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관할노동청이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운영상황보고서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현상들입니다.

근로감독관님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산과 예산이라는 회계업무가 있고, 등기업무에 정관심사까지 해야 하니 이제껏 노동업무만 처리했던 입장에서 보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 기금 실무자에게 올해 신고한 운영상황보고서와 재무재표를 받아 살펴보면 작성에 오류가 있음을 금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체 현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고(사업체 대표는 회사 사장님 이름을 적어야 하고 업종은 회사 업종을, 납입자본금은 회사 납입자본금을 기립해야 합니다), 기금현황도 대차대조표 수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 및 용도사업재원 또한 실수가 눈에 보입니다. 이런 오류들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발견하여 다시 작성해 오라고 지적할 정도로 이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이 몰라보게 향상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 업무처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예전이면 늦어도 4월말일 이전에는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곤 했는데 올해는 선급법인세가 환급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어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류 작성이 잘못되었으며 제대로 보완해오면 환급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보내온  서류를 검토해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10호서식과 연계때문에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누락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지 서식 작성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관공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를 잘못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잘 몰라서 별 탈없이 잘 통과가 되곤 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반려되거나 수정지시가 내려오는 걸 보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임원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야외정모가 2010년 상반기에만 두번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는 5월 15일과 16일(대명콘도 주관), 2차는 6월 12일과 13일(용평리조트 주관)로서 각각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의 특징은 참가하는 회원 여러분들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콘도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점(행사기간 동안 숙박, 식사, 교통편 일체를 콘도사에서 제공), 가족과 동반하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가족로 단위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딱 부응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금실무자 상호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등은 행사를 주관하는 콘도사와 협의하여 확정되는대로 카페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시간을 가지고 다음주 4월 15일과 16일 CFO아카데미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편) 원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9년도 결산작업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을 도와주고 상담을 받으며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가 진즉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예전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는 기금들이 상당히 있었고, 앞서가는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009년도 결산부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미리 바꾸어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F)란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변경으로 기존의 대차대조표(B/S)가 → 재무상태표(S/F)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아직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제무제표 명칭으로 기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의무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재무제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저희도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숙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와 조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이의 사용하는 용어나 회계처리 기준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일을 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혼선을 느끼게 됩니다. 조속히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시 차기연도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만약 필요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전년도 결산과 익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의미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입니다.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추정손익계산서나 추정대차대조표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 비용(법인균등할 주민세 등)은 발생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변경되어 새로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시 노동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서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이야기로 온통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만큼 좀 더 일찍 구조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제출이 끝났지만 일부 항목에서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에는 제22항(기금관리)은 기금원금(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항과 23항은 금액이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항 금액은 보조사업 40번 합계액과 일치해야 하고, 22항과 28항 합계금액은 사업실적 합계인 40항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항~37항 작성요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부금은 대부사업에 쓰인 재원 총액만을 기재(예 : 1천만원을 1명에게 당해연도에 대부했다가 그 연도의 중간에 상환받고, 그 연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대부한 경우에 총 대부금액은 1천만원, 수혜자수는 2명으로 기재)합니다.

결국 사업실적 대부금액은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종업원들에게 대부하여 잔존하고 있는 금액을 기입하는 반면, 인원은 당해연도 총 대부인원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적인 불일치는 22항과 28항의 합계가 사업실적 40항의 합게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 첫해에는 금액이 일치할 수 있으나 대부를 시행한 연도가 많아질수록 잔존금액과 당해연도 순수 대부잔액은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도 3월 31일날 사업실적 대부사업 금액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대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서 오류라고 다시 작성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잔존금액으로 수정해 송부하였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는 잔존금액으로 작성하도록 교육은 실시하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재작성하는 불편이 없으셨겠지만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분들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감독관님께 차기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함과 안주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불합리와 불편함을 개선하는 꾸준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사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작년도 이맘때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1년 전에도 고민했던 일들을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길게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결산 이사회를 개최한다, 결산서를 만든다,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을 작성하는 일로 부산합니다. 그리 본다면 회계기간이란 것이 마치 쳇바퀴와도 같습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1년이란 회계기간을 두고 매년 예산편성과  결산작업,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라는 일들을 반복해서 처리하곤 합니다.

어제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를 열어서 2009년도 결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매년 결산이사회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뚜렸한 회계처리 근거가 없다보니 자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대체하고 임원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가장 난해합니다. 특히 기금원금으로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회계처리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년 논란거리가 됩니다.

기금원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허용해준 제도이다보니 준비금설정 근거, 회계처리의 근거가 기업회계기준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이 없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로이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데 새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에는 대부분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 위험부담을 안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맞서는 것은 싫어합니다.

목적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수입처리하거나 환입처리를 하지 않으면 목적사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서 지출된 비용과 대응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준칙이 조속히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해가며 , 허우적대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하고 있는 불쌍한 직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자산변경내역서" "운영상황보고서" 는 매년 결산 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그동안 해오지 않다가, 올해부터 신고를 하려는데, 괜히 이전에는 신고 왜 안했냐며 과태료 물거나 할까.. 걱정이 됩니다. 법상에 신고 안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소심한 사원은 두렵습니다..

2. 자산변경내역서 에서의 "자산" 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주택자금 대부만 하고 작은 규모로 운용되다보니, 추정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까지는 작성치 않고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추정치를 간략히 하여 협의회에 부의 합니다.  이런 약식으로 "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해도 될까요 ??

괜히 잘해보려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서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p.s. 카페 들어와서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1.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회사나 또는 임직원, 제3자로부터 출연받거나 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환입하기로 결정한 금액,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는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황상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자산변경내역서의 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내지는 기본재산을 의미합니다.

3.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계정과목으로 잘 정리하면 추정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나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니 앞으로 배워서 하나하나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당장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일시]

▷ 교육기간 : 2010년 3월 4일(목) ~ 3월 5일(금)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회원 33만원 (2인이상-1인당 33만원)
                    일반 37만원 (2인이상-1인당 35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부문 관리자 및 실무자
◆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교육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 정기적인 보고사항
-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 운영형태, 전담조직
- 목적사업 운영사례(지원사업, 대부사업)
- 증식사업 운영사례
- 타사 운영사례
-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 콘도운영(구입, 활용)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관리실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개요
- 제도실무(설정, 사용, 회계처리)
- 미사용시불이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실무
- 기금회계처리개요및사례
- 기금회계프로그램소개

■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실무
- 결산개요, 결산방법및절차
- 재무제표작성(실습)
- 과세표준싞고
- 기금회계프로그램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작성

[예정강사진]

■ 김승훈 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전년도(09년) 출연금중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50%이내에서)을 올해로 이월하는게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가능하다면 대차대조표상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운영상황 보고할 때는 어찌 표시해야 하는 거구요.  초보인데다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2009년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그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부채계정)를 설정해두면 됩니다.

가령 2009년도 출연금 10억원 중 5억원을 연말에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회계처리는
(차)기본재산  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부채 중 비유동부채로 계상하면 되고,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는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기금현황 제15항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용도사업재원 제25항에 기입해주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에 설정해둔 준비금은 익년도에 전입수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기간 : 10/8~109(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 해당 교육일정에 마우스를 대면 보임
교육비용 : 회원 34만원 (2인이상-1인당 32만원)
                    일반 36만원 (2인이상-1인당 34만원)
지원금액 :  우선( 59,100(예정))
(고용보험환급)대규모( 48,480(예정))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동·노사부문/문의·신청 (02)724-1101, 1102, 1105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부문 관리자 및 실무자(복지기금담당자)
■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교육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 정기적인 보고사항
-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 (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 운영 형태, 전담조직
- 목적사업 운영사례 (지원사업, 대부사업)
- 증식사업 운영사례
- 타사 운영사례
-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 콘도운영 (구입, 활용)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실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개요
- 제도 실무(설정, 사용, 회계처리)
- 미사용시 불이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무
- 기금 회계처리 개요 및 사례
- 기금 회계프로 소개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실무
- 결산개요, 결산방법 및 절차
- 재무제표 작성(실습)
- 과세표준신고
- 기금회계프로그램 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예정강사진]

- 김승훈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그중 수위에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태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들이야 그렇다지만 정부통계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가 발표되지 않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타 회사의 기금 조성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현황,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알고 싶어하지만 어디를 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자료요청이
자주 오는데 답답한 심정은 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
지원내역에 관한 개괄적인 자료가 8월 하순경에야 나오는데 그것도 노동백서에
한페이지 정도 실리는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3페이지 분량이었는데 분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기금수, 기금조성액, 1인당기금액,
목적사업별 지원금액, 증식사업수단) 등에 관한 자료 집계가 늦은 이유는 회계연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기금의 회계)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에서도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연도는 12월말이 가장 많고 업종에 따라 3월말, 6월말, 9월말 등 다양한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집계가 어려운 이유가 사업연도가 이처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제출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말이기 때문에 12월말 기준으로는 집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기금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강제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법인세법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나 '자산변경신고'를 전자신고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에서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프로그램
개발에 비용은 수반되지만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통계를 작성하는
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수고를 덜고 기금의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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