다 7년간이나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했던 자료들이 상호 검증조차 없이 그대로 통용되어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증빙과 기업복지제도로 실

시되는 각종 복리후생 사업들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도 회사 직원들은 불편하

다고 이구동성으로 생략해달라고 요구하여 증빙서류가 점차 간소화 내지는

생략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내리지 않는 이상 막상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어야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중에 간혹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 선의로 증빙간소화를 추진했던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 곤경에 처해지고 연대책임을 물어 회사에 시말서를 쓰거나 심하면 징계 실시, 비용회수 지시, 비용회수를

못하면 담당자 자비로 부담하게 만드는 고충을 겪고 나면 원칙대로 증빙을 받아 확인후 경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일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선설이 아니고 그중 아주 일부 사람들은 성악설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다 돈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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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자 중앙일보 1면 메인 기사로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지난 제2956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지방 광역시 어느 시장에서 배가 너무 고파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71세 남자는 조사 결과 앞서 몇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

에서 시장을 지나다 허기가 져서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갔다고 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과 기초연금 204,000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모텔방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남은 5만원으로 1년째 살아왔는데 실재 그의 예금통장 잔액은 1만원이었다. 문제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청각장애까지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법정장애인(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국가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고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신청 방법

을 몰라서 여지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나서서 월 428,000원의 긴급생활비를  6

개월 지원하기로 했고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저녁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3년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

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

기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

년 7월 1일부터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을 만들기만 하면 뭐하나 결국은 이용당사자가 몰라 신청을 못하면 그저 그림의 떡인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왜 해주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지금보다 관련 공무원수가 몇배가 늘어야 할거고 공무원이

어나면 늘어나는만큼 더 걷어들여야하는 국민세금은 또 어떻게 감당하고.

 

기업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복지는 기회비용으로 스스로 찾아먹지 못하면 그대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가령 선택적복지비의 경우 이월공제를 인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내에 주어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여포인트는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의료비를 지

출했으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경조비도 마찬가지이다. 경조비는 대부분 신청기한이 있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없어진다. 학자금은 금액이 크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항목이라서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복지항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는 몇가지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첫째는 경조비를 근태휴가와 연동시켜 지급하기도 한다. 직원이 경조사가 발생하면

서장에게 휴가신청을 하고 그러면 비용지급부서에서는 자동적으로 근태와 연계하여 경조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비용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경조사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당 직원은 관련 증빙을 회사 부

서에 제출하고 보관할테니 같은 자료를 이중 삼중으로 징구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회사의 복지제도를 홍보하는 것이다. 복리후생비

의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주기적인 홍보 이외에는 답이 없다. 간혹 몇년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줄 몰랐다면서 지급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잠재우는 방법은 꾸준한 홍보 밖에는 없다. 세번째는 회사 다이어리 등에 그룹 공통의 복지 등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지 깨워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진리이다. 복지는 스스로 알아보고 알아서 먼저 챙겨는 자가 현

명한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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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국가 통계자료들

이 발표되고 있다. 어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14년 암등록통

계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

존율이 70.3%로 처음으로 70%를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5년 상대생존율은 암 발생자가 교통사고나 심·뇌혈관 질환 등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

능성을 보정해서 추정한 5년 이상 생존 확률로, 암 환자의 5년관찰생존율을

일반 인구의 5년 기대생존율로 나눠 계산한 수치이다. 쉽게 표현하면 암환자

3명 중 2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의미이다. 전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자 다른 암에 견주어 5년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갑상선암을 제외해도

암 환자의 최근 5년 상대생존율(2010~2014년) 생존율은 63.1%에 달했다고

하니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암 조기예방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암 5년 상대생존율을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93~1995년 41.2%, 2001~2005년 53.9%, 2006~2010년 65.0%, 2008~2012년 68.1%, 2009~2013년 69.4% 등이다. 2010~2014년 암 종류별 5년 상대생

존율을 살펴보면 갑선암이 100.2%로 가장 높았고, 전립선암 93.3%, 유방암 92.0%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간암(32.8%), 폐암(25.1%), 췌장암(10.1%)는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성별로는 여자의 5년 생존율이 78.2%로 남

자의 62.2%를 웃돌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여성에

게 더 많이 나타나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

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2010~2014년 5년 생존율이 각각 74.4%, 76.3%, 32.8%, 79.7% 등으로 미국(2006~2012)의 31.1%, 66.2%, 18.1%, 68.8% 등보다 높다

는 홍보는 비교기간 연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암 5년 상대생존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전국 단위의 암 발생 통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 단위의 암 발생 통

계를 신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암 유병자는 2015년 1월 기

준으로1,464,935명(남자 645,332명, 여자 819,603명)으로 이는 2014년 우리

나라 국민 전체 인구 50,763,169명의 2.9%(남자 2.5%, 여자3.2%)를 차지하며 인구 35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의미이다. 이 가운데 암 진단 후 5년 초

과 생존한 암환자는 658,155명(전체 암 유병자의 44.9%), 추적 관찰이 필요

한 2~5년 암 환자는 443,505명(전체 암 유병자의 30.3%),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환자는 363,275명(전체 암 유병자의 24.8%)으로 나타났

다.

 

암은 이제 우리 생활과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

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암 환자는 치료비가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료비지원

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순위로는 직원본인, 2순위는 배우자, 3순위는 직계 자녀로 하며 부모는 4순위, 배우자의 부모는 5순위 식으로 차등하여 적용하면 의료비지원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도 예전에 의료비지원을 관리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 의료비 중에서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높아 재원대책

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우리나라 인구 평균수명이 0.5년씩 증가하고 있고 노후 10년은 의료기관 신세를 진다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기준 마련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의료비 지원 등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주의사항과 참고사항, 운영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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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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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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