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1. 개정 공포일 : 2016.1.19.
2.시행일 : 2016.1.21
3. 주요 개정사항 : 우리사주제도 보완,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사항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02-2644-3244) 교육(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에 참석하면 자세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관련법령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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