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은 살면서 삶의 철학이나 삶의 신조, 삶의 모토, 인생철학이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실
무자들은 큰 돈을 취급하는 업무이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다. 나도 1993년
과 1994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면서 25억, 50억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자금을 직접 수표로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탁하러 가곤 했는
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25억원, 50억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이
동할 때는 분실이나 사고가 날까봐 조바심이 나서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
다. 금융기관에 무사히 예치하고 나서 상사에게 무사히 잘 예치했다고 보고
하고 나면 등에 땀이 흥건했다.
설날 연휴 4일 마지막 날, 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서류정리를 하는데 예전
에 도움을 주었던 많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정리하는데 많
은 추억이 떠올랐다. 2004년부터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인연을 쌓
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
산, 예산, 정관관리, 운영상황보고, 임원변경등기는 기본이고 사내근로복지기
금 합병과 분할업무까지 다양한 SOS를 받게되었다. 대봉투에 넣어서 보관해
두었던 자료를 별도 파일에 나누어 정리하면서 세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기억이 남다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8년말 기존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어 업무를 추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지주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전환되고나니 영업회사로 분리된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 불가피해져 나에게 SOS가 와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분할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어 기금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기금분할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여 주식회사의 사업분할 사례와 판례를 많이 연구했다. 아무튼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궁금한 것은 묻고 또 물어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마무리했다. 당시 열정 하나로 부딪치며 연구했던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손때가 묻은 자료들을 보니 입가에 미
소가 지어진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국적기업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였다. 2009년말에 B기업의 노조위원장이 직업 나를 찾아와 2009년 결산작
업과 업무코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적용하여 통
합재무제표와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해주었다. 나중에 그 기업은 국내 대기업
에게 M&A되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직원 중 절반이 구조조정되어 회사
를 떠났다. 2011년초 노조위원장이 인수한 회사에서 노동조합 해체를 요구하여 노동조합도 해체하였고 노조위원장인 자신도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며 마
지막으로 2010년도 결산서 작업을 부탁하는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들 복지증진
을 위해 애쓰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던 노조위원장
이 부디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새출발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를 빈다.
C기업에서는 C기업과 D기업이 회사는 합병을 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중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기금법인 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무
엇보다 기금목적사업 수혜에서 차등이 발생하여 회사 화합차원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나에게 사내근
로복지기금합병 컨설팅 요청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자료가 많지 않
아 기존 주식회사의 사업합병 자료를 연구하여 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자료를
준비하고 합병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막바지 기금협의회에서 양 회사의 노동
조합에서 합병후 목적사업 수혜금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합병작업이 중단
되었다. 그렇지만 C기업 컨설팅작업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합병의 절차와
프로세스, 서식 등을 정비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기
금협의회나 기금이사회에서 목적사업이니 증식사업, 협의회 운영,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타 기업의 사례를 요구하는 경
우가 많았는데 기금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 시의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2008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
여 기본재산의 25%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때는 주변에서 내가 타 기업 기금실
무자들과 통화하고 업무코칭이나 교류하는 것을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잡담을 나눈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정보, 운영사례들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적극 활용하였고 내가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 동안 큰 틀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끌어갔다고 자부한다. 타 기업의 기금실무자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업무시간 이후에 야근이나 휴일에 작업을 해서 회사 업무시
간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기업이나 제도나 사람이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회사 일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인재인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
어서 업무에 활용하고 업무와 제도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인재인지 잘 판
단해야 할 것이다. 4일 기나긴 설날연휴가 끝났다. 당장 앞에는 2016년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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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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