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 중 타사 사례를 좀 얻고자 글 남깁니다. 당사에서는 신용대출을 하고 1년거치 3년상환으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럴 때 원리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리금을 보류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자만 받아야 하는가요? 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반 법적인 사항이나 노무적인 관점에서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에서 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육아휴직의 경우는 원리금을 유예해주지 않고 개인이 매달 혹은 분기단위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재정적인 타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요즘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난리인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회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출금은 원리금을 유예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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