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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대부이율에 참고가
될만한 중요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부
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다.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연 24%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권
정기계금 금리에 비해 너무 높아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는 논란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둘째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다. 어제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
행령」을 개정해 현행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5%에서 24%로 인
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로 불일치했던 「대부업법 시
행령」 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최고금리가 일치되게 된다. 양 시행령은 오는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공포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두 법령의 최고
금리가 다소 인하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기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1월 시행일 이후 재계약하거나 만기연장 등
을 할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대부하는 대부금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 상 대부
이율을 적용받지 않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한 대부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목적이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복지증진에
있는만큼 「대부업법 시행령」 상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대부이율이 적절하지는
않아 동 시행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체이
율을 적용시는 다소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 규정에는 일반이율과 연체
이율이 있다. 일반이율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시 적용되는 대부이율이
고 연체이율은 사전에 정해진 때에 본인 귀책사유로 원리금이나 이자를 납부
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패널티 성격의 이율로서 일반이율에 비해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이는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상이하다. 사내근로복지
기금별 연체이율을 살펴보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체이율이 아예 없고(연
체이자 규정이 없어 일반이율을 적용함),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5%, C사내근
로복지기금은 8%,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12%, F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5%, G사내근로복지기금은 18%, 가장 높은 연체이율로 기억되는 H사내근로복지기금은 24%로 제각각이었다. 아무튼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면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또한 연체이율 하향에 대한 압력을 받게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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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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