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중 학자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 복지기금 정관에 수혜대상에 등기임원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허나 카페 글을 보니 등기임원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등기임원이란? 정관상에 아래와 같이 임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5 장  임    원
제 2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위 정관을 바탕으로 당사는 사측.노측 각각 이사 2명, 감사 1명씩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6명은 학자금을 포함한 당 기금에서 시행하는 목적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기금과 별개로 실제 회사에 등기임원들이 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인건가요? 

2. 등기임원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직접적인 문구나 법.시행령 등이 있다면 관련문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이란 회사의 임원을 말하는 것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관련 법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와 동법 제62조입니다. 또한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68207-340(1993.6.4)와 복지68233-56(2000.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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