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신청한 노사문화대상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USB에 담아서 제출해달

라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요청에 오늘은 종일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스캔하느라 바빴다. 너무 아쉬운 것은 2013년 11월에 20년 9개월을 다녔

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전직 회사에

고스란히 두고 퇴사하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기금실무자 간담회

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건의, 2009년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참석요

청 공문이며, 당시 보고서들, 국세청이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내가

직접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많은 예규들과 내가 활동했던 방대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고스란히 두고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운

영에 관한 자료 보관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65조에 따르면 5년이기에

이미 폐기를 했을 터, 아쉬움에 발만 동동 굴렀다.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설립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

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학위나 박

사학위 논문을 쓸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생겨날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학

위논문을 쓸 때 했던 고생을 대물림해주고 싶지는 않다. 내가 올해 2018년

노사문화대상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묵묵히 한

업무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정부 포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앞서서 길을 개척하면 후임자들은 인정을 받으며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겠

다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희망이 보이면 히들어도 힘들줄 모르

고 일을 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싶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중인 모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전화상담이

걸려왔다. 그 담당자는 회사 회계부서 회계담당자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감사는 누가, 언제 하느냐를 묻는다. 회사가 상장법인이다보니 상장법

인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의견서를 공시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만큼 당연히 큰 액수의 감사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하는지, 회계감사를 받게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신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듯 했다.

나도 십여년 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무시 기금법인이 펀드투자를

하여 기대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바람에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기로 결의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비용이 부가세

를 포함하여 일천000만원이었다.


회계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으면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김증받을 수 있어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우리

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이 드물고(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회계, 그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에 대해 정통한 회계전문가는 희귀하다) 비용 또한 비싸다는 점

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

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은 기금법

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서도 굳이 회계감사를 받을거냐 하는 판단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감사에

게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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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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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별컨설팅과 난이도 높은 업무 자문을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처음 설립되는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은 건별컨설팅,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실무교육을 통하여 기초적인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면  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와 전표작성현황,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출력하여 메일로 송부해주면 연구소에서 작성이 잘 되었는지, 오류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알려주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완성하도록 코칭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초까지 건별컨설팅과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져서 한곳 한곳 일일이 마춤코칭을 통하여 결과를 체크하여 바로잡아주고 있다. 처음 xxxxx 사용법과 입력사항만 익히면 얼마나 편리한 xxxx지,기금실무자가 퇴사를 해도 패스워드와 비번만 알면 업무의 단절없이 즉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xx을 도입

한 업체들에게는 결산서(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산작업이 끝나면 결산

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의 감

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

조제1항). 결산서에는 통합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구분경리에 따른 구분 재무

제표와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산서에 필요한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

항에서 자세하고 언급하고 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

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

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

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

여금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열거되어 있지만 작성해

야 하는 서식폼과 서식 작성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 일

선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은 크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포함하여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2017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

xxx을 도입한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

다. 작성한 서식을 직접 실무에 적용해보고 불합리하면 계속 보완하기를 올

해로 25년째이다. 이제야 비로소 서식들이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작성된 2016년도 결산서(안)을 기금법인 감사에게 제출하면 기금법인 감사가 재산

상황이나 업무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

법인의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에 '2016년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되면 결산서가 확정되

고 후속 조치사항으로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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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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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 개정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 2016.1.2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에서는 의미있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부

지금까지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강의하면서 제대

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샘플을 만들겠다고 혼자만의 약속을

하고 지끔까지 계속 시도를 계속해왔는데 시간이 없고, 구성이나, 내부

에 담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올

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운영실무> 도서 두권을 발간한 이후 드디어 결산서(안) 샘플을

완성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결산서는 ①예산집행개요 ②대차대조표(부속

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③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④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⑤예산집행대비표 ⑥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표준 모델을 작성하여 제가 진행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보급되고 전파된다고 생각하

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3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갔던 회사

입구 유리문에 쓰여있던 조동화 시인의 시(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짝사랑하는 제 열정과 너무도 닮아 그 자리에서 필사해두었는데 생각나

잠시 옮겨와 봅니다.

 

제목 : 나 하나 꽃이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 들고 너도 물 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라서 그런지 유난히 회계처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많이 오고 있습

니다. 강의와 컨설팅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어 하루만 지나도 제 메일

에는 기금실무자 질문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실무자라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보내는 교육안내문 문자메시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 칼럼을 더 이상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실무자분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간이나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여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보았

는데 왜 좀더 일찍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는지,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좀 더 일찍 받지 못했던 점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교육을 수강하

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행위에 해당된다

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질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련된 질문 두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1)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가?^^ 저는 000000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000라 합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도움을 받게되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번 저희 새로운 담당직원을 교육을 연구소장님께 보내 정말 많

은 것을 배워와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를 놓쳐 그 만기를 놓친 기간만큼 은행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금액을 약 10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만약 제날짜에 정

기예금을 해지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물론 원천징수까지 계

산한 수령 최종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약10만원)을 그냥 단순

수입이자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만약 수입이자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서를 만들어 제출할 때 원천징

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은행차원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준 금액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

증은 없습니다.(단순히 금액을 제하고 준 것 뿐입니다.)

 요즘 연구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소장님의 소중한 조언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기예금 만기를 지나쳐 해지하는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

징수를 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

에서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자소득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

 

000000 0000팀의 000 차장입니다. 노사관계와 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안)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서 실무담당자인 우리 팀의 000 대리가 원장님께서 교육하신 바와 같이 당

기순이익을 "0"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 작성과정에서 고유목적사

준비금1전입수입(당해년도 비용발생액)을 사업외 수익으로 계리하는 근

거규정으로 법인세법 제113조를 교재에서 적시하셨는데 해당 규정을 찾아

본 바에 의하면 단지 구분경리에 관한 규정으로 동 회계처리에 대한 직접적

인 근거규정으로 주석을 달기에는 적합치 않은 듯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

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교육 A/S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한 신속한 회

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계리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

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계

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회계의 재산을 비수익사업회계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출, 이를 받는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전입으로 처리하여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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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시행일자: 2013.12.31)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20131231.hwp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대표님?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금의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작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전에 수업들을 때 협의회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중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감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동일인이 될 수 없는게 맞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말연시에 많이 바쁘실텐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기금 이사, 감사, 위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율무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4조) 복지기금협의회는 의결기구이고 이사는 집행기구라는 점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할 수 있다, 없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는 명백한 문구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 - 250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9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개정안(행정예고문).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두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실시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회사는 자회사인데 모회사 감사실에서 자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또 다른 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측 감사가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는

데 회사 감사실에서 계통감사로서 감사실 직원과 함께 기금법인을

감사하겠다는 문서가 기금법인으로 왔는데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이

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예규가 나오게 될 때에는 연유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세칙, 기존 업무처리지침 또는 장관령인 예규에 사례가 없

을 때 서면 질문을 하면 그때 그때마다 하나씩 새로 생성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느냐 여부도 그러한 연

유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1년전 어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아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본인

말을 안듣는다고 회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을 감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 관리자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사업을 철저히 본인 활동에 이용하

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콘도도 여름성수기에 본인이

부탁받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련하여 지득한 직원들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어 000직원은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000직원은 배우자가 암을 앓

고 있다, 000직원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몇살 어린 사람과 재혼을

했다..... 곁에서 듣기에도 참 민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업무상 알게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라

고 당부하곤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연유로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가 바람직하지

안다는 것을 당시 노동부에서도 인지하고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부 관련 예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노동부 예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 등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회사와 독립된 법인입니다.

이를 고려 동 기금에 대한 감사와 관련, 동법 제9조 및 제10조,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

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두어 매년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하고, 감사보고서를 기금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로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법적 감사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

사이므로 회사가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를 없다 할

것입니다. 끝.

(노동부 복지682330171, 2002.06.03)

 

내일(10월 23일)부터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이 있고,

11월6일부터 3일간은 결산 및 회계 교육과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02-2644-3244) 주관으로 한미xxxxx재교육원(02-xxx-2xxx0)에

서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본부터 배우시려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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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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