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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말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정

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회사들이 지나치게 정

부에 의지하고 기대며 업무에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

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내가 주변에서 본 공공복지제도의 단

점과 부작용을 본 뒤에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노파심에서였다. 처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정부에서 무료

컨설팅을 통해 설립하였으면 그 이후 운영이나 교육은 업체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하는데 계속 정부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안주하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생각이나 시도조차도 하지를 않는 경향들이 많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

이 없다.


내가 아는 어느 지인은 저소득에 해당되어 정부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정

부에서 정한 기준만 채우면 죽을 때까지 정부에서 마련해준 영구임대주택에

서 살 수가 있다. 결국 이 지인은 저렴한 정부임대주택에 살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결혼하면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시 소득이 높아져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실해야한다고, 그게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음)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으로 낮게 맞추고 추가 급

여는 직장에서 편법으로 처리하여 받아서 매주마다 외식이며 여행을 다니고

있다. 간혹 블로그를 보면 매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며 먹는 음식사진 뿐이

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거처할 자기 집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끼

고 열심히 저축하는데 소득이 많으면 영구임대주택에서 쫓겨난다고 저축도

하지 않고 그저 버는대로 삶을 즐기기에 바쁘다. 그러다 소득이 끊기면 정부

에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대책을 세워주거나 보조금을 주겠

지 하는 마음이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도 일방적으로 퍼주기식보다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

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형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을 부담하기 보다는 50%나 일정 기준금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급하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비용 전액을 지급하다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받는 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자녀학자금이나 장학금사업도 조건없이 전액을

지급하기 보다는 성적과 연계하여 자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전 직장에서 나는 노사간 직원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라는 합의에 따

라 장학금제도를 만들면서 성적으로 연계시킨 적이 있었다. 학기당 성적이

평점 B이상이면 납부액 또는 대여액의 80%를, 평점이 C이면 60%, 평점이 D

나 F이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적우수로 전액장학금을 받아 납

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는 인센티브장학금으로 학기당 100만원을 지급하

기로 정하였다. 당시 회사 직원들은 "납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 무슨 학자

금을 주느냐",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치사하게 학비까지도

차별하느냐? 이건 임금의 보완성이라는 복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감사원감사에서도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등 반대와 논란이 많았지만 "성적이 D나 F인 자녀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을 고수하는데 왜 복지는 다 주어야 하나? 그리고 정작 공부를 잘해서 학비를 전액 감면받는 학생들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혜택이 없으니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장학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밀어부쳐서 결국 제도화에 성공했었다. 


나중에 감사원감사를 수감하면서도 내가 주장해서 만들었던 성적연계형, 인

센티브장학금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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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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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4일 간격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 하루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무슨 기사가 실렸

는지, 어느 기업에 대한 기사가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가뭄에 콩나듯 반가운 뉴스를 접

하기도 한다. 더구나 해당 회사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이나 운영컨설팅을 해준 기업이면 더 반갑다. 1년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기업이 올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면서 CEO분이 매년 일정액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년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

진다.


대부분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직원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는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거나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 약

속이 계속 잘 지켜지는 경우는 그다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영이 어렵다, 회

사 실적이 예전만 못하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회사가 먼저 잘되어야 복지도 챙길 수 있지 않느냐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기업복지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지속적인 회사의 자금지출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금지출이 끊기거나 줄이면 복지제도 또한 중단하거나 축소되기 마련

이다. 지켜지지 않은 기업이나 CEO의 말은 종업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시작임에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후 업무에 대한 책임을 기금실무자에게 떠념겨 버리고 관심을

꺼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기금출연을 했으면 이제 시작이고

그 이후 운영과 각종 신고 및 보고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나마 기금실무자들이 매년 연구소 교육에 와서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

가고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연구소에서 설립해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외하고는 단 한군데 업체도 연구소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온 업체가 없다. 현재 몇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이다. 왜 공동기금법인들이 이토록 교육에 무관심할까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설립하다보니 모든 것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의탁

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의 화살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

으로 돌려버리고 자신들에게는 면죄부를 준다. 


실재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하고 필요하면 외부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1년, 2

년, 심지어는 4~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무료컨설팅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많

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관리가 엉망인 곳들이 많은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는 참여업체나 수혜대상도 많고 정관이나 회계처리도

훨씬 복잡한데 아직 한군데 업체도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 교육신청이 없다

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무슨 배짱일까? 설마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으니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지~' 이런 생

각이라면 큰 오산이다. 현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결산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운영상황보고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불이익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 모든 제도는 설립 초기에 그 기초를 단단히 해놔야 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부 주도로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부에 기대다보면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끊임없이 의존하려

드는 전형적인 공공복지의 단점과 부작용을 닮아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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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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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아내와 선정릉을 걸었다.

천천히 1시간 30분을 걸으니 10000보가 된다.

도심공간 안에서 정신없이 살다보니 내가 유일하게 사계절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선정릉이다.


연회원권 3만원을 끊었지만 입장시간이 오전 9시 이전이라야

이용이 되니 1입시 30분이니 입장료를 내야 한다.

그나마 강남주민이라 민증을 내면 50% 할인된 500원이다.

오늘은 토요일이라고 유치원생과 학보모들이 많이 왔다.

고사라같은 손을 잡고 도토리나무잎이 무어나고 묻는데,

가르쳐주니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아마도 단풍잎같이 작고 예쁜 잎을 기대했는데 손바닥처럼

크고 이미 떨어져 갈색으로 변하고 벌레가 먹은 잎을

가르키니 기겁을 한다.


이상과 현실 차이겠지.ㅋㅋ

아점을 먹고 아내와 양재역에서 일처리를 하고 신논현역까지

걸었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어지간한 거리는 걷는다.

신논현역까지 걸어서 오니 15000보가 된다.

하루 목표가 2만보인데 오늘은 드디어 달성가능성이 보인다.

닭갈비집에서 닭갈비에 호프 500한잔을 마시고

연구소에 들러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일을 한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느냐고,

오늘은 등산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아내 투정도...

"자영업자는 일이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라는 말로 잠재운다.

그나저나 날씨 한번 좋네....

연구소에서 일은 하지만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11월 달력을 넘기자

마지막 달력이 모습을 드러낸다.

11월과 12월 달랑 한장....


욕심껏 일을 받아놓으니

일은 밀리고

날짜는 하루 하루 쉼 없이 지나가고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자는 평소 지론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국생산성본부 성과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도

만들어야 하고, 교육교재도 연락이 올테고,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자료 작성....


당장 내년도 교육일정도 짜야 하는데....

휴일에도 출근하게 생겼네....ㅠㅠ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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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개정의견을 이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의한 결과들이 잘 반영되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편리한 업무환경이 조성

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기금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앞 6자리 중 뒤 두자

리 숫자를 71번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재단법인(22), 사회복지법인(31), 사단

법인(21), 새마을금고(44), 상호신용금고(48), 자동차운송사업조합(49), 법무법

인(46) 등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특수법인 오

류등록번호 부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인

의 등록번호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

은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6가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등기관마다 추가적으로

설립인허가 연월일이나 해산사유를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교육을 마쳤다. 각 회사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각자 기금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나 궁금한 사항

을 가지고와서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

실무자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고충,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종합병원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어느 회사는 노

사가 함께 와서 상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가기도 한다. 그

동안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을 동동구르며 좀 더 일찍 발견하여 개

선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안타깝다. 기금실무자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고민들 토로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 역할

을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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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2.03~04일(2일, 38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2.06~07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18.12.13~14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2일간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2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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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이하 '등기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개정 의견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다. 지난

10월초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으로부터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연말에 「민

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

를 진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몇가지를 정리하여 송부하였다. 그

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은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6가지 등기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6가지 설립등기사항 중에 '목적'이 있는데 등기시 단순히 '목적'만 등기하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수법인의 등기행위는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실체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목적'과 함께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등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을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

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은 목적사업까지 포함하여 등

기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은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

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예금계

좌가 개설되면 추후에 기금을 출연하는 형태가 되므로 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등기규칙'을 근거로  '자본금등 납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을 '자본금 및 그에 준

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

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 다만, 당

해 법령이 설립등기시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대신하

여 출연확인서를 명시한 경우 출연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

하다.


셋째,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들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은 주무관청 승인사

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서류가 필요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

인공문이 필요치 않음에도 일부 등기공무원들이 주무관청의 승인공문을 요

구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

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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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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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걸려온다. 특히 작년말에 만들었던 2018년 연간 교육일정과 11월 교육일정

이 왜 달라졌느냐는 항의가 많다. 연간 교육일정은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지

만 외부 교육일정이나 연구소 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기게 된다. 교육

일정 변동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외부 출강이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

점검하는 근로감독관분들의 교육이기에 매년 빠지지 않고 내가 강사로 참

여하는데 고용노동연수원 교육일정이 매년 변동이 발생하니 나로서는 예측

이 곤란하다. 또 내가 고정적으로 출강하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일정도 매

년 변동이 발생하니 원래 연구소 연간 교육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당초 연구소 연간 11월 교육일정이 기본실무가 8일~9일 이틀이었는데 내

가 출강하는 다른 교육기관 일정과 겹쳐 9월말에 부득이 11월 1일~2일로

변경하였는데 연초에 연간교육일정을 보고 회사에 11월 8일~9일로 교육을

신청해둔 분들이 교육일정을 변경하려니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12월 교육

도 모 교육원에서 나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나를 부산에서 열리는 CEO 조

찬모임 강사로 선정하여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강사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 일정을 그것도 지방에서 잡으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고충을 이야기했더니 올해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다행히도 당초 연간

교육일정대로 연구소 12월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2월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개소한지 만 5년이 되다보니 이제는 안

정을 찾아가고 있다. 올해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나 컨설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된지 만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지

는 만 9년짜가 되다보니 많은 법령 변화가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싼 많은 관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히스토리나 정확한 법령 조문해석, 운영전략을 설계해줄 수 있는 지식과 실

전경험을 가진 실전전문가가 많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연구소 교육과 컨설

팅이 더 각광을 받는 것 같다. 전문성은 지식과 경험의 축적된 산물이다. 올해로 26년째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연구(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 박사학위 취득), 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 진행, 도서 집필, 칼럼 기고,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야기를 꾸준히 하나씩 쓰다보니 컨텐츠가 매일 쌓여간다. 전문성에 신기루는 없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을 34년째 하면서 느낀 경험과 생존전략,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을 함께 공유하니 반응들이 좋다. 나는 기금실

무자들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매일 연구소 기금

실무자교육을 다녀간 기금실무자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기금실무자들이 나

를 만난 인연으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도 하

고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도 늘리

고 목적사업도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여하는 우군이 되기 때문이다. 회사 내

에서 생존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필요하면 내가 사용하는 방법도 공유한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를 1~2년 사이에 차례대로 수강하면서 회사 내에서 차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의 의식을 일

깨우고 행동을 변화시켜 회사의 인재로 성장해가는 작은 씨앗을 뿌리고 자양

분을 공급하는 셈이다.


사람들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작은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이 작은 차이는 태도인데 태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하는 것이다.

클레멘트 스톤 -

교육은 그대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그대의 씨앗들

이 자라나게 해 준다. - 칼릴 지브란 -


1년 365일 중에서 가수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로 유독 우리나라 중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기억되는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밤

은 날씨도 춥고 을씨년스러운데 지나간 옛추억을 떠올리며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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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자료를 급히 요청하여 자료를 찿던 중 회사에서 실시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선택복복지비가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국

세청 예규를 발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요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업원에

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

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5.11.23)


또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다. 근로복

지공단 노동자들이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급

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맞춤형 복지

포인트·임금(기본급과 상여금) 소급 인상분을 제외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노동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는 공단

측이 제시했던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댓가가 아닌 순수한 은혜적 금품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

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통화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근로제

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호의적·은혜적 금품 발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대법원 결정에 따라 기

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본급으로 통합시키고 선택적복지비를 폐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존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세청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을 근거하여 회사에서 지급하

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회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법제처에서 근로소

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맞춤형복

지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

고 있다. 법제처가 제시한 논리 중에 "기업 맞춤형복지제도 중에도 '근로복지

기본법'에 다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

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업 근

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선텍적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증여소

득에 해당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국가 부담

연금부담금 산정이 되는 공무원 보수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국가 개정 지출

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판단된다.


글을 계속 쓰다보면 상징적인 숫자에 맞딱뜨리는 경우가 있다. 영이라는 숫

자가 많이 붙는 1000회, 2000회, 3000회이거나 같은 숫자가 열거되는 1111

회, 2222회, 3333회 같은 경우인데 이란 날은 의미가 남다르다. 오늘은 공교

롭게도 3이라는 숫자가 네개가 연결된 3333회째이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존속되고 발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0000회, 33333회, 100000회까지 계속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어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알의 과일, 한 송이의 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무의 열매조차 금방 맺히지 않는데, 하물며 인생

의 열매를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다.'

- 에픽테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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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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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지켜보면 보직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


그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이 교육에 참석하면

"아하~ 회사 기금실무자가 바뀌었구나"


몇년 지나 다시 예전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다시 참석을 하면

"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구나~~"


세월은 덧 없이 지나가고 있다.

회사에서 어차피 업무는 다 거기서 거기인데

업무가 편하면 편할수록 대체되기 쉬운 법이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생존조건 1위가

전문지식인데, 이렇게 업무를 떠돌다가 언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쌓을까?


시간이 흐르면 자신만의 업무전문성을 쌓아야 하는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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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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