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칼럼을 통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나 각종 신
고 및 보고사항, 등기사항 등 중요한 사안은 미리 알아보고, 근거법령을 찾아
보고 결정하라고 누누히 당부를 했건만 꼭 일이 터진 후에 사후약방문 식의 SOS들이 많아 안타깝다. 모 기업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던 하기휴가비를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회사에서는 이미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결재를
받고나서, 당장 다음주 초에 현금으로 지급을 앞두고서야 마지막으로 연구소
에 확인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전체 직원들에게 하
계휴가비로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죠?"라고 묻는다.
기금실무자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상담을 했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행정해석에 따른 답변을 줄 수 밖에 없다. 해고용노동부 예규(노
사협력복지과-1198, 2004.6.7)에 따르면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
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에서 기부한 돈이니 노사 자
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얼마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
지만 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세제혜택을 준만
큼 비용집행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사용비율을 둔다거나 지출항목에 제한을 둔다거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의무
를 두고 있다. 만약 회사에서 지출하는 출연금에 손비인정 한도를 정해두지 않는다면 모든 회사들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지출을 늘려버리면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금(법인세)은 어디서 충당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비
용을 지출하게 허용한다면 심지어는 근로자들 임금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하도록 허용해버리면 소득세는 누가 낸단 말인가?
2년 전에도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헬쓰장과 이용약정을 맺으면서 기금실무자가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깜박했는데 헬쓰장이 고의로 부도를 내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액의 손실을 입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중요한
사안은 미리 알아보거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체크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실무를 진행하라고 알린 적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이나 회
사 관계자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회사
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기금법인과 자
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더 하나 덧붙이자면 제발 대기업이나 공기업, 준
정부기관에 근무한다고 갑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
와야 오는말도 곱다'는 말이 있다. 날도 더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깐죽대며 상대방을 무시하려 드는 전화를 받으면 불쾌지수
만 높아진다. 그렇게 잘 알면 뭐하러 연구소에 전화해서 질문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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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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