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별컨설팅과 난이도 높은 업무 자문을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처음 설립되는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은 건별컨설팅,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실무교육을 통하여 기초적인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면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와 전표작성현황,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출력하여 메일로 송부해주면 연구소에서 작성이 잘 되었는지, 오류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알려주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완성하도록 코칭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초까지 건별컨설팅과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져서 한곳 한곳 일일이 마춤코칭을 통하여 결과를 체크하여 바로잡아주고 있다. 처음 xxxxx 사용법과 입력사항만 익히면 얼마나 편리한 xxxx지,기금실무자가 퇴사를 해도 패스워드와 비번만 알면 업무의 단절없이 즉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xx을 도입
한 업체들에게는 결산서(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산작업이 끝나면 결산
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의 감
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
조제1항). 결산서에는 통합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구분경리에 따른 구분 재무
제표와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산서에 필요한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
항에서 자세하고 언급하고 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
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
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
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
잉여금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열거되어 있지만 작성해
야 하는 서식폼과 서식 작성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 일
선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은 크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포함하여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2017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
xxx을 도입한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
다. 작성한 서식을 직접 실무에 적용해보고 불합리하면 계속 보완하기를 올
해로 25년째이다. 이제야 비로소 서식들이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작성된 2016년도 결산서(안)을 기금법인 감사에게 제출하면 기금법인 감사가 재산
상황이나 업무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
법인의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에 '2016년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되면 결산서가 확정되
고 후속 조치사항으로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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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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