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왔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포근하여 애들과 같이 정발산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주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요령과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은 자료실과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운영해 오면서 느끼는 사항으로 두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참 무심하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호 신뢰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숨 넘어 가듯이 재촉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해결되면 한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다 또 잊을만 하면 다시 질문을 하고,
참 야속타 싶으면서도 답을 해 줍니다.

정작 동아리에서 부탁하는 설문에는 무관심합니다.
게시판 Q&A(목적사업)에는 공지사항으로 기념품사업과 대부사업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상호 공유되고 나눌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주실때 회사와 성명을 밝히는 것은 기본일텐데 끝까지 숨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때는 참 기분이 묘합니다.
제가 거래처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닌데,
당당히 답을 재촉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질문에 답을 해 주어야만 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단지 카페 주인장이란 이유 하나로 그렇게 죄인처럼 당해야만 하는지???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문제의 답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계처리방안이나, 각종 제도 운영방법 등은 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않으면, 후배사원들이 마찬가지 지금과 같이 마음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잘못 처리한데 대한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와 그제는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회사 노사간 불화로 인하여 삐걱거리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더욱
일은 꼬이고, 더구나 상대 경쟁사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면...

여기저기서 껄끄러운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올 때는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저는 평소 회사와 노조를 큰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작은집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회사와 노조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생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큰집이 화기애애해야 작은집도 덩달아 화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화합해야
자식들도 안심하고 주어진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투고 불화가 있으면,
자식들은 불안하여 부모 눈치 살피기에 급급합니다.

원만한 노사관계에서 기업복지제도의 발전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가 대립하게되면 양쪽 모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종업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기업의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해 보니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노사간 화합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노사간 화합의 비결은 다름아닌 상호존중이었습니다.
노사관계가 일방적으로 흐르면 위험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조합이 너무 회사측과 밀착되면 강성노조 탄생의 빌미를 주게되고,
강성노조가 사사건건 회사와 대립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다음에는 온건 실용주의 노조를 탄생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한 종업원의 마음을 얻고자 회사는 많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법으로 정하여진 사항이 아닌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종업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기업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종업원들의 마음을 얻기위한
한가지 방법입니다.

노사관계는 서로가 윈윈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은 상호존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 위축이 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유일하게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타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 사용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데 비하여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이러한 출연금의 직접 사용때문에 조세관청이나 세무전문가들과 자주 부딪칩니다.

출연금의 직접 사용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되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어느 기업 실무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에 세무조정을 의뢰하였는데 회계사님과 회계법인 사무장이
출연금은 직접 비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절대로 출연금을 감소시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회계처리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니
저보고 회계법인과 통화 좀 해 줄 수 없는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고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겠다고 승낙을 하고 제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는 회계법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데
아직까지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미국 연방기금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해 1월 이후 일곱번째 단행된 것으로 지난 해 1월 1%였던 미국 연방금리는
불과 1년여 만에 1.75%P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상 속도는 최근 2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FRB금리는 지난 2000년말만 해도 6.5%였으나 3년6개월 동안 1%까지
수직 하락하였기에, 향후 수직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RB 산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또 앞으로도 '점진적(measure)'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연방기준 금리가 3.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美FRB금리가 2%로 높아지면 미국경기를 비롯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8.1억불 줄고,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가 2.30%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46%p 떨어질 것이고,

특히 미FRB금리가 3%까지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출이 16.2억불 줄고, 주가는 4.60% 감소해
성장률은 0.92%p 만큼 떨어지고, 환율은 2.60% 상승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금리 인상소식을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에 알리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 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증식사업은 자금을 금융상품이나
대부사업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가급적 장기로 운용하지 마시고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5호와 제6호를 보내드린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부터는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몇군데 업체의 기금 재무제표를 받아 검토를 해 보니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원고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작업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제2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납부 절차

2004.1.1~12.31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에서 정한 익금과 손금을 세무조정하여
3월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당해연도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절차 간소화

종전에 전자신고 후에 별도로 제출하던 수동제출서류와 전자민원서류 중 신고와 관련된 법정서식은
모두 전자신고 서식으로 전환하여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가 종결됩니다.

일반법인용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의 2종의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으니 비영리법인용으로 다운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전자신고] →[법인세] →[로그인] →[법인세전자신고세무회계무료제공업체](오른쪽 업체 클릭) →다운로드

◈ 전자신고 요령
① 적합성 검증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 작성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해 전송파일로 변환
⑤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세목선택]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 하단의 〔홈택스서비스 따라하기〕를
선택하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서식의 간소화

일자별 건별로 기재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연 합계액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4. 환급발생 법인의 전자신고시 환급금 조기 지급

예년의 경우 수동으로 신고시는 4월말경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전자신고시는 수동신고 보다
10일이상 앞당겨 4월 20일경 원천징수된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5.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법§60, 영§97⑦)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법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2) [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가)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마.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바. 가 내지 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따라서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5억원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조세특례를 받기 때문에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영§15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적격
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수취·보관의무가 없었으나,
20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증빙 인정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토요일에 삼성경제연구소 모 포럼에서 개최한 "재무회계 기초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45분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무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들으며 저도 어떻게 하면 회원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쉽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회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중의 한명이었습니다.
중학교때 상업(특히 부기)에 질려 고등학교때는 이과를 갔고 대학은 공대를 진학했습니다.
군 제대후 모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회장비서실에서 계열사 경영관리업무였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주어진 업무가 회계는 기초이니 난감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계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2년반 근무후 기획실로 발령받아 5년 2개월동안 직접 법인의 예산, 관리결산을 직접 하면서
세무결산까지 배웠습니다. 원가관리사(생산성본부) 과정도 이수하고 1997년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겁내어 포기했던 것도 내가 해 내야겠다고
마음먹고 덤비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1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사업연도가 2004년 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번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 : 수입금액의 7/10,000 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2)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 수입금액의 1/1,000과 산출세액의 30% 중 큰 금액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모든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자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신고만으로 신고를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신고는 오류가 자동검증되는 등 신고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수동신고보다 10일 이상 빠른 4월 2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 법인 등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으므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잘 파악해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신고 관련 문의처는
1)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2630-8700)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계
2) 법인세법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문의

내일 2부가 계속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레고Lee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싼 음식은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분들이 3월말까지 작성하여 노동청(사무소) 제출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시어,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사무관님(본 동아리 운영자문위원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을 직접 작성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려주셨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제는 KT(한국통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노사 모두 신경을 많이 쏟는 것 같았습니다.
노사간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2005년 3월 17일,
노동부공고 제2005-29호[시행령(안)]와 노동부공고 제2005-30호[시행규칙(안)]로
각각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된 자료를 자료실/기본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노동부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금담당자이신 조규환님이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3호에 언급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은 이번 3월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확인해 본 결과 조규환님이 알려주신대로 올 3월 신고시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6년 3월에 2005년도분을 신고할때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서님이 엑셀파일로 손수 민들어 동아리회원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꼬리글이나 답글, 메일로서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있기에 저와 운영진(운영자, 운영자문위원)들이 힘들어도
보람과 희망을 느끼며 동아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과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 독도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위가 격해지니니까 일본정부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일본정부가 사전에 알도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을 했다는데 그 속셈을 알 수가 없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했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탄대회 같은 가시적인 행사를 지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지난 과거사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변국들과 연합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대문제, 고문, 탄압, 살해, 문화재강탈, 명성황후 시해, 문화말살 정책, 국권 찬탈, 등
지난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건들에 대해
주변 피해국들과 연계하여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국제 사진전시회 개최, 영화제작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고 또 우리 할 일은 해야죠...

오늘 한국은행에 계신 실무자분이 저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일전에도 모 회원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확인차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지난 2월 28일자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관보와 국세청 홈피를 들어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05년 2월 28일자로 재정경제부령 제420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제82조 제1항 제27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로 하고......


그리고 부칙에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
제8호, 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은 당장 2004년 과세표준신고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2004년도 결산을 2005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양식을 2005년 2월 28일에 개정해 놓고 무조건 적용하여 작성하라고 하니.... 쩝...

양식은 제가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려놓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결산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7조(기금운영상황보고)에 의거 3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기금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1.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당해연도(2004년도) 결산서 1부
3. 다음연도(2005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1부 입니다.

그런데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해 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실적에 기입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금원금의 변동은 15번에 기입하면 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해 준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할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8번과 39번 사이에 분할금액 항목 신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지원사업은 없이 대부사업만 하는 경우,
대부금액이 기금원금보다 많은 경우 작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는데,
수익금과 대부금이 혼합되어 실무자분들이 서식 작성에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황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에게 "처음"이란 단어는 항상 신선하고, 가슴이 설레고, 또한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호라고 아름을 붙이니 왠지 더 쑥스럽기만 합니다.
처음 출발은 비록 작더라도 갈수록 힘차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내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3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준칙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인화된 기금으로 발전되고,

원금사용도 허용되고,
원금사용비율도(0%에서 30%, 50%,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확대되고,
증식사업도 뮤추얼펀드와 리츠까지 확대되고,
회사의 분할합병이 상시화됨에 따라 기금의 분할, 합병도 신설되고,
원금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기본재산 등기도 선택사항으로 바뀌고,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가 신설되고,
증식사업으로 운영되던 사내구판장이 삭제되고...

그러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급증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금수혜의 차별적용,
있는자(정규직)들을 위한 제도라는 거센 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 부재,
조세혜택의 축소 움직임,
기금제도의 홍보부족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미숙한 업무처리 등등

그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수혜제한은 제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 시작이 너무 무겁게 흘렀나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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