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요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우니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기금법인이 해산되면 기금법인의 재산을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는지, 그리고 해산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종업원
들 복지를 위해 대표이사님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내놓을 마음이 서면 연락
을 달라고,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기금법인의 해산이 어렵고, 기금법인이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과 기금법인의 잔여재
산은 절대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설명을 했었다. 기금법인의 해산사
유는 당해 회사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의 세가지이며 이 외에는 해산이 어려운데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겠느냐고 확인을 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장단점을 함께 알려준
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을 후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도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느냐고 조르는 사람이
열에 한 두명은 꼭 있기 마련이다. 기금에 출연한 돈은 출연한 목적대로 50% 내지 80%를 사용하여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활용하면 될텐데, 기금
자금을 개인 자금인 마냥 생각하고 기금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사용하
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보니 회사 대표이사도 사람인지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있는 자금을 생각하면 눈에 아른거리고 다시 회사로 가져올 궁리를 하
게 되는 것 같다. 3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는 기부금 공제를
받아 그만큼 법인세를 절세해놓고 다시 회사로 가져오면 세금혜택만 받는 격
이 된다. 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돈은 여하한 경우라도 다시 돌려받
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는지?
폼으로? 다른 회사에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종업원복지
를 한다고 생색내려고?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니 설립해 달라고
직접 의지를 보여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갓 3년이 지나자마자 기금법인 해
산에 대한 상담을 받으니 그동안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지난 3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로 본 창업생계태 제2라운드' 보고서
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창업 3주년을 넘기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
하고 이는 OECD 26개국가 중에서 25위로 꼴찌 수준임을 보도한 바 있다. 그
만큼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회사를 경
영하는 요소와 자원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한 기업들은 종업원
들의 경영에 동참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어
제 소개한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에서도 이와 관련된
글이 있다.
"중지야말로 자연 섭리를 공동생활 위에 구현하며 사람의 천명을 발휘시키
는 최대 원동력이 된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다. 상호
간에 사람이 가진 위대함을 깨닫고 그 천명을 자각하며 중지를 모은다. 이를
통해 생성 발전의 대업을 함께 이뤄야만 한다"(p.226-227)
"결국 사람은 '욕심과 동행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면
과 함께, 사명감을 통해 일하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쓰더라도 급여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명감도 반드
시 갖도록 해야 한다"(p.238)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3년간 묵혀놓지 말고 과감히 종업원들 복지에 사
용했더라면, 그랬다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
이 남는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8호(20170224) (0) | 2017.02.24 |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7호(20170223) (0) | 2017.02.22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5호(20170221) (0) | 2017.02.20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4호(20170220) (0) | 2017.02.19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3호(20170217) (0) | 2017.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