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작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수행한 어느 중소기업
요청으로 참여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
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 처음에 두 회사가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여 상당부분 업무를 진행했는데 수년 내에 회사의 통합계
획과 공동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으로 방향선회를 했다. 양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만나뵙고 두 회사 종업
원들을 합하여 30명정도인 회사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정말 회사 돈을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양 대표이사분들의 의지
가 확고함을 알고는 나도 의기투합하여 본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돌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20일부터 시
행된 제도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눈 감고도 프로세스가 그
려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처음이라 생소했다. 솔직히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한 회사의 노사를 상대로 진행되기에 설립 절차와 의견조율이 쉬
운 반면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많은 참여회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율하
고 아우르며 서류징구 들을 진행해야 하기에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그 회사는 작년 12월 초에 전화를 받고 2016년 내에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인가와 등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밀어부쳤는데 다행히 고용노동
지청에서 인가기간을 단축시켜주어 12월 하순에 인가증을 받을 수 있었
고, 12월말에 등기신청을 접수했다. 회사 인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등기를 수행해본 법무법인이 없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SOS
가 와서 겨우 올 1월 초에 등기업무는 마무리시킬 수 있었다.
양 회사에서는 일단 2016년말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2016년 지
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2월초에 이제는
모든 설립절차가 마무리되고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려니 하고 전화를
해보니 아불싸~ 법무법인에서 등기로 보내준 등기서류와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한바탄 소동이 일어났다. 법무법인에
서는 1월초에 곧장 보냈다고 하고, 공동기금 설립회사에서는 받지 못했다
고 하고...... 수취인 불명이라니. 등기수령증을 추적하여 결국 공공기금 설
립회사 직원이 등기서류를 받아서 대표이사에게 전달해주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등기서류를 받아 지난 2월 중순초에야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예금계좌 개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입금함으로써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모든 일처리는 최
종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중간점검과 중간확인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어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참여회사에 가서 종업원 30명을 대상으
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와 유의사항, 목적사업 원칙, 활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강의
했다. 특히 좋은 취지로 만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놓고 종업원들간 알력
과 갈등으로 해서 회사 근무분위기를 해친다면 회사의 경영진은 추후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근로자들이 보게
된다는 점, 화합하고 생산성을 높아져 회사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성과
금가 더불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늘어날 것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
루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자, 어느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사장님은 돈이 남으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는 것 아닙
니까?"라고 툭 말을 던지는데 자신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니 서운하고
기운이 쑥 빠지더라는 말을 듣고 나도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았다.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영진의 용단에 갈채를 보내며, 이번의 설명회를
계기로 근로자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노사가 화합하고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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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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