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 존 러스킨 -


지난 한 주 숨가쁘게 달려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까지는 

이제 딱 한 주 남았다.

한 주만 잘 마무리하면 이제부터는 꿈같은 휴식이다.

늦잠도 실컷 자고,

아내랑 손잡고 선정릉도 매일 산책하고,

예전에 살던 안양천변도 걷고,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싶다


내 열정과 도전 에너지도 이제 슬슬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4월부터는 충전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으니 버팀목이 된다.


여전히 연구소 주변은 늘 공사중이고 역동적이다.

 

시간은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본격적인 결산시즌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연일 기금실무자들 질문이 쏟아진다.


다들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간단한 질문인데요..."하면 질문들을

쏟아내며 답변을 달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간단하지가

않은 질문들이다. 혼자서 하다하다 해결을 못하는 건으로 첫눈에

보아도 컨설팅건이다.


다들 지식서비스를 공짜이고 무료라고 생각하며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이것도 답변을 못해주느냐고 너무 야박하다고

뒷소리를 한다. 지식서비스는 공짜라는 잘못된 생각이 지배적이다.

내가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해보고 기존에 없는 사항은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등에 질의하면서 진화시킨 나만의 특화된 지식과 경험들이다. 


법무인이자 회계법인, 노무법인 등 아리선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문을 할 때는 당연히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하는 것은 공짜로 인식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에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 하나로

무료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연구소를 창업하여 내 자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예전 생각으로 아직까지도 무료

지식서비스를 요구한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이제는 냉정을 찾으려 한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개별 컨설팅으로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될 것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월교육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차교육을 마쳤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

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매번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운영사례가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연구소 운영,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리

연구소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계속 다른 과정을 번갈아 오기 때문에(기

본실무를 수강 후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운영실무 수강 후 회계실무, 기본-운영-회계실무를 모두 수강 등) 교육교재나 보조 PPT자료도 계속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결산실무 1차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사항을 정리해본

다.


첫째는 타이밍이다. 모든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뒤에 문제나 후회가 따르게 된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작업과 그렇

지 않은 작업에는 큰 차이가 있다. 3년전, 모 중견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와서 인원도 많고 매년 출연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액 규모도

커서 효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컨설팅으로 하라

고 권했지만 연구소에서 제안서만 받고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할수 있다고 자

산만만하게 말하며 겨우 기금법인 설립은 했다. 문제는 정관과 운영전략, 그

리고 설립이후 관리이다.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카피하여 대충 만들다보니 법인 모양새는 갖추어졌는데 목적사업과 관리구조는 그 회사 복

지정책 방향이나 관리시스템과는 괴리가 컸고 기금법인 등기사항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를 제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되었다. 시스템이나 제도는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처음 만들때보

다도 몇배 시간과 비용이 든다. 처음 기금법인을 설립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

해버리고 후임자가 발만 동동구르며 연구소에 무료 SOS를 하지만 이미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기에 요청을 정중히 사절했다.


둘째는 기업들의 지나친 자만감이다. 대기업, 공기업일수록 더하다. 그런 회사 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일등기업이고 잘나가는 회사이니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방식이나 관리방식이 최고이고 정석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분야는 통할 수 있지만 전문분야는 또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으

로서 지켜야 할 각종 의무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

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연구소 교육 첫날에 연구소

에 들어올 때는 "이런 작은 데서 뭐 배울게 있겠어?"라며 다들 자신만만한 표

정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강의가 계속될수록 긴장감으로 바뀌고 이틀째 교육

을 마치게 되면 당혹감과 난감한 표정으로 연구소를 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자책감과 겸손한 모습으로 바뀐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해설교재의 필요성이다.

지난 결산실무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을 들으니 핵심이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데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해설책자를 하나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반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제도 해설책자를 하나 집필해야겠다는 구상을 막연하게나마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집필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각오를 다지게 된

다.    


넷째,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 정보교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 중 식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연구소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서

연락을 하고 있다. 지난주 결산실무 과정에 참석한 수강생 중 두사람은 지

난해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결산실무 교육날

짜를 맞추어 함께 교육을 수강하자고 통화하여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전 모 기업의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13년전

당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모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실무자 교육 때 딱 한번 참석하였는데 그때 처음 인연이 되어 회사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둘 때까지 약 4년 가량 자주 전화도 하고, 목적사업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충도 해결

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

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사용공간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전화가 와서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알려주어 잘 해결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건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었다. 


그 사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둔 사실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후임자로부터 자기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

다고 전화가 걸려와서 그제서야 알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아쉬울 때는 바리바리 전화를 하지만 일이 해결되거나 아쉬운 일이 없으면 전화를 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도 마찬가지 본인이 다급

하고 아쉬우면 전화통이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서 SOS를 하지만 일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소장님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라든가 "알려주신 000건은 아쉽지만 이렇게 종결되었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는 기금실무자들

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 도움을 주었는데 그 회사 일처리가 잘 되었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하지만 마치 생색을 내는 것처럼 비취질까봐 상대방이 부담

을 가지게 될까봐 그냥 넘어가게 된다.


좋은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일단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일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이나 보직변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두게 되

었다고 후임자는 000이니 잘 부탁한다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후임자와도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 인연이 이어지고 후임자도 많은 도움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발전 내지는 유

지되게 된다. 지금껏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금업무를 그

만두면서 그동안 도움에 감사했다고 전화를 준 기금실무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제

는 나도 기금실무자들과의 교류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해주게 된다.


불교 경전인 법화경에 '회자정리 거자필반(離 )'이라고 글이 있

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

이다.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떠났다가도 언젠다

는 다시 기금실무자가 되거나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나 기금법인 임원

이 되어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회사를 이직했는데도 이직한 회

사에서 기금실무자가 되어 연구소 교육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많다. 며칠전 나에게 전화를 한 그 회사 기금실무자도 9년만에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다급하니 내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전화를 하여 기금법인에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복잡한 세무관계 업무 질문을 쏟아낸다. 9년전 그때는 KBS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어 무료 자문이나 서비스를 해주었지만 이제는

나도 연구소를 창업하여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이를 외면하면서 예전처럼 본인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본

인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질문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만약 만남의 끝이 아름다웠더라면, 아니 9년이 지나 다시 전화를 하면서 "회

사를 그만두고 연구소를 창업하셨다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동

안 기금업무를 떠나있다보니 몰랐습니다"하는 오랫동안 단절됬던 지난 시절

을 한방에 회복시킬 수 있었던 말만 했더라도 지난 서운한 감정 다 떨치고 도움을 주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본인의 용건부터 쏟아내는 그 기금실무자에

게 이기적인 언행에 솔직히 내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다. 만남은 시작보다는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사람은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인간

관계를 끊을 때도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비결이 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테크닉이고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연구소 교육생들과 연간 자문업체, 컨설팅을

수행했던 회사 기금실무자들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기도와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 오늘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 2일차이다. 매번 교육 때마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주말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거제도에 1박 2일 출장을 다녀왔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업무를 인연으로 맺어진 좋은 인연이 그 회사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좋은 인간관계로

연결되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처음 시작한 해가 2001년이

었고 본격적인 기금실무자교육은 2004년부터였으니 길게는 17년간, 짧게는

1년도 못 되는 기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아이템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현직 기금실무자들과 이어서 계속 좋은 인간관계를 이토록 오랫

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다. 중간에 신뢰관계를 잃어

교류가 끊긴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교육

을 인연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체 실무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도 신뢰관계가 끊긴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잘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내가 거제도를 처음 가본 것은 1980년 여름방학 때였다. 지리산 3박 4일 등

정을 마치고 거제도로 이동하여 몽돌해수욕장까지 다녀왔는데, 그후 몽돌해

수욕장은 1986년에도 다시 한번 왔었고 이번에 32년만에 세번째로 다시 와

보니 그동안 대형 조선사 두 곳이 유치되고, 그로 인해 섬 전체가 도시화, 상

업화가 진행되어 예전의 모습과 추억은 느낄 수 없었지만 해수욕장에 널부러진

몽돌은 아마도 변함 없이 예전 몽돌 그대로였지만 환경은 너무도 많이 변했다. 불

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연중 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조선경기가 경기침체와 함

께 위축되어 인력구조조정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어 시 전체가 활기를 잃고 있어

안타까웠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두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계속 발전할 수만은 없는 법, 부침에 대비하여 잘 나갈 때는 몸을 낮추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축해두었더라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종업원복

지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기준금리 1.50%를 1.75%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무려 1년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았던 미국 연방제도이사회 기준금리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0.75%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그동안 한

극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금리인상을

자제해오느라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다. 작년말부터 시작된  강남3구

발 주택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고 미국과 금리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금리인상과

규제(조세, 대출억제)라는 투트랙을 활용해야 했으나 한국은행이 계속 판단유보

로 움직이지를 않으니 정부가 원트랙(조세와 대출규제)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

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경기가 침체가 계속 이

어지고 외국자본 이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억지로 떠밀려서 어정쩡하게 한국은

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내놓았으니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이고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모든 정책은 때가 있는 법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

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단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떠보고 간을 보기 위한 상담은 사절한다. 사전 예약도 없이 무작정 연구소로 쳐들어오는 결례는 더

더욱 사양한다. 요즘 연말 안으로 설립을 목표로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업무 진행 미팅이 진행되고 있어 내가 연구소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예약도

없이 불시에 방문하였다가 헛걸음을 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2018년 마지막 남은 한달 또한 유종의 미를 장식하도록 하려 한다. 오늘은 대전 종소벤처기업부

출장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마감일, D-day는 늘 시간에 쫓긴다.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사내

근로복지기금 2차 매뉴얼 원고 송부일이었다. 지난 10월 8일 KPC 김동산박

사와 미팅을 가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중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컨설팅과 매뉴얼 작성 작업 요청을 받고 우리나라 중소기

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키려는 내 의지와 부합되어 협력하기로 하여 그동안 틈틈히 연구소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설립컨설팅과 매뉴얼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1월 11일 1차원고를 송부한 후 당일 중간 미팅을 가졌고 그후

약 18일동안 보완에 보완을 계속해 오늘 2차원고 작업을 마쳤다.


지난 2014년 4월 24일자 조선일보에 실렸던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글

이 생각난다. 글 요지는 동양자산운용 온기선 사장이 2006년 국민연금운용본부 투

자전략팀장으로 재직시 미국 보스톤을 방문시 '세기의 투자자'라고 불리던 하버드

대 기금운용담당자였던 모하메드 엘-에리언을 만났는데 엘-에리언이 웃으면서 온

사장에게 "내가 자금을 잘 굴리는 비결 두 가지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귀를 쫑긋하

고 들었는데  엘-에리언이 들려준 투자비결 두가지는 첫째 비결은 '자산 배분'이었

고 둘째 비결은 '자산 배분 실행'이었다. 아무리 좋은 원칙과 전략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였다. 실행에는 남 모르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동안 수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작업이나 매

뉴얼 작성 작업에 참여를 하였다. 법제처, 기재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작업을 하면서 또는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면서 가장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생활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초심

이 무디어진 측면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고, 최신 지식이겠지' 하

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다독이며 업체들과 이행기간이 정해져있는 컨설팅을 수

행하다보면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늘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그러다 D-day에

쫓기면 부랴부랴 날밤을 세우기 일쑤이다.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는 낮에는 회사 업무처리가 우선이다보니 교육 원고작업은 늘 단골처럼 심야에 야

간작업으로 진행했다. 지금의 올빼미 작업습관도 34년의 직장생활에서 굳어진 좋

지 않은 습관이다. 그래도 매월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 업데이트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번 KPC 매뉴얼작업이 신경쓰였던 것은 기존에 작업했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

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과의 차별성이었다. 지금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도 내가 초기에 참여를 하여 지금의 틀을 만들어주었기에 이번에 새로이 만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또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에 배포되기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과

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이나 기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서 비죽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했다. 가급적 매뉴얼을 쉽게 만들어달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KPC 주

문도 부담이었다. 


이런 외부 압력(?)에 의해 또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작업에 관여하게 되면

서 또 한번 내 지식도 정비하고 연구소 교재나 새로이 집필하게 될 사내근로보기금 시리즈 도서에 대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 아프로 힘들고 고생하는만큼 성숙되고 발전된다는 말에 공감을 하게된다. 나름 최선을 다했고 12

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회의에서 추가 주문사항이 있으면 반영하여 내년에 중

소기업 성과공유제(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로 선을 보일 것이다. D-day에 그동안 밤과 싸우며 작성한 원고를 보내고 나니 몰려오는 피곤함과 시원하면서도 한켠으로는 허탈감이 밀려온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11월말이라서 더 그런가보다. 내일부터

1박 2일로 다녀오는 거제도 출장이 기분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서울은 날씨가 급 추워져서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였고,

내일은 영하 4도가 될거라고 한다.

연구소 교육날마다 날씨가 늘 심술을 부린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곤 한다.


아침에 걸어서 연구소에 출근하는데

장갑을 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맨 손으로 출발했는데,

가는 동안 내내 후회했다.

아~~ 그냥 장깁을 끼고 출발했어야 했는데....


추울 때는 체면이나 주변 의식하지 않고

실속을 차리는게 최고이다.

어제 집과 연구소 밖에 두었던 화분을 

실내에 들여놓길 잘했다는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이틀 교육도

열띤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다음달이면 2018년도 마지막 달이다.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당초

일정 프로세스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평화로운 시간이다.


김승훈

'김승훈의 살아가는 이야기 > 김승훈의 살아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의도 단상  (0) 2018.11.26
분주한 연말  (0) 2018.11.25
첫눈 소식  (0) 2018.11.21
꾸준히 운동하기 효과  (0) 2018.11.18
문득 거리를 보니  (0) 2018.11.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다보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사업으

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회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주지 않은 열악한 환

경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행중인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은 해야

하니 자연히 기금법인 관계자들의 관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늘리

는 방법이 무얼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없을까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종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을 보면 관심사임을 느낄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호의 사내구판장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사실 회사 종업원수

많은 회사의 경우는 상시 인원들이 많아 사내구판장이나 매점, 사내카페 운영

이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 있다.


1999년 5월 4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시행령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 근로자 주택자금 유상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삭제

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근로자대부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모두에 실시 근거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수익금이고 대부이율은 무이자나 저리

로 실시가 가능한 반면,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이율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

어 있었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목적사업으로 대부받으면 무이자이고, 누구는 증식사업으로 대부받으면 8%(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 수준

이었다)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겨 자칫 노노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이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 시중보다는 저리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에서 목적사업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기 실시 중인 수

익사업이었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부

칙 경과조치에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신

설하게 되었다. 이 경과조치를 두고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고, 당시 노동부에서는

'사내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12.22)의 노동부 예규가 생성되었다.


1994년 나는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제회로부터 1월 1일부

터 사내구판장, 사내식당, 사내휴게실, 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인수한 몇년간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인건비 싱승, 온라

인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하여 수익사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으로 수익사업 일체를 2000년에 다시 공제회로 이관하였다. 회사 주변 상인들이

사내구판장에서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세무서에 진정을 넣는 바람에 홍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회사 사내구판장이나 사내휴

게실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직원복지

를 우선할 것인지, 수익성 추구를 우선할 것인지, 이에 따라 상품 판매단가도 달라

질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과도한 언행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황도 간혹 목격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어느 부처 공

무원들의 과도한 갑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청와대에서 문대통

령이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주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문대통령이 언급하신

'9대 생활적폐'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출발선에서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

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둘째는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셋째는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가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도 때론 설립신청이나 정관변경 인가신청 때 관련 공무원분

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개선이 이루어졌

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도 예전부다는 많이 개선된 편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1990년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를 잘 몰랐던 탓에 처리기한 경과나 법령 해석 등에서 혼선도 많았고 일관성도 떨

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매뉴얼도 개발되고, 신지식으로 무장된 젊은 근로감독

관들의 등장, 무엇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금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식이 보편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환경이 많

이 개선되었다.


지난 2000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던 시절 겪었던 일이 떠오른

다. 당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과에 김학로 근로감독관이 계셨는데 여의

도를 관할하고 있었다. 지금은 MBC와 SBS가 본사를 상암동과 목동으로 이전하였

지만 당시는 KBS와 MBC, SBS 메이저 3개 방송사가 모두 여의도에 있었고 대기업

과 금융회사, 공기업들도 많이 포진해 있었다. 2000년 6월경에 이사가 변경되어 등

기부등본을 제출하러 갔는데(2010년 이전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했다) 당시 반장이었던 김학로감

독관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김차장, 당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나 알아?"하고 묻기에 그냥 빙그레 웃었고 그 다음에 남부노동지청에 보고할 일이 있어 갈 때에 김감독관에게 내 석사학위 논문을 전해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

기에 진짜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가 있었네!"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

금한 사항이나 남부지청 관내 다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오면

모두 나를 소개해주었다. 그 해 김학로 감독관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2000년 12월

말에 첫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학로감독관님이 생각나서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직원검색을 해보니 없는 것을 보니 이미 정년퇴직을 한 것 같다. 김학로

감독관님과 연락이 된다면 술 한잔 하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어제는 어느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대기업B 사내근로복지기

금 도입 미팅을 수행하였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출연금 25백만원과

대표이사가 사재 5백만원 출연하여 총 30백만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상황,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조회 기금이 30백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과 보고시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코칭을

하였다. 특히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

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정기부금단체 고시문을 함께

메일로 송부해주었다. 중소기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

고 노력하고 또 대표이사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본인 사재까지 기부를 하는데 나

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며칠간 미루었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작성 건으로 지방 어느 지역 세무서 직원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자신들 지역의 세무서 직원분들은 전화를하면 엄청 친절하게 대하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여도 귀찮아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적극적으

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다. 그동안 국세청을 생각하면

선입견이 '세무조사'가 떠오르고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이미지가 느껴져

서 왠지 두렵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기분이 강했다. 나도 올해로

직장생활 34년차인데 그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만 다섯차례를 받아보았기에

그런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그런데 어제 그 지역에 있는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나도 놀랄 정도

로 친절했다. 우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6년에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

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자소득

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간편신고 방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모두 환급받았고, 2017년에는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2017년에 결손이었음)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더 많은 이월결손금이 있기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니 산출세액이 제로가 되어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코칭을 해주었고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

였으나 이것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그 이유는 2017년에 아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 홈텍

스 자료에 이월결손금이 뜨지를 않으니 작성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수정해야 한

다는 친절한  설명이었다. 그제서야 나도 이 기금법인이 했던 법인세신고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해당 기업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니 2017년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외부에 무슨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당연히 법

인세신고도 패스~~ 공교롭게도 2017년은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더 더욱 결산작업을 하기가 힘들고 두려웠었다

고 실토를 한다. "으이구~ 미리 나에게 살짝 귀띔이라도 해주었더라면 이번처럼

두번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터인데~~"


왠지 어제 오후에 미리 잡혀진 있던 미팅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기에 모처럼 여유

를 부려볼까 했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려 결산작업과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을 수

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코칭한다고 오후 내내 바빴다. "기금실무자 말대로 정말 그

지역 세무서 직원분들은 친절하구나~"하는 걸 실감했다. 이런 친절한 공무원분들

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처 공무원들은 엄연히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

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없는 자료

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법령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 전화상으로 "그래 법, 법 하

시는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면 그럼 정말 법대로 해볼까요?", "법대로 불승인하

겠다"고 고압적으로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기금실무자 애를 먹이고 있다. 기금실

무자는 행여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 못하고 있고. 곁

에서 지켜보는 나도 화가 날 정도이다. 너무나 대조되는 공무원 모습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도 기업의 기금실무자이기 이전에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당

당한 한 사람의 국민인데 말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