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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며칠간 미루었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작성 건으로 지방 어느 지역 세무서 직원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자신들 지역의 세무서 직원분들은 전화를하면 엄청 친절하게 대하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여도 귀찮아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적극적으

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다. 그동안 국세청을 생각하면

선입견이 '세무조사'가 떠오르고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이미지가 느껴져

서 왠지 두렵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기분이 강했다. 나도 올해로

직장생활 34년차인데 그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만 다섯차례를 받아보았기에

그런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그런데 어제 그 지역에 있는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나도 놀랄 정도

로 친절했다. 우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6년에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

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자소득

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간편신고 방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모두 환급받았고, 2017년에는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2017년에 결손이었음)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더 많은 이월결손금이 있기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니 산출세액이 제로가 되어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코칭을 해주었고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

였으나 이것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그 이유는 2017년에 아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 홈텍

스 자료에 이월결손금이 뜨지를 않으니 작성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수정해야 한

다는 친절한  설명이었다. 그제서야 나도 이 기금법인이 했던 법인세신고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해당 기업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니 2017년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외부에 무슨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당연히 법

인세신고도 패스~~ 공교롭게도 2017년은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더 더욱 결산작업을 하기가 힘들고 두려웠었다

고 실토를 한다. "으이구~ 미리 나에게 살짝 귀띔이라도 해주었더라면 이번처럼

두번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터인데~~"


왠지 어제 오후에 미리 잡혀진 있던 미팅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기에 모처럼 여유

를 부려볼까 했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려 결산작업과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을 수

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코칭한다고 오후 내내 바빴다. "기금실무자 말대로 정말 그

지역 세무서 직원분들은 친절하구나~"하는 걸 실감했다. 이런 친절한 공무원분들

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처 공무원들은 엄연히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

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없는 자료

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법령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 전화상으로 "그래 법, 법 하

시는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면 그럼 정말 법대로 해볼까요?", "법대로 불승인하

겠다"고 고압적으로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기금실무자 애를 먹이고 있다. 기금실

무자는 행여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 못하고 있고. 곁

에서 지켜보는 나도 화가 날 정도이다. 너무나 대조되는 공무원 모습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도 기업의 기금실무자이기 이전에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당

당한 한 사람의 국민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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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에 도전하려면 자신만의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받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먼저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꼭 경영학박사를 받아야 한다'


나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1997년에 취득했고

(경영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컨설팅 자격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와

학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1997년에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 장지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2000년 2월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도 내 논문주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2010년에는 정부 연구용역(근로복지공단)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모든 정부 연구용역에는 박사가 책임자로 포함되어야

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 제도가 기업경영에 선순환구조를 이룬다는 실증분석 논문을

내 손으로 작성해보고 싶었다. 또 기업들은 설립컨설팅에서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분석 논문을 요구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이

하나도 없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내가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 주인공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 박사 학위는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의 최종 방점이다.


내가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경영지도사(재무관리)와 경영학박사 학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젊었을 때 자기계발 차원에서 취득했던 라이선스와

박사학위가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어느 노무사(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자였는데 내 등에 칼을 들이밀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가 나에게 공식적으로 컨설팅에 대한 도전과

시비를 해왔었다.

 

"소장님은 무슨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보고하여 노무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을 때 나를 구해준 것이 바로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라이선스였다.

"내가 정부에서 주는 유일한 컨설팅 자격증인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라이선스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데 뭐가 문제죠?'하니 꼬리를 내리고

그 이후 나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였다.


지금 내가 직접 창업해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독보적인 권위를 더해준 것이 경영학박사 학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원래 1인자였는데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음으로 내 위치가 더욱 공고해지고 신뢰를 더하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경영학박사에 도전했던 이유였고 노린 효과였으니까... 

경영학박사 학위 전문성과 권위는 여타 라이선스 권위를 뛰어넘는다.

지금 수행하는 정부기관 컨설팅을 수행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2011년 3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윤병섭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애를 먹었는데 지도교수님 지도 덕분에

5년 6개월만에 논문을 쓰고 무사히 학위를 받았다.

주변에 경영학박사 학위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으면 나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교수님을 적극 추천한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정릉 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 수업은 토요일만 수업을 진행하니

직장에 다니면서도 휴일을 이용해 공부하면서 충분히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본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잘 나가라는, 정년까지 지금의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의 실력과 재력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나는 부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석사나 박사 학위에 도전하라고 권하고 싶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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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 두군데를 방문했었다. 하

루에 두군데를 컨설팅하려면 숨가쁘게 운직여야 한다. 내가 중소기업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자원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산업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살피면서 소기업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유용할지, 노사 모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지, 목적사업이나 대부산업 전략은 어떻게 어느 항목으로 설

계해주어야 할지, 그리고 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

인을 파악해여 정부 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선 건의를 하기 위함이다.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3

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해는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이 시행된 날은 1992.1.1일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활성화에

는 미흡하다.


첫번째 방문한 기업은 대표이사와 공장장, 종업원은 3명, 총 5명의 작은 소

기업이었다. 대표이사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명

단을 통보받고는 '근로자가 2인이면 노사 4인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되겠구나', '과연 4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과연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

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할 것인가?' 다소 불길

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문득 지난 2009년 일이 생각난다.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는 노·

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였다. 2009년 내가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수행하는 과정에서 A기업이 사업부 일부를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여 사내근

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 나면 회사 인원이 대부분 B회사로 전적하는 바람에 A회

사에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5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최소인원이 ·사 각 3인이상이니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를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사 각 2인이상 10인 이내로 변경 건의를 하였고 2009년~2010년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

본법」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변경되

었다.


이런 법령 개정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첫번째 방문한 소기업의 경

우에는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출연시 일정부분 정부지원금

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령,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도입시는 출연금액의 25%를 매칭하여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면 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되고 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세제혜택

을 받게 되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출연하

800만원(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과 정부지

원금 250만원에서 80%인 200만원을 합하여 1000만원을 모두 근로자 복지증진 지

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기본재산 중 회사분 200만원(잔존 20%)과 정부지원금

50만원(잔존 20%), 합계 250만원은 기금법인에 적립되어 근로자 대부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할 수도 없고, 사업의 폐지로 해

산시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후 남은 금액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

으니 다른 어느 중소기업 정책보다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소기업 근로자들

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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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신문기사(경향신문)에 전태일재단 '풀빵 나눔사업'을 하는 노동운동가

한석호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국가나 사회, 기업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규

모도 커지는데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갈수록 곤궁해지고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전태일재단은 2016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말까지 사회활동가 33명으로부터 활동지원기금 지원서를 받아 그 돈

으로 '풀빵 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태일 열사가 버스비를 아껴

자신보다 더 가난한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었던 것에 착안하여 실시

하는 사업이다. 회사의 노조활동가들은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서 고정적인 급

여를 받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무급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각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주장도 일리는 있었지만 자기를 희생하며 어렵고 힘들게

무료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댓글은 너무도 냉정했다. 우리나라가 아

직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부터 챙기고 남은 시간에 사회봉사를 한다면 과연 사회봉사를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나마 묵믁히 음지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

기에 우리사회가 그나마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댓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가 원인이 되어 도리어 본인이 경

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대출내서 다른 사람 빚 갚아주는 꼴과 다

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된다 생각말고 본인 앞가림부터 제대

로 하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또 다른 민페가 됩니다"


"자신의 의식주부터 해결하기가 우선! 사회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


"댓가받고 하는 게 무슨 봉사고 사회활동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

면 사회활동 하기가 어렵다. 직장 다녀 돈 벌어야지. 봉사활동은 직업이 아니

다.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가 있고 남들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돈벌로 나가야"


"남의 돈 받아서 뻘짓 할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니가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그 돈으로 좋은 일하고 그래라"


"젊은데 일을 해야지"


"이것들은 전부 삥뜯는 인생이네. 나도 직장 그만두고 사회봉사나 하고 싶

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세금 축내면서 누굴 돕겠다는거고. 참 뻔뻔하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후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

험이 쌓이자 2000년부터 대외활동을 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과 정부, 정부 관련 단체에 열정페이로 무료 또는 저렴한 실비를 받으며 봉사를 많이도 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에게 했던 말이 "부장님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자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이었다. 실재로 그렇게 해주었다. 그런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논리로 나에게 끊임없는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다. 똑같은 열정페이나 봉사를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하고 불리한 것은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올해 초에도 어느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면서 나에게 예전처럼 열정페이로 무료 자문과 감수를 요청해왔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자신들

의 사업은 유료나 댓가를 받으면서 왜 남의 지식이나 경험은 무료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가? 1인자는 무조건 열정페이를 해주어야 하는가? 1인자에게 끊임없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러다 곤궁해지면 그때는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열정페이냐"고 조롱할 것인가? 전태

일재단 '풀빵나눔사업' 기사에 남겨진 댓글처럼 '돈부터 벌고, 자신의 의식주

부터 해결한 다음에 사회사업을 해라', '지들 앞가림도 못해 사회에 삥듣지말고...' 댓글이 오늘따라 내 가슴에 와 닿는다. 앞으로도 나는 무료 열정페이는

가급적 사양하고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해 토론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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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자기계발도서에 보면 고민이 있으면 그냥 두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해결되는 일이 많다고 그냥 두라고 조언하지만 꼭 처리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룬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 특히 회계처리는 후자에 속한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몇년이 흐르다보면 고착되어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사

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가지고 와서 십수년 전부터 잘못된 사항을 바

로잡고 싶다고 해결책을 달라고 할 때는 난감해진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강검진이 있다. 직장인들은 매년 회사 비용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몸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암이나 나

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가 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보면 암 말기라는 통보를 받고 후회하다

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평소에 건강할 때, 그리고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때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나도 작년에는 연구소 업무가

바빠서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만 받고 정기검진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에는

시간을 내어 서울성모병원에 예약을 하고 어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

전에 직잠을 다녔을 때에는 회사 비용으로 건강검진비가 처리되었지만 회사

를 떠나니 이제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니 부담이 된다. 검진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니 안심이 된다.


주변에서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했다거나 질병으로 입원했다는 소

식이 들려올 때면 괜히 찜찜했다. 나도 지난 2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

팅과 연구소 교육으로 몸을 많이 혹사시켜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긴건 아닌지 

내심 많이 걱정되었다. 작년에 했던 건강보험공단 일반 정기검진은 몇가지

항목만 무료로 실시했는데, 이번 정기검진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기본패

키지에 위내시경에 대장내시경, 전립선 검사까지 추가하여 하면서 수면으로

했다. 매년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니 연도별로 내 몸 상태와 검진기

록 변화를 시계열로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가 쌓이면 정보가 된

다는 것, 몸의 변화를 보면서 악화되는 장기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아무튼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이 없으니 안심이다. 올해 늦은 봄과 초여름에

다녔던 북한산 등산과, 매일 집과 연구소를 하루 50분정도 꾸준히 걸어서 다

녔던 점, 연구소에 설치해놓고 매일 타는 싸이클, 그리고 집에서 먹는 건강식단, 자식 중에 의료인이 둘이나 있어서 코칭 덕분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규모가 큰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과 공금횡령 사고 등을 예방

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참석과 함께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

해 연간자문게약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나 법인이나 평소 관리

가 중요한다. 큰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정말 그럴줄 몰랐다"고 후

회하는 회사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요즘 나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인

자식 조언과 연구소 내에 설치된 실내 싸이클에서 매일 15분~20분씩 운동하

는데 효과만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다니다보면 회사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내 또는 회사 밖에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실

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헬쓰장과 협약을 맺고 임차하여 회사 직원들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회사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직원들

건강을 챙겨주는 회사들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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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컨설팅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 말

처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니 매뉴얼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

주세요.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공유제 매뉴얼만 보고서도 중소기업 직원들

이 혼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

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회

사 직원이 매뉴얼을 보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나에게는 참 큰 미션으로 다가온다. 보통 기업에서

는 직원들은 과나 부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 총무, 급여, 구매 등 한정

된 일만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업

무이다보니 업무 범위가 큰 편인데...... 


두번째는 기존에 참여해서 만들었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과의 차별성이다.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기업복지컨설팅 매뉴얼 작업에 참여하면서 지

금 만든 매뉴얼 작업의 토대와 업데이트 작업에 2015년까지는 관여를 했었

다.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범정관(안)도 개정 법령에 맞추어 2011년과 2012년에

업데이트를 실시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 등기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었고 지금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

얼도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은 대

신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연구소 교재에 업데이트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드는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매뉴얼에 반영하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예전에 만화를 그

리는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만화

그리는 것을 배웠더라면 글이나 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만화로 자유자

재로 표현했을텐데... 내 생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글보다는 그림이나 만

화가 훨씬 전달력이나 효과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재 내가 1985년~87

년말까지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 근무할 때 당시 부회장님에게 두꺼운 보고

서를 올리면 "1~2페이지로 요약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화로 그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곤했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재에서 요약할 때 그림이나 표가 많은데 내가 평소 느

꼈던 지식과 정보 전달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면 전달효과가 훨씬 좋

다는 것을 실감하기에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컨설팅회의를 진행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 몇가지도 앞으로 연구

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

뉴얼에도 반영하려 한다. 교재를 쉽게 만들어야 하고, 다른 매뉴얼과 차별화

를 꾀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또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영원한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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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좌절도 겪고, 실패도 겪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속상한 일이 휠씬 많았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일이고 감내해야 할 일이기에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이 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2주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어느 중소기업체에서 연락이 와서(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최

우선으로 도움을 주는 편이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

하여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방문을 하여 CEO와 기금실무자

를 대상으로 미팅을 가졌는데 지난 주중에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CEO가 세무전문가를 만나고 온 이후 마음이 변해 좀 더 회사가 성장한 후에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회사 담당관리자로부터 CEO분이 세무전문가

를 만나 본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렵겠구나 하는 감이 왔다. 통상 세무전문가들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려고 할때 반대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세무전문가들은 거

래하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야 제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는 거래하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야 수임료(수임료는 회사 이익과 매출규

모, 자산규모와 연동되어 있다)를 더 많이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는 세무전문가들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영리회계는 잘 알지

만 비영리회계는 잘 모르는 편인데 모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안티의견을 내게 된다.


넷째는 실질적으로 내면적 이유로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세무전

문가들은 회사의 기장이나 세무조정을 해주면서 그에 사응하는 비용(기장대

행료, 세무조정보수료 등)을 받는데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면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고 덤으로 무료로 기장

이며 결산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잘 모르는 비영리법인이니 특히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무장이나 세무법인 하부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더 받는 것도 아

닌데 추가적인 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반대가 극심하다. 실재 세무법인을 운

영하는 세무전문가 몇분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다들 맞다고 고개

를 끄덕였다.


또한 그 중소기업 CEO의 의지와 욕구가 너무 커서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이

다.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대기업보다 더한 복지혜택을 주려하

는데 어느 세무전문가가 말리지 않겠는가? "직원 중에서 해외에 유학중인 대

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주고 싶은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니 불공평하다.", "자녀수가 많은 직원들이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사는데 비용부담이 커서

회사가 지원해주려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복지인데 소득세를 과세하고 또 직

원들 복지를 위해 설립을 장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사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냐?", "직원들

전원을 해외 여행을 자주 보내주고 싶은데 여행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

지 않는다고 한다" 는 등 직원들을 위해 쓰는 비용은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

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도 끊임없이 증여세 과세에 대한 갈등과 복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

해 지루한 논쟁을 할 것임이 뻔했기에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을 포기해준 것이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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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오늘은 마지막 3일차 8시간 교육이 기다리고 있다.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수강생과 8시간 종일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나도 덩달아 신이 나고 활기가

넘친다. 8시간 종일 교육을 마치면 파김치가 되어야 함에도 다시 연구소에

돌아와서는 실내 사이클과 근력운동을 25분정도 한 후에 밀린 사내근로복

지기금 컨설팅업무를 처리한다.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은 드물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전문성이 쌓

이면서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고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일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작년에는 왜 이 일을 해

야 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보고 따라서 했고, 소장님

결산강의를 듣고는 소장님 방식대로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기계적

으로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결산강의를 들으니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프로세스가 쏙쏙 이해가 되고 와 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업

무처리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눈에 보이

네요. 참 신기하네요"라고 말하는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말

에서 공감이 느껴진다.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동안 놓치고 사항이 이제는 보이게 되고, 실무에서

고민했던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축조해설을 듣고나서는 기금업무에 자신감이 생겨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슨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다른 회사들과 기금 목적사업의 지원조건이나 대부조건들을 쉬는 시간

에도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하기도 한다. 새로운 목적사업은 없는지, 타사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사례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목적

사업 사례들에 대한 정보들을 요청하기도 한다. 짧은 교육기간임에도 기금실

무자들이 처음에는 긴강하고 위축된 모습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자

신감을 가지고 업무영역을 넓혀가는 변화된 모습이 보기 좋고, 기금실무자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소개한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

한 고민을 가감없이 상의하는 모습도 고무적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

들 회사나 기금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숨기기에 급급한데 기금실무자들

은 솔직하게 상담을 하니 나도 치대한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을 주게 된다. 상

대가 진실하게 다가서면 나도 자세가 진실해지는 법이다. 이렇게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만나 맺게 된 인연은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 기금업무를

떠나거나 이직을 해도 회사 후임자나 이직한 회사에서 기금실무자에게 연구

소 교육을 추천해주거나 회사에서 기금업무의 선배이자 멘토로서 역할을 하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연이 되어 나와는 계속 좋은 유대관계가 이어지

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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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년이상 2년

이하와 1년이하가 반반씩이다. 대체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무난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기간이

다. 1년이상이 되어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에는 이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2년 이상을 담당해야 비로소 눈을 뜨

게 된다. 1일차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인 「근로복지기본

법」 축조해설을 마쳤다. 각 조문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해설해나가면서 각

종 인가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주지시킨다.


아쉬운 점은 질문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법령 해설을 듣고 있다보면 궁금

한 사항이 생길 법도한데 돌부처처럼 묵묵히 듣기만하고 강의실이 너무도 조

용하다. 그럴 때는 역으로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수시로 질문하며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야 한다. 사람의 집중도는 한계가 있는 법, 성인은 50분 이상을 넘기면 강의잡중도와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

므로 50분 강의를 진행하면 최소한 10분은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

는 열정으로 강의를 쉬는시간 없이 1시간 넘게도 진행을 하였으나 이는 강상

의 욕심일뿐 효과는 오히려 떨어진다. 교육 중간중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급한 업무전화도 받아야지, 생리욕구도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긴장의 끈을

잠시나마 플어주어야 한다.


이번주 초에 어느 대기업 관계자와 통화했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이 기업

은 3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하

였으나 서로가 비용조건이 맞지 않아 실재 컨설팅계약으로 연결되지는 못하

고 회사가 회사 자체 인력으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

내부에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결산서, 시행세칙을 만들다보니 몇가지 법령

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어 호미로 막아도 되었을 일을 이제

는 가래로 막아도 해결이 안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말았다. 당연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견적비용이 초기 설립컨설팅 비용보다 두배로 더 많

아지게 되었다. "3년전에 비해 왜 두배로 비용이 올라가느냐?"고 의아해하지

만 사람이나 기업이 3년이면 브랜드가치며, 자산가치,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

된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 컨설팅 fee 또한 브랜드가치와 시장 평가

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히 3년 전과 비고하여 기술발전이나 전문성이 나아지

지 않았다면 그런 개인이나 조직은 생존할 수가 없다. 아니 생존해서도 안된

다.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면 브랜드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고 그만큼 몸값

도 함께 오르기 마련이다. 오는 12월 5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

소한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이며 배출한 수강생,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결산컨설팅 업체 수행기록이 계속 축적되면서

연구소의 명성도 함께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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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교재를 급히 업데

이트하느라 종일 바빴다. 교육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3일간 교육이 실시된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교재 업데이트 작

업을 하게 되었다. 지난 3월 교육교재로 진행하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세법과 세법 서식이 많이 변경되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은 최신

지식과 정보를 배우러 오는데 법령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서도 개정되기 이전 교재로 진행하는 것은 강사로서의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고용노동

연수원(고용노동부 사무관 및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한국생산성본부 딱 세군데라서 이 세 교육기관 교육에는 유독 애정이 느껴진다.


당장 이번주 내일부터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하니 갑자기 모든 일정이 바빠진다.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첫 미팅, 다음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미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

얼을 작성하여 초안을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진행중인 컨설팅이 여러개

가 되다보니 시간 안배와 진행경과 체크가 필수적이다. 다행인 것은 컨설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프로젝트별로 진행단계별로 체크하

여 미리 자료를 작성해주고 있어 시간적으로 쫓기지는 않는다. A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이 진행중인데 분할기금은 사전 필요한 조치즐을 모두 마쳤고, 신설기금은 고용노동지청의 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신설기금법인의 설립인가증을 받는대로 후속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9월초부터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번주 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열린다. 정관이며 사업계

획서 문구 하나, 숫자 하나까지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수정에 수정을 더하

여 최종안이 도출되어 드디어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린다. 회사 내부에 법무팀

이 있는 경우,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변호사)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 조문 하나 하나마다 그 전문가들과 씨름을 해야 했다. "왜 이 조항이 들

어가야 하나요?", "이 문구는 이렇게 바꾸면 안되나요?", "이런 단어는 일반적

인 회사 정관에서는 잘 쓰지 않은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임기가 없

는데 왜 3년으로 정했나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가 뭔가요? 왜 구분계리를 해야 하죠?"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드디어 수긍이 되었다. 


C와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진행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다. C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틀을 다지고 잘못된 부분

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구소 컨설팅을 받아야한다는 회사 내부의 임원결재

를 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은 모양이다. 회사에서는 내심 기금실무자에게 돈

들이지말고 대충 연구소에 SOS를 요청해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령껏 받아내서 자력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는 대기업답지 않은 처신이다. 회사 내에서 외부에 컨설팅을 받겠다는 결재를 받으려면 컨설팅 진행계획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 그동안 이런 식의 거래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연결된 사례가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실재로 기금실무자 말을 믿고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나니 나중에 자신들이 회사 법무팀과 회계팀 도움을 받아 어찌어찌 일처리를 했다고 자랑하는 회사들을 많이 경험해서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불가근 불

가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순조롭게 컨설팅

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 나중에는 오히려 역성을 내며 "자료를 왜 못

주느냐?",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느냐"고 따지는 대기업들의 처신

에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들에게 갑질을 해대

고 군림하고 등쳐서 하도급업체 비밀을 탈취했었을 것인지 짐작이 간다. 자

신들이 한 언행들이 회사 대외 이미지를 얼마나 추락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컨설팅에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최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수행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다. 지식사업은 노하우와 지식,

경험, 전문성이 특화된 자산이다. 현재 매뉴얼 작업이 진행중인 E기관은 내

지적재산을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작업 진행이 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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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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