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31호에 소개했던 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잘 해결되어 해당 기금법인

은 올해 납부할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다시 부과받아 납부했고 작년에 잘못

부과하여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받아 추가납부

했던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요일 기금실

무자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해당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00주

식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00주식회사로 알고 자본금에 비례하여 법인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가요? 사

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조회해보고 말씀하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이라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

어 다행이다.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

분들이 하나 둘 개선되어 나가니 연구소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연구

소 교육이 아니었다면 세금을 더 내고서도 더 낸줄도 모르고 그냥 매년

부과되는 세금고지서대로 계속 납부해왔을 것이 아닌가? 


아직도 국세청이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후 기금법인설립신

고를 할 때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고유번호증이나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슨 법인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고유번호증이나 업종이나

업태가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요즘은

과학기술 발달로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카톡

으로 보내주면 바로 수정이나 정정이 가능하여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으니 편한 세상이다.


기금법인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세무서와 자주 논란이 되는 사

항이 대부업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

해 나름대로 대응매뉴얼을 갖추어놓고 세무서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

항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주면 큰 문제

없이 업무처리가 완료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아니다보니 당담 공무원들이 낮설어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법

과 규정, 서식,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

해주어야 한다.


7월말 결산법인이 있어 지난주 결산작업과 각종 신고자료를 작성하느라 휴

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다. 결산자료가 예금 및 종업원대부금 잔액증

명서와 일치하면 쉽게 마무리가 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

해 지난 1년분 거래내역과 분개, 보조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그래도 맞

지 않으면 누락된 거래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아무래도 공금횡령이나 공금

유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의뢰하

는 기업들의 1차적인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

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융사고는 없는지?', '그동안 전임자들이 작성

한 결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는

부분이 강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마음이 놓인

다는 기금법인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분들 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결산수치가 잔액증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산총계와 부채및자본총

계가일치하지 않으면 결산작업에 애를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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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올해 지방세인 균등할주민세를

125,000원에 가산금 3,750원을 부과받고 연구소에 상담요청이 왔다. 이 업

체 기금실무자는 지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에 참석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62,5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균등할주민세가 100%가 더 부과되었으니 황

당했을 것이다. 나는 혹시나 그 기금법인이 작년에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

부하지 않아 2년치를 일시에 부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시 해당구청에

확인해보라고 말했는데 2차 상담이 온 것을 보니 해당 구청 담당공무원이

1년분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는 이는 해당구청 공무원의 명백한 오류임

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내가 지난 2005년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재직시 당시 영등포구청에서 등기금액에 비례하여 무려 연 40만원에 가까운 밥인균등할주민세를 수년간 부과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여 과오납부한

5년치를 일시에 환급받았던 적이 있었다. 당시 행정자치부에 서면으로 질의

하여 회신받은 사항에 오류가 있어,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행정자치부 예규가 바로잡힌 건이다.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를 행정

자치부에서 수정하여 낸 회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

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

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

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572, 2006.06.23)


이 회신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면서 자본금·출자금 내

지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의 규모가 법

인의 영리활동의 기초를 이루어 담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

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처럼 동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직접 그 소요재

원에 충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내일은 또 해당 수도권 소재 모 지자체 공무원과 통화하여 해당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잘못 부과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바로잡고 작년에 초과납부한 법

인균등할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 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보호해주고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묻혀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또 한 주가 금새

지나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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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기금실무자들의 전화상담이 줄을 잇는다. 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설립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사업비 과다 집행에 따른

재원부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를 개소한지가 한달 뒤면 만 5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무얼 하는 곳인지, 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중에 연구소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처럼 생각하고 "나도 국민 중 한명인데 내가 내는 국가 세금을 받아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운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

를 주지 않는다고, 결산방법이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호통치는 식으로......


연구소는 내가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3년 11월초 일반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내 자비를 들여

설립한 사설연구기관이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도 아니다보니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

육과 컨설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 12월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생존율'을 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5년간 생

존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속하다보니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환이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소

상공인으로서 5년 이상을 생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반면에 주어진 교육이나 맡겨준 컨설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다보니 좋은 평

가와 레코드(수행실적)가 차곡차곡 축적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체들이나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고 회사 후임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받고 운영개선

을 하기 위한 컨설팅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보게 된다. 올해들어서 부쩍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컨설팅 상담이 많아졌고 실재로 컨설팅으로 연결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하다. 실재로 기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핵심업무 이외 업무들은 외부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업체에서 회사 본사가 수도

권에서 지방으로 이전과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동시에 변경되어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 이후 등기실시, 등기 이후 조치사항에 대

해 컨설팅을 의뢰하여 깔끔하게 원스톱으로 마무리를 해주었다. 직장인도 생

존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지만 컨설팅업에서도 전문성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컨설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늘 긴장속에서 살아

야 하고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숙원사업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올해 실시한 모 기업

체에서는 자체 기금법인과 분할하여 신설된 기금법인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결산컨설팅을 의뢰하여 초기부터 회계처리의 틀을 잘 잡고싶다는 상담을 받

았다.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회계처리와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근로복

지기본법」을 잘 모르다보면 법령 위반을 하고서도 법령을 위반한 사실조차

도 모르고 기금법인을 운영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는 지나

간 기록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살펴도 지난 기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고

스란히 발견할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하고 나서야 후회해본들 지난 과거 재무

제표는 뜯어고칠 수가 없다. 마치 몸의 흉터처럼 보기 흉하게 남아 있다. 사

전에 교육을 통한 점검과 예방노력이 최선이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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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운영컨설팅을 위해 기업체를

방문해보면 직장내 근무분위기에서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회사

직원수가 사업 분할이나 축소 또는 아웃소싱 영향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둘째는 직원들간의 유대관계나 인간미가 갈수록 약해져가는 것, 셋째는 외부

인인 내가 보아도 직원들간에도 살아남기 위한 선의의 불꽃 튀는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직원 상호간에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듣기 어려웠다. '내가 맡은 일만 잘 하면 되지, 남 일은 모르겠다', '남 일을 도와주다보면

정작 내가 해야 일은?', '동료에게 밀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근무평가에서 불리해지고 승진에서도 밀린다', 심지어는 부서내 상하간에도 서로 챙겨주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상사가 시켜도 본인 업무가 아니면 시큰둥하다. 상사

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테니 처리해라"고 과감히 말하지 못

한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는 상사들은 "잘못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질테니 소신껏

일 해라. 단, 사전에 보고는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사도 본인이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에서 부하사원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니나 자금집행 등과 같은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일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을 하려 하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집행에 대해 잘못한 부분도 부하사원에게 떠밀어버리는 바람에 부하사원인

기금실무자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뒤집어 쓴 경우도 있었다. 솔직하지 못하

고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삶과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열쇠

라는 것입니다."(,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p.370에서)   


어제 마포구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

오면서 신논현역에 내려 연구소에 귀소하는 도중에 교보문고에 잠시 들러 새

책 3권(<처음 만나는 스페인>, <골든아워1>, <골든아워2>)과 중고책 1권

<박범훈의 추임새>를 구입했다. <박범훈의 추임새>는 그동안 몇번이나 보

고 지나쳤는데 어제는 책을 펼치니 인사말이 나오고 인사말 서두에 끌려 구

입하게 되었다."추임새를 하며 살자고 추임새 책을 썼습니다. 세상 인심이 갈

수록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소리와 인연을 맺고 신명 나는 추임새와 더불어

살아왔는데 그 추임새가 세파에 밀려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판소리

마당에서조차 들을 수가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

서, 직장에서도 추임새 한마디 듣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살

기는 어려웠지만 서로서로 추임새하며 살던 그 옛날이 그리워집니다"


그럼 '추임새'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추임새란 '상대방을 추어

올리다', '치켜세우다'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전통 음악 중 판소리에서 쓰이는 용어다. 판소리를 할 때 고수(북을 치는 사람)가 창자(판소리를 하는 사람)에

게 판소리를 잘하라고 얼씨구, 잘한다, 좋지, 그렇지, 얼쑤 등으로 추어올리는 소리를 말한다"(p.14)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힘을 얻었던 때는 상

사나 동료들의 추임새와 같은 칭찬이고 격려였다.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지사

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할 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기금

법인 정관 변경, 결산작업, 법인세 신고,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사히

원안대로 의결되었을 때 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나 상사, 동료들이 "수고

많았네", "잘했다"라는 추어올려주는 말과 칭찬을 해주면 고생했던 그 긴 과

정의 노고와 피로가 모두 풀리게 된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칭찬과 추어올려

주는 말을 듣기가 힘드니 이는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탓이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기금업무를 처리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갈채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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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오현님이 쓴 <초격차>를 읽다가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자 한다. "저는 직원들과 대화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모른다

고 말합니다. 그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

문에 리더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단박에 알아봅니다. 겉으로 의사를 표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잘 모르면서 리더가 아는체하면 그때부터 직원들은 입

을 닫아 버립니다. 괜히 리더가 모르는 분야나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면 혼이

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내가 모른다는 것

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p.295-296)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과 경험이 융복합되어 업데이트가 되어

가는 요즘, 조금만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6년간 했다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법령

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을 참고하거나 행정해석에도

없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니 그 분야에 정통한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 배우게 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되어 교육이

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는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바로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실수를 덮거나 진실

이 아닌 것을 진실로 우기다보면 더 큰 낭패를 보기에 정직하게 대처하고 있

다. 그러면 순간은 괴롭지만 이후는 마음이 편하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말했던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차 근거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정정메일을 보냈다. 회사가 콘도회원권을 출연할 경우 사용가능금액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유권해석과 함께 수정된 답변

을 보냈다. 다만,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현금 이외의 재산이 있는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무관청에 질의하여 유권해

석을 받아보겠다는 계획도 함께 보냈다.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와 관련된 지식을 더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오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모 행정기관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

면서 유권해석에 명시된 법령 조문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바로 본인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다시 결재를 받아 유권해석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바로 "제가

실수했네요"하며 바로잡는 모습에서 나도 깨달은 바가 컸다. 일을 하면서 실수는 누구나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오래 하다보니 습관적, 관행적으로 답변하고 응대하는데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근거를 확인

하고 신중하게 답변하고자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수치나 보조부 작성시 오타는 없는지, 예금 잔액증명서와는 재무제표 수치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게 된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컨설팅업무가 실은 받은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니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발을 제대로 뻣지 못하고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하는 중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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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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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나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A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금운용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수십억원을 보통예금통장에 8개월을 예치하기도 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

가 3.0%였는데 8개월만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으로 해도 얼추 8천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단 하루만 맡겨도 높

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 금융상품도 많은데......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

험사 상품 중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무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 10년

내에 중도 해지시는 원금손실이 오는 구조였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탁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상품구조를 살펴보니 이자율과 의무가입조건이 정기

예금보다 못한 구조였다.


넌즈시 왜 이렇게 불리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느냐고 물으니 회사 고위 관계자

나 기금법인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에 있는 금융회사 사람들의 자금유치 로

비로 인한 압력으로 마지못해 가입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 위계질서상 근무평가나 인사권을 가진 윗선에 있는 상사가 시키는데 거부하

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역으로 묻고 싶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예치한 자금 수억원이나 수십억원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개인

자금이었다고 해도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정기예금에 훨 못미치는 그런 이

자율로 친구나 친인척이라는 친분관계 때문에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설립하려는 회사들과 상의하여 협의회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의결제

척사유와 임원의 의무와 책무를 넣곤 한다. 일부 회사들에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비상근·무보수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의무와 책무를 정관에 명시하면 누가 기금법인의 임원을 하려 하겠느냐

고 강하게 반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부분은 수용하는 편이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런 제약이라

도 두어야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나 기금법인 관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제00조(의결제척사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

될 경우 


제00조(임원의 의무와 책무) ① 이사와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

하는 경영 또는 자기 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업무 태만, 의무 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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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세상이 좁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는데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내가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기업을 설립사례로 소개했더니 그 회사 직원이 내가 소개했던 그 회사를 벤치마킹대상으로 하여 연구중이고 현재도 자주 교류하고 있다고 웃는다. 이 회사는 이미 2년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당시 CEO 설득에 실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전하며 신중을 기해 자료 준비며 CEO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었다.


모 기업은 수년 전에 다른 회사 사업부를 인수하여 합병했는데 당시에 인수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지 못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분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인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니 인력을 분할하여 내보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실속있는 행위였는지 모른다. 그후 그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수년 전에 인수한 사업부문의 분할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받지 못한 사항을 인식하고 재차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정이 녹록치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복지, 특히 기업복지는 아는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계속된 저금리와 기재부나 행안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제로 인해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제한하고 있어 신규 목적사업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고유목적사업비는 노사간 축소합의가 되지 않아 이전 집행기준대로 계속 집행하다 보니 그동안 적립해두었던 수익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2~3년 내에 목적사업 재원이 거의 바닥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딱히 마땅한 묘책이 없어 안타깝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녀대학학자금 폐지나 축소는 기업복지의 악화이니 받아들이기 어렵고 회사측은 기재부나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니 재원 부족으로 계속 지급이 어려워지고..... 노사 양측이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만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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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만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 문의와 상담이 왔지만 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컨설팅과 수행해

야 할 작업 때문에 사절하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다. 기업들은 한결같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모두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짜로 얻으려 한다. 최고의 전문가를

찾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

가 아니다. 열정페이나 무료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4년전, 모 기관의 무료컨설팅으로 설립 3년차인 회사의 운영컨설팅을 수행

한 적이 있었다. 연말에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나 설립과

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운영방법,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보니 목적사업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여 기

본재산 사용한도를 이미 넘겨 집행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된 상태였다. 결산

서도 없어서 통장으로 확인해보니 최초 3천만원을 출연하였으나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도 없이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비를 28백만원까지 집행하여 기

금법인 통장에는 달랑 2백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지금이야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

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그 기업은 사용한도가 출연금의

50%였다.


기가 막혀서 "아니 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가 기본재산을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주의사항이나 법령을 위반시 벌칙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실시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등에 대해 설명

을 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런 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으니 무조건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기념품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 직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는 설명만 들었다고 한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 이를 정확히 알

려주고 기업에서 최종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당시 하도 안타깝고 사정이 딱하여 1차연도와 2차연도 결산서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부분에 대해 추가출연을 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사

항을 해결해주고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 잘

운영하라고 권유하고 컨설팅을 종료하였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업체는 매년 3월만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만들어달라는 전화가 오곤 한다. 홀로서기를 하도록 한번 도움을 주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홀로서기를 할 생각은 없고 계속 자신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이니 어려운 중소기업을 무료로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업들이나 기금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코칭

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나도 보람을 느끼지만 처음부터 아예 시도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대려는 기업이나 기금실무자에게는 솔직히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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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중소기업이 어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오늘 기

금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 후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서 약속한 일천만원을 출연하고 내가 보내준 서식에 코칭한 작성방법대로 기재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이렇게 하여 보내면 되느냐고 피드백하여

보내왔다.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지 않

아도 일 할 사람이 부족한데 일이 자꾸 많아지면 직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회

사를 이직해 버린다. 회사도 애써 키워놓았는데 그만두면 안타깝고 다시 직

장을 구해야 하는 직원 입장도 안타깝다. 전문가의 코칭대로 일사분란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신속하게 진행되니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

과이다.


그 기금실무자가 나를 신뢰하고 열심히 따라와주고 의문나는 것은 늘 질문해

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니 진행속도

가 빠르다. 그렇지 않은 기금실무자들도 있다. 분명히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

존심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상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하면 본인이 답변을 하지 못하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상사가 묻는

것만 질문을 한다. 상사가 도 질문하면 나에게 또 그 부분만 질문하고..... 이런 경우에는 업무에 발전이 없다. 기회가 있는데도 살리지 못하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때도 한참 근로복지기본

법령을 설명할 때는 질문을 하지 않다가 회사로 돌아가 질문을 한다. 연구소

교육때 질문했으면 나도 편하고 본인도 편했을 것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힘들다고 피하면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내 34년 사회생활 경험으로 보면 자신이 지금 하는 일, 맡고 있는

업무가 그냥 꽃보직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심신이 편하다. 오늘 어느 커뮤니티에서 본 정현종님 글이 공감이 가서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인 것을/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 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빈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우리인 것은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우리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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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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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덕분에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완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완료라는 반가운 통보를 두군데 업체에서

받는 행운도 맛보았다. 오전에 다녀온 한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

컨설팅 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업로체서 지난 10월 8일에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업체였다. 이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관

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설립인가를 법정기한인 20일(휴일 제외)보다

일주일이나 더 늦게 내주고, 또 인가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를 수

정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업이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정에 어

려움을 겪으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

지게 되기에 이를 방지하려고 나로서는 다른 업체들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된

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정해 교부받은 이후 추석연휴가 있어 일주일을 훌

쩍 보냈지만 다행히도 등기기한 3주를 넘기지 않고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쳤

다. 일정이 늦어지기에 미리 기금법인 설립등기서류를 준비시켜 인가증을 받

자마자 곧장 설립등기를 들어갓던 것이 주효했다. 일 처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다소 일정이 지연되어도 기한을 맞출 수 있다. 오늘 가서 관할세무

서에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서식과 구비서류를 알려주

었는데 오후에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곧장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

았다고 연락이 와서 내친 김에 근로복지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완료

보고까지 모두 마칠 수 있있다. 오늘 거래은행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

금계좌도 개설하고, 내일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약속한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출연하겟다는 연락이 왔다.


또 다른 업체는 울산에 소재한 대기업이다. 지난 7월하순부터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여름휴가기간 2주가 중간에 있어 진행속도가 일부 지연되었지만 지난주까지 신설 자회사 6개 모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중간에 오류가 발생한 기금법인 인가증 정정함), 기금법인 설립등기, 기

금법인 설립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예금계좌 개설까지 모두 마치고 모회

사 기금법인에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입금받을 계좌통보를 마친 상태이다. 신설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분할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

할컨설팅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업체로부터 직접 무사히 컨설팅이 완료되

었다는 통보를 받아야 그 컨설팅이 비로소 마무리가 된다.


올해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편이

다. 모두가 내가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하여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읽었던 <초격차>(권오현 저) 글이 생

각난다.

"비즈니스를 상태별로 나누면 크게 서바이벌 모드, 지속성장 모드, 스타트업

모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속성별로 나누면 제조업(2차산업)과 서비스

업(3차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중략) 회사의 정확한 업의 본질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중략) 제조업은 무조건 실력을 '절대치'로 가져가야 합니다. 기술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중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계 1등을 가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치'로 가야 합

니다. 한마디로 서비스업은 '우월전략'을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어렴풋이 그리고 있던 연구소 업의 전략을 이렇게 책에서 구

체적으로 접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연구소가 이제는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가 되었다. 앞으로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업은 과거 영화나 명성, 회사 이름이나 규모가 아니라 점차 지식과 실

전경험, 수행했던 컨설팅 레코드 등 그 방면의 축적된 전문성와 노하우로 승

부가 갈려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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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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