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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작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수행한 어느 중소기업

요청으로 참여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

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 처음에 두 회사가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여 상당부분 업무를 진행했는데 수년 내에 회사의 통합계

획과 공동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으로 방향선회를 했다. 양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만나뵙고 두 회사 종업

원들을 합하여 30명정도인 회사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정말 회사 돈을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양 대표이사분들의 의지

가 확고함을 알고는 나도 의기투합하여 본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돌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20일부터 시

행된 제도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눈 감고도 프로세스가 그

려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처음이라 생소했다. 솔직히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한 회사의 노사를 상대로 진행되기에 설립 절차와 의견조율이 쉬

운 반면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많은 참여회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율하

고 아우르며 서류징구 들을 진행해야 하기에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그 회사는 작년 12월 초에 전화를 받고 2016년 내에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인가와 등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밀어부쳤는데 다행히 고용노동

지청에서 인가기간을 단축시켜주어 12월 하순에 인가증을 받을 수 있었

고, 12월말에 등기신청을 접수했다. 회사 인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등기를 수행해본 법무법인이 없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SOS

가 와서 겨우 올 1월 초에 등기업무는 마무리시킬 수 있었다.

 

양 회사에서는 일단 2016년말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2016년 지

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2월초에 이제는

모든 설립절차가 마무리되고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려니 하고 전화를

해보니 아불싸~ 법무법인에서 등기로 보내준 등기서류와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한바탄 소동이 일어났다. 법무법인에

서는 1월초에 곧장 보냈다고 하고, 공동기금 설립회사에서는 받지 못했다

고 하고...... 수취인 불명이라니. 등기수령증을 추적하여 결국 공공기금 설

립회사 직원이 등기서류를 받아서 대표이사에게 전달해주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등기서류를 받아 지난 2월 중순초에야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예금계좌 개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입금함으로써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모든 일처리는 최

종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중간점검과 중간확인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어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참여회사에 가서 종업원 30명을 대상으

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와 유의사항, 목적사업 원칙, 활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강의

했다. 특히 좋은 취지로 만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놓고 종업원들간 알력

과 갈등으로 해서 회사 근무분위기를 해친다면 회사의 경영진은 추후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근로자들이 보게

된다는 점, 화합하고 생산성을 높아져 회사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성과

금가 더불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늘어날 것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

루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자, 어느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사장님은 돈이 남으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는 것 아닙

니까?"라고 툭 말을 던지는데 자신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니 서운하고

기운이 쑥 빠지더라는 말을 듣고 나도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았다.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영진의 용단에 갈채를 보내며, 이번의 설명회를

계기로 근로자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노사가 화합하고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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