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때문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3개월 정도 쉬려고도 생각했지만 '1주일에 딱 세번, 칼럼 한번 쓸 때마다 두시간 정도만 들이면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눈 질끈 감고 견뎌 왔다. 매년 결산컨설팅을 하는 연초 3개월 동안 이런 유혹과 갈등이 반복되곤 한다. 그나마 '평일 매일'에서 '주 3회'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줄인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일이 힘들 때는 그 당시 겪는 힘든 것만 생각하기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일이 끝났을 때나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당시 힘든 상황이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높은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연초 3개월간은 기금법인 결산도 해야지, 예산도 편성해야지,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도 받고, 예산과 결산을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개최하여 상정,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는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마치면 악몽같은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그 이후 9개월동안은 휴식과 평화가 온다. 연구소에서도 결산컨설팅 업무를 계속하면서 엑셀 서식을 매년 계속 진화 발전켜나가고 있다. 서식간 링크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적으로 숫자들이 연결되게 만들고 산출된 숫자들이 일치하는지 검증기능을 통합하여 나름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시스템으로 변형시킬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차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어 내가 들인 시간과 열정과 비용에 비해 결과는 미미할 듯하여 망설이고 있다.
지난주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의 상담이 있었는데 회사 HR 업무를 전담하면서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데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측 이사(회사 임원)가 회사를 사직하였다.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임원변경 등기는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법인세법」 영역이기에 노동법에 익숙한 HR실무자로서는 잘 몰라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회사를 퇴직한 회사 임원(회사측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실업급여 신청절차는 1차 이직신고(회사측 조치), 2차 본인이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등록, 수습 자격이 인정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퇴직한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 고용센터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다.
대충 수습을 해주었지만, 이 실무자는 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받고 있었지만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고, 연간자문 계약도 하지 않으니 결산컨설팅 이외 기금법인 관리업무는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었다. 중간에 법령이나 서식이 바귀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 2021년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들이 일부 개정되어 연간자문 업체 기금실무자들에게 알려주려 한다. 서울시장과 부상시장 선거 결과를 놓고 갖가지 분석이 나온다. 나는 일단 가진 자들, 자본주의의 승리로 본다. 앞으로 서울시와 부산시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특히 부동산 쪽)을 확대하려 들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보지만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중소기업들이 기금법인을 많이 설립하여 출연과 목적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결과만 탓하기에 앞서 앞서 설립하지 않는 과정과 이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울고 열세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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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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