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어느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니 작년 11월

20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된 근로감독관 직무능력개발과정에서 저

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치 제15호서식) 자료를 접수

받아 수치를 입력하려고 보니 수치가 맞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려는 것이

었습니다. 보고서 기금현황에서 전기 말 기금원금 총액(11번항목)과 당

기 말 기금원금 총액(17번항목)이 같은데 이는 당해연도에 기금출연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임을 설명했고, 당기말 기금원금 총액(17번항목)이

기금관리 합계(23번항목)과 같아야 하는데 수치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

다. 기본재산과 대차대조표의 금액을 확인해보니 기본재산보다 17억원

정도가 많았고 이 많은 17억원이 기금관리 합계(23번항목) 금액에 합산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액이었고 같은

금액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후좌우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수긍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과

운영상황보고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잘못

작성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고 하시면서 해당 업체에 보고서를 수정하

라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근로감독관님들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잘못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적하고 시

정조치를 내리며 업체를 관리해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분발하

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서울에 소재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이 다급하게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해보니 관할 관서에서 지난 3년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

는데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기에 저는 그 당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세

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서 조세관청(국세청, 세무서)이 아닌가 순간 긴장

을 하였는데 알려준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알

려주었지만 이제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출

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못 지출된 내역들에 대해 확인하고 시정조치

를 내리는 단계까지 근로감독관님들의 관리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더욱 분발하여 업무처리에 임하시기 바

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반하여 운영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

(벌칙), 제98조(과태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최고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

역(양벌규정) 등 무거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3월 31

일이 일요일이다보니 익일인 4월 1일 월요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는 3월말까지 완료해

야 하는데 3월말이 휴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3월 29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

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하면 되지 않느

냐고 말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국세기본법에 신고기한이 휴일일

경우는 익일로, 익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익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조

문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그러한 근거조문이 없어 보

고 또는 신고기한 이내에 완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에게 늘 최신의 정보나 자료를 알려주어야 하기에 늘 선구자적인 자세

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폐지

되거나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늘 찿아보고 조사하게 됩니다. 자연히 남들

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고, 책도 더 읽게 되고, 궁금한 점은 연구하

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만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무슨 사항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고, 그것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만 다수의 기금실무자들이 마음을 편

히 갖고 기금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처지인데 혹시라도 일처리가 잘못되어 인사상이나 재산상 불

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기피할 것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지를

질문하면 손사레를 치면서 설립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극구 말린다면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마음이 싹 달아날 것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기관에서 주무관청에서 지

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해주면서 한번도 정관에 간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왜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가 무엇이냐고 오

히려 반대질문을 하는데 주무관청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기금법인 정관에

 간인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알려주어야 하기에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전에 알고 있던대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러고 답변을 해주고나서

아무래도 찜찜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법령을 검색해보니 '사무관리

규정'은 없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검색되는 것이었습

니다. 순간 바뀐 규정명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2011년 12월 21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전 규정으로

 그동안 질문이나 몇차례의 강의를 했던 것이 순간 생각나서 낯이 뜨거웠

습니다. 곧장 그 실무자에게 규정명칭이 변경되었음과 해당조문을 알려주

었지만 한동안 게을렀던 내 자신 부끄러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서 좀더 신중히 눈여겨 보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첨부

[서식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_보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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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있는 ********회사 *** 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 작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을 회사쪽에서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2011년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회사에서는 이미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M&A로 인해 회사의 최대 지분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연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1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에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회계연도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만 승인받으면 됩니까?"


"결산을 두번 실시해야 합니다. 즉 기존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회계연도가 되며, 새로 변경된 회계연도 사이 즉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또 1회계연도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가 정상적인 1회계연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제1항을 보면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변경할 경우는 기존 회계연도 1년, 변경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이가 1회계연도, 이후 변경된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됩니다.

물론 정관으로 6개월간을 1회계연도로 정하면 6개월이 1회계연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6개월마다 결산을 하여 각각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니 행정업무가 번거롭고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 1년을 1회계연도로 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중에 두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잘못된 회계연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익년도 7월 30일까지로 한다'였고 또 다른 한 곳은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차차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였습니다. 전자는 1년에 회계연도가 두번이므로 두번 결산을 하여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후자는 회계기간이 2년으므로 법인세법 제6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관 작성시 전자의 경우는 '7월 31일'을 '7월 30일'로, 후자의 경우는 '차년도'를 '차차년도'로 오타가 난 듯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추웠던 날씨에 교육받는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초,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오늘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에 기부금을 받은 경우는 오늘까지 거래처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되돌아보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루어놓은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시간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4호에서 언급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을 보며 공통적으로 느꼈던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두 회사 공히 적지 않은 자금을 예금이자율이 낮은 자유입출식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년 약정으로 가입한 채권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1년간 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안이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의 무관심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고 복지기금실무자들의 무관심도 한 몫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의 질은 기금운용능력이 크게 좌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연히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기조성된 기본재산을 잘 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져 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것이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이틀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예산과 결산을 통합하여 개설한 회계전문과정 교육이었기에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는 크게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업무는 한정된 자원을 계획과 통제기능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부분별 예산, 종합예산 편성,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총칙 순으로 작성해 나갑니다. 작성된 예산은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보고시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회사 출연계획이 중요합니다.

결산업무는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 인식, 측정, 정리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제적 사건을 분개하여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이 작성되면 합계잔액시산표가 만들어지고 잔액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이기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장부를 기입하지 않는 회사들이 늘어갑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5곳, 회xxxxx램을 사용하는 기금법인이 3곳, 전표를 사용하는 곳이 9곳 이었습니다.

결산시는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결산서(안)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감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됩니다. 결산서(안)이나 감사보고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며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보고시 첨부자료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연차결산을 법인세법에 의거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와 제62조에 신고방법과 신고해야 하는 재무제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업무를 통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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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이틀 후 쯤이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이맘쯤 어김없이 벚꽃은 피고, 상춘객들은 손에 손잡고 걸으며 만개한 벚꽃을 감상합니다. 혹독했던 지난 겨울추위를 이겨내고 핀 벚꽃이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되고, 작아지거나 또는 곪아서 나중에 더 악화되어 나중에 몇배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자존심을 잠시 내려옿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각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큰 피해를 주는 단계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댓가없는 성취는 결코 없고 겸손해야 함을 교훈으로 얻지만 그냥 흘려버리고 뒤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서먀 '미리 준비할껄~'하며 후회를 반복하곤 합니다.

카페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답글을 달지 못했던 질문을 보고 뒤늦게야 답글을 올립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서 관련 질문이 종종 올라오기에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질문과 답글을 잠시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4월 회계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전사 예산을 산정 할 때 내년도 사복기금 예산을 미리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어느 항목에 얼만큼 사용할지도 이미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관한 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1) 어떤 양식에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자사의 품의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해도 되는 건가요?
(2) 노동청에는 보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회 회의에서 끝내는건지, 이사회 회의까지 가야하는 건지?
(3) 작성 및 보고가 3월 내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이 3월 마지막인데.. 4월 초까지 해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답글)
1. 결산서식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인 회사의 사업계획서와는 수입이나 지출 구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서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작년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CFO아카데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는 3월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말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익년도 예산은 원래 익년도 개시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리하지 못할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결재를 받고 집행하되, 본예산이 의결되면 준예산은 자동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회계기간을 넘겨서 예산을 의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4월 회계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전사 예산을 산정 할 때 내년도 사복기금 예산을 미리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어느 항목에 얼만큼 사용할지도 이미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관한 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1) 어떤 양식에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자사의 품의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해도 되는 건가요?
(2) 노동청에는 보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회 회의에서 끝내는건지, 이사회 회의까지 가야하는 건지?
(3) 작성 및 보고가 3월 내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이 3월 마지막인데..ㅠㅠㅠㅠ 4월 초까지 해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ㅠㅠㅠㅠ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ㅠㅠㅠ

(답글)

1. 결산서식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인 회사의 사업계획서와는 수입이나 지출 구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서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작년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CFO아카데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는 3월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말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익년도 예산은 원래 익년도 개시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리하지 못할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되, 본예산이 의결되면 준예산은 폐기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회계기간을 넘겨서 예산을 의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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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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