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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을 공부하면서 배운 문구 중에 계사전(繫辭傳)에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求)라는 문구가 있다. 이 뜻은 궁극에 이르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영원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세상사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여기서 궁하다는 것은 막히고 난관에 봉착했다는 뜻이다. 난관에 봉착하면 《주역》에서는 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변해야만 나아갈 궁리를 만들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위기를 타개하면(통하면) 한동안 순항하게 된다. 이것이 통즉구이다. 세상사 계속 순항 할 수만은 없다. 순항이 계속되면 다시 느슨해지며 위기가 온다. 이런 위기와 성장, 성장과 위기가 무한 반복되는 활동이 기업활동이다. 변하는 것에 소홀하여 대응이 늦어지면 기업은 폐업까지도 이르게 된다.  

 

내가 처음 입사를 했을 때인 1980년대와 그 이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10년 주기로 비교해 보면 기업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HR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구인난이 구직난으로 바뀐 것이다. 1980년대는 4년제 대학을 진학하기가 힘들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기여서 공장을 많이 지었고 일 할 사람을 많이 필요로 했다. 자연히 구인난이었다. 특히 이공계 대학은 졸업하면 대부분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기업이 내건 슬로건이 종신고용이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회사가 정년까지 책임질테니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임금인상률도 높았고, 주택가격도 저렴하여 몇년만 부지런히 아껴서 저축하면 집도 살 수 있었다.

 

종업원이 결혼을 하면 부서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를 해주었고, 축의금도 두둑히 주었다. 자식을 낳으면 출산 경조비에 자녀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 학자금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곳이 많았다. 당시는 회사들이 기본급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대신 기업복지(복리후생비)로 보전을 해준 것이다. 지금은 회사들이 외형이 크게 성장했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인건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작업이 기계로 대체되고 사람들은 기계를 관리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사람을 많이 채용을 많이 하지 않으니 구직난으로 바뀌고 기업이 채용의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기업복지 또한 변화하고 있다.

 

8년 전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 당시는 직원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에 대한 수요와 고민이 많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해주면 직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이제는 기존 직원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으니 이제는 자녀학자금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기업복지 측면에서는 기업체 구성원의 변화(비혼자의 증가와 MZ세대의 등장)가 가장 큰 변화이고 이는 기업복지의 수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기업복지제도인 경조비, 학자금, 의료비, 가족수당, 장기근속자지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보상형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변할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매월 최소한 1개 이상의 기업복지이야기를 작성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핑계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차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 회의실에 걸렸던 액자글씨(우문현답. 리의 제는 장에 이 있다!) 말처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 약속은 내 스스로 나에게 지키자고 한 것이니 구차하게 말로 변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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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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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새로이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코칭해준 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인가를 득하며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4. 저렴하게 의료비지원을 해주려면 가급적 보험사 보험 가입보다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하면 유리합니다.(제가 직접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의료비지원 실무를 해본 경험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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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미국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 '레드랍스타'가 파산한 원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 의외의 원인이 있었다. 미국에서 씨푸드 요리는 비싸다. 레드랍스터는 20년 전 저렴하게 씨푸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어 서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결과 이익을 내어 입지 좋은 곳에 많은 직영 매장을 확보하여 선순환 경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 탐욕스런 헤지펀드들이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을 그냥 둘 리 없었다. 헤지펀드가 레드랍스터는 인수하여 부동산과 비즈니스(영업)을 분리시켰다.

 

헤지펀드는 부동산에서는 땅값이 올라 이득을 보고, 비즈니스 섹터는 전에는 없던 높은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영업이 힘들어졌다. 지금의 부동산 임대료가 높아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업체들처럼 고정비인 부동산 임대료 부담은 비즈니스 섹터의 수익성을 악화되어 갔다. 결국 비즈니스 섹터를 헐값에 매각했지만 새로 인수한 회사도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고전을 했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레드랍스타의 직접적인 파산 원인은 헤지펀드가 인수하여 부동산과 비즈니스 섹터로 회사를 분할시키고 비즈니스 섹터에 놓은 임대료를 전가시킨데 있다. 비즈니스 섹터는 파산을 해도 알짜인 부동산은 그대로 있으니 헤지펀드만 배를 불린 결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세계제2차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되었고, 6.25 동란 때는 연합군의 주축국으로 한국전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준 고마운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0.1% 독점적인 부를 가진 부유한 상위 귀족 계층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의료보험만 해도 민영의료보험제도로 운영되니 의료비케어가 아니면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진료도 힘들고 물가도 비싸 우리나라 중산층의 삶이 오히려 미국 서민층의 삷보다 나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해고가 자유롭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오히려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미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다. 미국 근로자들은 보상체계가 성과 위주여서 연봉이 주이고 기업복지제도로 의료비케어, 주택렌탈보조, 카페테리아 외에는 없다. 미국 기업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경조비, 학자금(장학금)지원, 단체상해보험지원, 각종 기념품지급, 개인연금지원, 출산지원, 식대지원 등은 없다. 오늘부터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근로복지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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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그동안 숨 죽이며 주목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되었다. 금융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속으로 0.75%를 세번 연속으로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고강도 긴축기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당초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까지도 예상되었지만 정책 패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머물게 한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최고 금리이다. 지난 6월 FOMC 때까지만 해도 최고금리는 3.8%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점치고 있다. 씨티그룹이 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4~4.25%, 내년 고점은 4.25~4.5%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 2.50%에서 이번 0.75% 금리 인상으로 3.25%가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0.75~ 1.00%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이번 9월에 0.25% 인상을 계획했으나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에 따라 당초 기조보다는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무역적자에 당장 환율이 치솟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와 국내시장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 벽을 뚫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3월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고강도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고 Fed가 이날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를 4.4%,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기존 전망치보다 대폭 높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지고 환율 변동폭이 커지며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자 한국은행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카드를 재차 검토하는 분위기다. 모두 잘 해결되리라 본다.

 

국내 금융시장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영향을 받는다. 당장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다. 물론 신설 기금법인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역사가 오래 되었고 기본재산이 많이 적립된 기금법인들은 여유자금을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예금이자율이 높아지면 대부이자율 또한 인상 압력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 대부이자율을 상향 조정하려면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급속도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에 독감이 유행될 거라고 한다. 미리 겨울독감에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어제 독감예방백신 4가를 접종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상당히 부지런하시네요."라고 말한다. 이번 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같다. 기왕 맞으려면 일찍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독감 항체가 3주 후에 생긴다는데. 지금까지 독감예방 접종을 미리 했던 덕분에 겨울에 독감에서 비켜갈 수 있었다. 올 겨울도 독감이 무사히 비켜가길 바라며 하루 두 시간이상을 헬쓰장에서 운동하고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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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진행 중인 컨설팅(기금법인 합병, 운영)도 이제는 모두 마무리 수순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주는 그동안 미루어둔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1차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고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자산이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들의 건강에 관한 비용 집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노사가 윈윈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탁월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출되는 사업 중 의료비 지원이나 독감예방접종 지원, 마스크 지원을 들 수 있다. 회사로서도 회사의 자산 중 사람(임직원)이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 임직원이 아파서 결근하면 이는 회사의 손실로 연결된다. 

 

건강관리도 예방이 최고의 방편이다. 예전부터 가족들로부터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심하게 코를 골고, 수면 무흡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구소 일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 이후에 가겠다고 미루었다. 어제는 수면병원에 가서 검진과 처방으로 양압기를 받아왔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11월 25일 수면병원에 외래진료와 11월 28일 하루 입원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 인성검사, 치과 기도 두경부측부촬영, 12월 9일 다시 입원하여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수면 무호흡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의사의 처방 하에 치과적 교정을 통한 무호흡 치료 및 장치치료를 처방받게 되었다. 수면 무호흡을 장기간 방치하면 뇌손상과 치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았던 이유가 바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때문이었음을 알고 필요한 장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임대받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3차(부스터) 접종을 예약했다. 국민들의 기본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비용을 들여 백신접종을 해주니 국민들로서는 큰 혜택이다. 백신은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높이는 것이기에 누구나, 특히 고연령층은 일단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요즘같은 코로나 확진자 폭증 시대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가급적 외출을 줄이고 집콕하는 것이 최상의 건강보호법이다. 나도 몇개 있는 연말모임을 취소하고 집과 연구소에서 밀린 업무와 내년도 연구소 사업계획과 투자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지만 나와 같은 증상(매일 꿈을 꾸고,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무호흡, 자고 나서도 개운치 않고, 기억력 감퇴)을 가진 기금실무자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취지이다.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나도 지금 연말로 미루었을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진단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금법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금법인 설립이후 한 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기금법인은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기본재산 잠식이나 결산, 회계처리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고 진행하느라 많은 애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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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 쪽에 폐섬유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건강검진 판독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주에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 상담을 받았고 오늘 다시 서울성모병원에서 폐CT를 찍었다.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는 폐섬유 초기증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폐섬유 원인이 다양하다고 했다. 실재로는 폐섬유가 아닌 호흡기계 알레르기나 비염, 장기간 기침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내가 가끔 환절기에 비염 증상이 있다고 했더니 비염 약을 처방해주고 약을 일주일간 복용 후 일주일 뒤에 폐CT를 다시 찍어보자고 해서 오늘 방문해서 찍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건강검진이 좋은 점은 미리 본인 몸을 점검하고, 이상 부위는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나도 재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심혈관계 쪽을 추가로 정밀검사를 했고, 작년에는 갑상선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갑상선 쪽을 정밀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정밀감사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내 나이 대에 이상이 오기 쉬운 신체 부위, 남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들로부터 내 몸 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오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더 컸다. 나는 13년째 서울성모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할 때는 회사에서 직장건강검진으로,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자비로 서울성모병원 평생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평생검진센터의 검진비용은 직장건강검진보다는 서너배 비싸지만 양질의 서비스와 여유로움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매년 내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관련 과로 신속히 예약진료를 통해 정밀진단이 가능하다. 병원 내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인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나와 같은 연배나 어린 연배의 환자들을 보니 내 몸이 건강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제자리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건강은 평소 본인의 건강관리와 주기적인 검사가 답이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재충전과 함께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안성마춤이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재직시 199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실시했는데 근로자 본인 사망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정해진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 2000년부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사업과 함께 실시하면서 직원 사망과 암치료비(의료비)에 대한 통계를 매년 집계했는데 해마다 본인 사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 감소와 함께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이 크게 감소했다. 교통사고 감소는 차량수 증가로 인한 주행속도 감소와 음주단속 강화를 나는 꼽고 싶다.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자 감소는 직장건강검진이 일등공신이다. 암세포는 크기가 작아서 초음파검사로는 잡히지 않는데 CT나 MRI로는 잡힌다. 직장건강검진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은 2차 조직검사와 정밀진단을 통해 암 초기 환자들을 대부분 구별해 낼 수 있고 초기 치료를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지원과 의료비지원을 강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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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일간지 신문에 '단 한명의 민원을 무시했다가 우리나라 전 보험사가

미지급금 1조원을 다 돌려주어야 할 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요지는 2012년 9월 삼성생명의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 씨가 보험료로

10억원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보험기간인 10년동안 보험사는 그가 낸 보험료

를 굴려 얻은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고 보험 만기 시점인 2022년에 최

초 보험료 10억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

약자인 모 씨가 매달 손에 쥐는 연금이 최초 월 305만원에서 259만원, 250만원, 184만원, 136만원으로 작아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험사가 처음에 받은

보험료 10억원에서 사업비·위험 보험료 등을 뺀 순보험료를 굴려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그대로 계약자인 모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줄 재원을 미리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연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매달 떼는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이 시중 이자율 하락으

로 금액이 점점 커졌다는 점인데 계약자인 모씨는 이런 공제가 있는지도 몰

랐고 보험사가 최초에 약속한 최저 보장 이율인 연 2.5% 수준의 이자인 월

208만원 이상의 연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인 모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약자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

재를 요청했고 2017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자인 모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자 손을 들어주게 된 이유

는 삼성생명이 상품 약관에 만기 환급보험금을 위한 재원을 매달 공제하고

연금을 준다고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올해 초 분쟁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게약자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을

반영해 과거 3년치 연금 미지급금 1,430만원과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65만

원 등 1,495만원을 돌려받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금감원이 전 생명보험사에 삼성생명의 분쟁 조정 결정을 전

달하며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보하면서부터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환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분쟁 조정 민원에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생명보험사에 재차 결정 사실을 알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포

함한 약 20개 생명보험사가 만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부실한 약관에 기초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 한

명의 민원을 무시한 것이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전 생명보험

사들이 1조원 상당의 초유의 미지급금 지급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직원들의 기업복지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이다보니 이런 기사들이 예사로이 흘려보낼 수가 없다. 내가 이전에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받아야 할 권리라는 판단이 서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노사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여 가급적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직원이 끝까지 우기면 결국 지급할 수 밖에 없고 기금실무자는 체면만 구기게 된다. 경조비나 의

료비등이 대표적이다. 회사 직원인 민원인들이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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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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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요청과 초빙으로 김승훈박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설명과 진행과정을 논의함.

소재는 김포시이며, 종업원 20여명 정도의 강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및 의료비지원, 학자금지원

을 목적사업으로 선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가 직접 진행하여

총 20여단계의 설립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 맛집에서 해물짬뽕으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는 아래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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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보육시설 봉사를 다녀와서 운영이

어렵다는 보육시설 관계자분의 말을 썼더니 보육시설 운영에 관여하신 분이

글을 남겨주셨다. 정상적인 보육시설이면 국가에서 지원금과 운영경비가

지원되는데 너무 엄살을 부리는 것은 아니냐는 요지였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분 지적이 일리가 있었다.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 국가의 재정도움이 필요

한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과 운영경비

가 지원되고 있다. 다만 많았던 기업 후원금이 끊어지다보니 예전에 비해 재

정적인 풍족함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현명한 판

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쪽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

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 해당 기업체의 종업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회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

으면 회사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이 영판 나쁜 사람들 처럼 생각되고 반대로 회사 직원이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가 너무한 것처럼 느

껴진다. 가장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사실)를 알아야 하는데 양측 모두 진짜 팩트나 불리한 상황은 숨긴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파트만을 알려주면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한다. 자칫 잘못하면 노사 양측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2년전 모 기업의 직원임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자신이 다리를 다쳤으니 의료비

를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해당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

을 보고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에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연구소에 따지듯 묻기에 기금법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보라 했더니 규정에 의료비는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있단다. 그 직원과 상담을 마치고 그 기업 기금실무자(몇달전에 연구소 교육을 다녀가서 연락처

가 있었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잠시 전에 사무실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한다.


왜 그런가 확인해보니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는 운영규정에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고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 이런 불합리한 조문을 왜 만들었느냐고 회사와 노동조합을 싸잡아 비난하더라는 것이다. 기금실무자에게 그런 단서조항을 만든 이유를 들어보니 교통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노사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면 그 직원의 말에 동조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들은 너무도 많다. 대부분 첨예한 의견대립은 중재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발전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져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들은 종업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사가 머리

를 맞대고 투명하게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회사 종업원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분쟁이나 소송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 그리고 설득작업이다. 그리고 갈등 초기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도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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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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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요일 아침에 지인으로부터 모친상 부고를 3통이나 받았는데 어디를

가야할지 부조금액은 또 각 사람별로 얼마를 해야 할지 난감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딸이 요즘 폭염 때문인지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이 너무 많다고 폭염에는 운동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

라고 당부했던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다. 경조사는 직장인이나 네트워크를 맺

고 사는 사회인들에게 부담스런 일이다. 첫째는 직접 가야할지 봉투만 전달

할지 여부이고, 둘째는 얼마를 부조해야 할지 금액이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에선 결국은 3군데 가운데 관계의 지속성과 친밀도, 기여도(내 경조사에 상

대방이 참석했거나 부조를 했는지 여부), 접근성, 편의성 등을 놓고 참석할

것인지와 송금 여부를 결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관련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다보니 이

는 조문을 가면 눈여겨 보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연령과 장례용품, 장지이

다. 기금법인들이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과 의료비지원, 장례용품지원을

하는 기금들이 많다. 먼저, 어제 부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 연세

를 살펴보니 95세, 94세, 93세로 모두 90을 넘기셨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불과 3~4년전만해도 연세 80을 넘어서 돌아가시면 다

들 호상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80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왜 그리 일찍 가셨

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3~4년 사이에 호상기준이 10년이 훌쩍 올라갔음

을 알 수 있다. 어느 지인의 부모님은 5년 전에 "어머님이 6개월이상 사시기

어렵겠다"며 장례준비를 했는데 그 후 5년을 요양병원에서 더 사시다 돌아가

셨다고 한다.


이렇게 사망 연령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술과 제약산업의 발달

이다.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또한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성업을 이루고

있다. 요즘 노인들은 본인 재산을 자식들에게 생전에 증여해주지 않고 본인

이 마지막까지 사용하고 가는 것으로 재산사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은 노후에 자식들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식

들에게 간병을 의존하지 않고 노후를 병원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며 보

낼 수 있으니 선호하고, 가족들은 어차피 부모의 재산이고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양 쪽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 같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

면 치매의 경우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로부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자식들간에 간병 문제로 다투고 불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현 정부들어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원금이 줄게 되어 참 잘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는 장례용품을 보면 자식들이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직원들의 소속감과 로열티

를 높이기 위해 복리후생사업이나 목적사업으로 장례용품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셋째는 장지인대 이제는 장례문화가 화장이 대세이고 이후 납골당

에 모시거나 수목장 등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편이다. 장례식장에서 나누

는 대화도 이제는 고향 선산으로 모시면 성묘나 벌초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

수반되고, 자손들이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이 이전만 못하리라는

것과 묘지관리도 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마음을

접는 것 같다. 너무도 빠른 사회와 의료기술 변화속도에 맞추어 장례와 장묘

문화, 간병문화도 잘 적응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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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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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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