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일정이 꽉 짜여진 날보다 널널한 날이 더 바쁘고 분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초안을 작성해 놓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곧장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느라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게시하지 못했다. 목요일부터 이틀 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이번 교육에서도 많은 질문들과 상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주식회사는 2년 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회사는 회사의 곧장 소재지 변경등기를 했고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한 소재지 변경을 마쳤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명칭 변경)을 의결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신청하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받으면 정관변경 등기를 실시하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도 실시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에 대한 중요한 공문서나 우편물을 제때에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니 해당 등기소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두 번 등기를 해야 한다. 즉,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말소등기)하고 새로 이전한 신소재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6가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절차와 근거 법령을 자세하기 알려주었고 지식 공유 차원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34조(이전등기) ①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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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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