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진행하면서 결산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메일과 전화로 걸려옵니다. 그 중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과 환
입에 대한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
육을 마치고 그동안 받았던 메일 질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정
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계정과목은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목적
사업과 일반관리비를 대응시키기 위한 수입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으로 전입할 때 전년도 이월준비금 범위 내에서만 수입금액으
로 잡아야하는지? 목적사업과 일반관리비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잡는
지 궁금합니다.
(작성예1)
전년도이월준비금 500
이자수입 300
준비금전입수입액 500 (전년도이월보조금)
----------------------
수입계 800
목적사업 800
일반관리비 100
준비금전입액 300 (이자수입액)
----------------------
비용계 1,200
----------------------
당기순이익 -400
(작성예2)
이자수입 300
준비금전입수입액 900 (목적사업과 일반관리비 총액)
-----------------------
수입계 1,200
목적사업 800
일반관리비 100
준비금전입액 300 (이자수입액)
----------------------
비용계 1,200
----------------------
당기순이익 0
(답변)
이자수입 300 전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300으로 대응시키면
되고,목적사업비 800과 일반관리비 100 합계 900은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전입수입 900과 대응시키면 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
입은 전기에서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과 당해연도에 설정된
300 합계 800이내에서만 전입수입처리가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준비
금전입수입이 800인데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가 900이면 당기순손
실이 100이 됩니다.
즐건 설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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