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인 상장기업의 요청으로 자회사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복지혜택의 범
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재원으
로 활용하고자 함.
경영권방어와 화수분같은 배당금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주식
출연으로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함.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상담/ 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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