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2013.12.21 |
---|---|
법인세법 법인세율 (0) | 2013.10.03 |
국회에 계류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0) | 2012.12.13 |
11월 13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 | 2012.11.14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