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 보수교육이 있었다. 선진기업복지 심화
컨설턴트는 공인노무사가 대부분이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교육
은 나에게 주어진 강의시간 총 6시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4시
간을 오전에 오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수행 두시간 총 6시
간을 진행하는 일정이었기에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거리를 보니
약 110킬로미터지만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데 오
전 6시 넘어 출발하면 출근길 차량과 합류되면서 도착시간이 지연되어 지
각할 수도 있다.
이번 교육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 남혜림주무관
두분이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참관하기 위해 수업
에 참석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차장님의 문자통보를 받은터라 긴장이 되었다.
막상 두분을 직접 만나보니 주무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항
은 민간 전문가에게 배워야하지 않느냐면서 껄껄 웃는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는 말과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덕담도 주고
받았다.
컨설턴트들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장점을 인식하며 중소기업
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종업원
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 아마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
고 생존에 대한 고충과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작년에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니 반가워 한다.
손사무관님이 올해 정부예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파견업체 및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원용도로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소식이 고
무적인 것 같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절차가 담겨질 것으로 본다. 올 한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급변하는 해가 될 것 같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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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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