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카페 출석부에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제임스형님이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제는 법인세 신고하느라고 국세청 홈텍스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잘 되지 않고 오류가 자꾸 발생이 되어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상없다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타 기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국세청 자료실에 텍스명인이란 신고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변환을 한 후 홈텍스에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세 신고에서 저녁 8시30분경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앞으로는 기금 연합회를 설립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에 대한 소중한 경험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올려주신 제임스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융복합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일부 가진 자(공기업, 대기업)를 위한 제도라고 따돌림을 받는다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어진 기존 세제혜택마저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케팅 이론에서 보면 모든 상품은 사람처럼 생성-성장-성숙-쇠퇴기의 라이프싸이클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곧장 수명을 다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성장기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생을 마치는 제품도 있고, 성숙기를 넘어서도 오래도록 장수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제품은 성장기 때 폭발적인 발전(복잡계이론에서는 이를 임계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을 하여 대중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켰고 이후에도 꾸준한 기능이나 품질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자신의 뒷 모습도 신체적인 한계(목이 짧고 360도 회전이 되지 않아)로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반사경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사람은 자신의 결점도 자신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각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다보면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저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자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법도 여러사람이 모여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하다보면(대원칙은 상호 비판 금지)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이 떠오르고 이를 업무개선으로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카페에 더욱 활발하게 올려져서 나누고 공유되고 융복합되어 제도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의 마지막주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물질인 제논이 검출되어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도 자제하고 우산은 꼭 쓰고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시간도 인위적으로 시작과 끝을 정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계에서는 이를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어난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서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여(통상 결산이라고 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기간(1년)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와 특정시점(12월 31일)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재무상태표(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결과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 또는 처분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성의무가 없고, 세무조정계산서는 작성대상에 해당되어야만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주에는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2010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두가지 신고를 하려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근처리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는 2011년도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도 추가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에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발송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등 설문조사 응답 협조요청' 조사설문서도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기업도 오래도록 공존하려면 국가와 사회, 이웃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사 이익도 회사 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의 하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 없는 상생관계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 또는 노노간 상호 한발짝씩 양보하는 마음과 정부의 지원(수혜대상을 확대시 세제지원 및 출연비율 상향, 정부 포상시 가점부여 등)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월 11일, KTX가 광명역에서 탈선한 원인이 7밀리미터짜리 작은 너트 하나를 잘 조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형사고도 알고보면 아주 작은 부주의나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 사고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이와 유사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56호서식, 제10호서식, 제27호(갑), 제27호(을) 네가지 신고서식만 잘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로 이 과세표준신고를 기한내에(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리과세형식 즉,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버리고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작년과 작년에도 이름만대면 알수 있는 대기업(예금이자소득만 있고, 종업원 대부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수억원에 이르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야 실수를 알고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기한을 넘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하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판단미스가 수억원도 넘는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허탈할 것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나서 이자수입을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누락분이나 축소신고하여 환급받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교육과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제1차) 
▷ 교육기간 : 2011년 1월 27일~28일(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서울강의실
▷ 교육비용 : 회원 35만원 (2인이상-1인당 35만원)
                    일반 39만원 (2인이상-1인당 37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 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1. 제1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정기적인 보고사항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운영 형태, 전담조직
 -목적사업 운영사례(지원사업, 대부사업)
 -증식사업 운영사례
 -타사 운영사례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콘도운영(구입, 활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2. 제2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구분경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 결산 절차 및 방법
- 결산실습(분개-계정보조부-총계정원장-합계잔액시산표-재무제표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 법인세 신고방법
- 실습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실습

[강사]
■ 김승훈 부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저자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다음카페 기업복지연구회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10127.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젯밤(화요일) 밤 늦도록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조사용 질문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어제 화요일까지 총 159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질문서를 회신해 주셨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2009년도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갯수 1,220개의 20%인 244개 이상으로 받았으면 하고 욕심을 부렸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20%를 생각했던 것은 확실한 대표성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내내 무언가에 가슴이 꽉 막힌듯 답답함과 함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 조차 없는 어려움 속에서 고분분투하며 결산이며 예산업무, 법인세신고 등의 업무를 잘 처리해 온 우리 실무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안타깝고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들어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도서를 발간하여 보급해 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켜달라',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 평소에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이나 고충을 우리 기금실무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연구용역 취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파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의 고충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추진하려는 선의의 의도와는 달리 귀찮다는 의견개진을 해주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겸직 담당자를 힘들게 한다. 소규모 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잘 정리된 메뉴얼이나 한권 보내주지 이것 저것 제출하라고 하고 조사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국가 귀속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이번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거나 담당자를 귀찮고 번거롭게 할 불순한 의도가 눈꼽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해둡니다. 이번 조사에 질문지를 잘 작성하시어 저에게 보내주신 159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숙원사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교육후기를 작성하신 분들께는 약속대로 요청한 자료도 모두 송부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xxxxxxxx xxx사장님이 직접 개발하고 제가 뒤늦게 합류하여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xxxxxx램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xxx사장님은 1년전에 잠시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기존에 개발된 한일솔루션 ERP사내근로복지기금 회xxxxxxx램이 있기에 크게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도 만나볼 것을 권유받았지만 내키지 않아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거듭된 권유에 못이겨 지난 9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실무' 교육을 마치고 만나 대화를 하면서 xxxx 사장님의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쳐 있듯이 xxx 사장님도 웹프로그램 개발에 올인하는 모습이 퍽이나 신선했고 실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xxxx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년 전부터 제가 쓴 책을 모두 숙독해가며 웹으로 직접 개발하여 삼정피엔에이와 한전KPS 두 회사에서 결산실무에 적용하여 나름대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달전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합류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무엇보다 예산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대부금관리를 통합한 완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회xxxxx램 개발이었는데 정말 실력있는 고수를 만나 이번에는 쓸만한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쉬운 분개, 결산, 법인세 신고, 예산편성, 대부금 관리 등이 하나의 회xxxxx램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내 PC에 설치하여 작업을 할 수 있어 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했던 기업내 인사자료의 보안문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카페지기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요>

1.  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투자한 몇몇 펀드를  환매 한다면
2. 펀드 상품 중 환매 후 손실도 있겠지만  다르게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이때, 펀드를 해지하여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원천징수가 된 수익금은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원천징수가 되지않은 수익금은 그 50%만을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세전이익개념으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우리 동아리 글에서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첮째: 위에서 "원천징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말하는 건가요?
둘째: 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어느 곳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세째: 그리고 법인세 즉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그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지?
네째: 만약, 나머지 50% 수익금을 원금으로 산입한다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섯째: 펀드에 투자한 후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식사업으로 뮤추얼펀드 투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면 일부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가지 수익이 발생합니다.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분리과세라고 합니다)과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나중에 필요경비를 차감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라고 합니다)입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미리 떼서(원천징수제도) 국가에 선납하게 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으나 주식매매차익은 필요경비를 차감후 다시 50% 한도 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이 허용되어 5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후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차액은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며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월결손금을 차감후 기금원금에 전입해야 합니다.

4. 펀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익금이 나더라도 획일적으로 기금원금에 전입하기보다는 결손에 대비하여 특별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허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저술한 책(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CFO아카데미)을 이용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CFO아카데미, 한국생산성본부)을 수강하면 실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 사원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며칠째 고민하였으나, 답을 얻을 수 없어 차장님께 도움을 부탁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월 결산 법인으로 6월내에 선급법인세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금의 회사측 대표권 있는 이사분이 2010년 4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임하시게되어 새로 오신 분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고 FY2009 결산서 및 FY2010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 받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현재 저희 회사가 단체교섭 진행중이라 협의회 개최 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6월 내에는 반드시 개최하여, 임원 변경 등기 및 노동부 신고를 할 것입니다.) 현재 협의회 개최를 위한 제반자려(결산서 및 예산서, 감사보고서, 사임서 등)는 모두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선급법인세 신고는 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협의회 개최전에 선급법인세 신고를 먼저 해도 선급법인세 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2. 협의회 개최전 선급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면(저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시 기금 대표란에 어느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직 임원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혼동스럽습니다. (올해 4월 사임하신분 / 새로이 선임될 분)
혼자 고민을 하다보니, 답은 얻지 못한채 머리만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장님의 도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이전에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먼저 주임이사의 결재를 받고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이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사들도 이를 회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전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사임을 할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신속히 후임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이 지연될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임 이사는 비록 인사발령으로 업무는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만약 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다른 이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명의는 6/30 이전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선임될 경우는 새로운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6/30이전에 선임이 어려울 경우는 이전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할려고 보니 질문이 많아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선생님이 내신 책을 샀거든요. 너무나 모르는게 많아서요. 읽어보다가 제가 이때까지 잘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다름 아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요.

저희 회사는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자소득으로만 보고 이제까지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양식으로 법인세과표준신고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니 잘못한게 확실한데 이걸 어쩌죠?...ㅡ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이런 것도 한번도 한 적이 없구요. 눈 앞이 노래지네요....


(답변)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최종 유권해석으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에 조세관청 입장에서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만 괜히 번거롭게 만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2005년에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지난 신고는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니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관할노동청이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운영상황보고서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현상들입니다.

근로감독관님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산과 예산이라는 회계업무가 있고, 등기업무에 정관심사까지 해야 하니 이제껏 노동업무만 처리했던 입장에서 보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 기금 실무자에게 올해 신고한 운영상황보고서와 재무재표를 받아 살펴보면 작성에 오류가 있음을 금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체 현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고(사업체 대표는 회사 사장님 이름을 적어야 하고 업종은 회사 업종을, 납입자본금은 회사 납입자본금을 기립해야 합니다), 기금현황도 대차대조표 수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 및 용도사업재원 또한 실수가 눈에 보입니다. 이런 오류들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발견하여 다시 작성해 오라고 지적할 정도로 이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이 몰라보게 향상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 업무처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예전이면 늦어도 4월말일 이전에는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곤 했는데 올해는 선급법인세가 환급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어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류 작성이 잘못되었으며 제대로 보완해오면 환급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보내온  서류를 검토해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10호서식과 연계때문에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누락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지 서식 작성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관공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를 잘못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잘 몰라서 별 탈없이 잘 통과가 되곤 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반려되거나 수정지시가 내려오는 걸 보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임원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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