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1. 개정 공포일 : 2016.1.19.

2.시행일 : 2016.1.21

3. 주요 개정사항 : 우리사주제도 보완,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사항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02-2644-3244) 교육(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에  참석하면 자세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관련법령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60119).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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