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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4일이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월~화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아직 대상포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4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니 긴장이 된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지난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과 협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기금법인 이사 임기 만료와 함께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데 다들 고사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이사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사 임기만료 일자로부터 등기 지연 과태료를 피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를 휴일인 일요일에 개최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이다.
따라서 추후에 정말 일요일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논쟁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금법인 책임이다. 해당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사 회의실에 출석한 것이 회사 CCTV나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임금대장에서 휴일근무수당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가는 추후에 증명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42조(회의 소집)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법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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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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