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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 없이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반기 교육 일정을 전면 개편하여 월요일에 1월과 2월 교육안내문을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넷카페, 블로그에 모두 게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2일과정과 1일특강(6시간)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교육 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앤 5시간으로 요점만 뽑아 해설하는 핵심특강(결산핵심특강1, 결산핵심특강2,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 진단핵심특강, 설립핵심특강)을 신설하였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결산을 실시하여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결산특강에 집중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1)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아지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2)로 분리하여 결산 실시 -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 법인지방세 신고서식까지 원스톱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진행하도록 차별화하였다.

 

수요일에 추가된 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시설을 관장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하여 행정처리를 완료하였다. 화요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자료들은 다운받아 검토 후 분석하여 수요일까지 이번에 추가된 연구소 특강교재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과 조세법령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기부금 건까지 반영하였다. 지난 29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한 우물만을 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교육 교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필적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자부한다.

 

간혹 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를 구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전화를 받는데 연구소 교육교재는 일체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오직 연구소 교육생들에게만 제공하도록 필요한 물량만 그때 그때 인원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교재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결산핵심특강1(목요일)과 결산핵심특강2(금요일)를 직접 진행하며 교육교재 내용과 타임스케쥴을 실전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조세법령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게시하였다. 목요일 밤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될 기본실무핵심특강(월), 운영실무핵심특강(화)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꼬박 작업에 매달려야 할 것 같다. 문득, 한달 전에 친구가 보내준 글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여 생각나서 옮겨와 본다.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월 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 말이 되어 있다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급한 건지 아니면 삶이 짧아진건지.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어 있고 마음속의 나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세월은 빨리도 스쳐 지나간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해놓은 건 없고 나이는 어느새 말년을 가고 있다.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늘 바람처럼 물처럼 삶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해도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동네에 살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음 좋겠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연구소 교육교재나 칼럼, 교육생들의 교육 참석과 교육결과에 만족도라는 결과물이 함께 가시적으로 나오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허무함을 느낄 잠시의 틈도 없고, 매 시간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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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돈의 속성>(김승호 지음, 스노우폭스북스 간)과 <초격차(리더의질문)>(권오현 지음, 쌤앤파커스 간) 두권를 책을 동시에 읽고 있다. 매일 두 세권의 책을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니 3일이면 대충 책 두 권 정도를 읽게 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춥지도 덥지도 않으니 코로나19로 집콕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독서가 딱이다.  <돈의 속성>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중앙대에서 사업자 제자들을 데리고 글로벌 경영자 과정을 2년간 진행했다. 이들과 일주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서 현장교육을 위해 미국 업체나 사업 구조 등을 찾아다니는 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데려오니 한국 굴지의 브랜드 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의 에티켓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중략) 대략 이런 것 들이다. 

 

식당에 들어서면 안내를 받기 전까지 입구에서 기다려라. 아무 좌석에 먼저 앉지 마라. 길을 걸을 때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라. 닿거나 부딪치면 반드시 사과해라. 음식을 먹을 때는 요란스럽게 나눠 먹지 마라. 흘리지 말고 먹어라. 호텔 복도에서는 목소리를 줄여라. 공공장소에서 줄을 설 때는 너무 바짝 다가서지 마라. 밖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조용히 받아라.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마라. 남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미팅이 있을 때면 복장을 갖춰라. 업체 탐방 시에는 슬리퍼를 신지 마라. 식당에서는 팁을 줘라. 한국 식당에서도 팁을 줘라. 식품점에 가서 계산 전에 뜯어 먹지 마라. 카메라를 들이댈 때면 양해를 구하라. 흑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거나 평하지 마라. 여럿이 걸을 때는 한 쪽으로 걸어라. 호텔 로비 바닥에 앉지 마라. 호텔 방 안에서 옷가지와 가방을 펼쳐놓지 마라. 호텔 방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나올 때는 베개 위에 팁을 매일 1~2달러 올려 놔라. 머리를 빗고 다녀라. 수염을 기르려면 기르고 밀려면 다 밀어라. 제발 몇개씩 턱 밑에 남겨놓지 마라. 뒷짐 지고 다니지 마라. 소리내서 먹지 마라.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로 받아줘라. 몇살인지 묻지 마라.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줘라. 여자에겐 반드시 잡아줘라. 웨이터 옷자락 잡지 마라. 트림하지 마라. 귀 후비지 마라. 대화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마라. 공공장소에서 화장 고치지 마라. 태극기 나누어주지 마라. 호텔 방에서 김치 먹지 마라. 이것이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의 교육이었다.(p.192~193)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이 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다.(중략)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된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갚아줘야 한다. 변호사 친구에게 의견을 들었으면 밥값을 내줄 것이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대문에 밥값내고 다니지 마라. 돈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밥값 몇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시 여기는 사람까지 챙기면 내 돈이 나를 욕한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p.124~128 요약 발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면교육을 중단하고 개별 상담은 건별컨설팅이나 연간자문으로 진행한다고 연구소 폼페이지 공지란에 알렸는데도 아직도 매일 무료 상담전화와 메일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들이 오고 있다. 나도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28년이란 시간을 들여 공부하며 연구하고 투자했다. 내가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들에게 의무 봉사를 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이상 내 소중한 개인적인 시간을 무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상담과 봉사를 하는데 빼앗기고 싶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분할합병, 회계처리, 목적사업, 운영전략 등 전문성을 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한 무료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별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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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절기상 하지였다. 1년 중에서 낮 길이가 가장 길고 더위도 심해져가는 시기이다. 옛말에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위해 하기휴양소를 설치하거나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하기휴양소 설치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해변이나 계곡 등에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하기휴양소 자체를 미루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 한도의 포인트나 예산을 주고 실재 휴양시설을 이용 후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금전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의 실비지원이 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연구소 홈페이지 Q&A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해수욕장 인근이나 명승지, 관광지 입구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여름 또는 겨울 휴가시즌에 숙박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2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로 근로자용 사택이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서만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근로복지시설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으로 관광지에 근로자용 주택을 구입한다 해도 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이 아닌 관광과 휴양 목적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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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집을 이사하고 나니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막상 입주를 한 이후에도 밀린 작업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 정수기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스타일러 등 가전제품이 예전에는 그냥 넣었는데 요즘에는 실내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케이스를 짜서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니 선행 작업 한 가지가 삐긋하면 후속 작업들이 줄줄이 미루어지게 된다. 에어컨도 거실과 작은 방에 두 대를 설치하다 보니 베란다가 부실하여 대용량 실외기를 베란다에 설치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느라 하룻동안 큰 공사를 해야만 했다. 최고 전문업체들은 전체 프로세스를 꿰뜷고 있으며 작업 중에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싸도 믿고 맡기는 것이다.  

 

이사를 하면서 역시 인테리어를 최고 전문업체에게 맡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업체가 가격을 비싸지만 사전 정지작업이나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을 쓰는 일이며 뒷 말이 없도록 작업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래도 발견되는 하자는 전화를 하면 군말 없이 A/S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해당 전문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거실과 주방 베란다에 있는 우수관 덮개가 부실하여 소음이 심하게 나기에 해결해줄 것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요청을 했더니 13년 전에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쓴 부품이라 시중에는 없어서 일주일을 수소문하여 이틀 후에 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공사 전 13년 된 우중충했던 아파트가 공사 후에 새집처럼 바뀌었다. 이 인테리어 업체는 2년 전에 연구소에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상담했는데 당시 회사 여건 때문에 기금설립을 유보했었는데 올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테리어 공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처럼 해당 기업의 상황과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반영하여 최적의 목적사업 전략을 도출해 내듯이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작업 시방서와 작업일정을 조율하여 확정한 후 실행전략을 세워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2주 전 상담한 어느 A중견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은 뒷전이고, 그저 비용 절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견적을 받은 업체간 서로 컨설팅 가격을 비교하며 가격을 후려치니 전문성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면 저렴하게 가격을 제시하는 노무법인을 통해 설립하라고 정중하게 설립컨설팅을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현 법령에 맞지도 않는 구식 정관을 대충 짜집기하여 기계에서 찍어내듯 설립하다 보면 막상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중에 연구소에 SOS를 하는 기금들이 대부분 비용 때문에 컨설팅를 사절했던 기금법인들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C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할 때 실재로 있었던 일이다. 이 두 업체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으로 연구소를 통해 컨설팅이나 교육을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회사들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비전문업체를 통해 다른 회사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대충 만들고 그동안 한 번도 기금법인 정관을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정관과 일치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여지껏 20년 넘게 운영해왔는데 합병을 하려다 보니 기금법인 정관과 등기부등본 불일치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기금법인 합병 작업이 올 스톱되고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가 왔다.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이런 오류들이 문제가 되고 작업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 중견그룹인 D사는 비전문가에게 기금법인 결산과 회계처리를 맡겨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55억원정도 더 낸 것을 확인했지만 기금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갈 것 같아 연구소에서 맡은 기금법인 분할작업만 해주고 조용히 입을 닫았다. 비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겨 손실을 본 소탐대실의 안타까운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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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외부교육 중지령이 내려 외부교육이 한산하다. 그도 그럴 것이 판교에 있는 모 IT업체 경우처럼 직원 한 명이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 여파가 이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 불똥이 튀어 회사 부담으로 전 직원 1662명이 코로나 검진을 받았고 직원들은 등 떠밀려 강제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고, 회사는 미금역에 있는 제1연구소, 수내역 본사, 오리역 제2연구소, 선릉역 기술교육센터까지 모두 폐쇄한 상태라고 한다. 회사는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 실추 및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이 회사 가족들과 가족이 다니는 학교, 아파트 거주자 등 수 많은 사람들 또한 긴장하며 민감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다행히 확진자 2명 이외에는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한명의 일탈이 기업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는지에 대한 생생한 교훈이었고,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된다.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연구소에 질문이나 전화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도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짜증을 내며 답변을 다그치기도 한다. 심지어는 10년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지금까지 무료 AS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궁금한 사항은 교육을 받으면서 질문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내가 우리나라에 2004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었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다 보니 감사함 보다는 교육 이후에도 계속 AS를 해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반응이고 계속 이런 책임 전가형 상담에 매일 시달리다 보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려 한다.

 

문제는 질문을 하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그에 맞는 답변이 가능한데 팩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공하지 않거나 숨기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답변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결과가 잘못되면 연구소에서 괜찮다고 했다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교육이나 상담에서 어떤 경우에도 원칙적인 답변을 하지 법령이나 규정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의 기업복지는 한국 정서에 따른 복리후생 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유사하여 개별 기업들의 목적사업이 각양각색이고 회사에서 수행하는 사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며칠 전에 A기금법인 기금실무자가 전화상담이 와서 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서 문제가 생겨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또 다른 거래처에서는 기금법인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빨리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책을 내놓으라며 짜증을 부리면서 채근한다.

 

연구소에 연간 자문이나 건별 컨설팅을 받아 목적사업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A법인 기금에서 임의대로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실시 후 그동안 직원들이 실컷 혜택을 받아놓고 문제가 생기니 연구소로 그 책임을 돌리려고 이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겼었기에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 회사 기금실무자는 2018년 초에 연구소 결산1일특강을 딱 한번 왔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질문 중에서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온라인상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려 한다. 책임있는 답변을 원하면 건별 컨설팅이나 연구소 연간 자문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코로나19가 2~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바, 연구소도 오프라인 교육을 점차 축소시키고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등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비대면·언컨택트화를 추구하려 한다. 말로만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라고 추겨 세우면서 무료 답변이나 서비스를 해달라고 등 떠밀고 강요하지 말고, 최고 전문가에 상응하는 대우부터 현실화 해주었으면 좋겠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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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코로나19가 가라앉아도 우리는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기사들이 힘을 받는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지사는 4월 8일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우리나라 정세균 국무총리도 4월 13일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 등을 집필한 이스라엘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도 프랑스 잡지 '르 포원'과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 등 과의 인터뷰에서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 가고 있다.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실제 조건에서 대규모 사회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몇십 년의 세계의 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라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전세계에서 온라인 강의의 일상화, 전세계에서 기본소득 보장 확산, 서양 우월주의가 사라지고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국제질서도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기업이나 개인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앞당기는 기간을 여하히 빨리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달려 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4월 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9월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지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올인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앞당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치료제 개발은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계속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있어(현재는 A, B, C 세가지 종류로 확인되고 있다) 변종 시마다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코로나19 완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월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했던 "코로나19 이전의 세상,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정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말처럼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나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다.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한 사업장이 4월 13일까지 49,163개로 급증했고, 4월 13일 하루 신청건수만 1,611건으로 2019년 연간 실적 1,514개를 웃돈 것만 보아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들이 속속 재택근무나 비대면 근무로 근무 형태가 변하는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감지할 수 있다. 연구소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나 메일 상담에서 점차로 기금의 목적사업 다양화나 변화,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나 마스크 등 장비지원를 고민하는 내용들이 늘고 있다.

 

나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 여기 저기가 삐걱거린다. 건강검진이 좋은 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수리할 부분을 알려주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재작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경고를 받고 1년 5개월 만에 정말 어렵게 전립선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는데(PSA수치가 4.5 → 3.0) 작년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지난주에 전립선 검사를 했다. 어제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는데 갑상선 수치가 정상의 끝이자, 이상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란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런 변화라고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듣는 나는 심난했다. 아내가 의사에게 "박사님, 그럼 예전 상태로 돌릴려면 무얼 해야 하나요?"라고 묻자 의사가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 돼요~" 하기에 나와 아내는 빵 터졌다.

 

오늘은 제20대 총선일이다. 부디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보다는 일꾼들이 많이 당선되어 정쟁을 멈추고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서로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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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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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세상,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에 맞추어 새로운 목적사업의 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다보니 일이 없는 날이 휴일이고, 일이 있으면 휴일도 없이 근무해야 한다.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가 끝나고 나서 한숨 돌리며 재충전을 하면서 읽으려고 도서목록까지 작성해 놓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관련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다시 전투모드로 돌아왔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이 매출 하락과 자금 경색 속에서 얼마나 어렵게 업과 기업을 꾸려나가는지를 실감하며, 고객이 있고 해야 하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 또한 갈수록 복잡해지고 분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기업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최고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 토요일, 사전투표를 하려고 내 지역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는줄 알았는데 아무 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단다. 토요일 집 부근 지역 투표소에 가보고 나니 이해가 된다. 신분증을 넣으니 시스템기에서 투표용지가 금새 출력되어 나온다. 이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과 IT기술, 행정업무가 융복합되어 통합선거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켰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앞선 각종 통합시스템이 코로나19 방역시스템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었고,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을 반영하여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계속 진화되어 갈 것이다. 내가 꿈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시스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관리, 회계부터 목적사업, 자금운용, 자산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28년간의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녹여서 만든 시스템이 될 것이다. 

 

어느 글에서 유대인들이 한국인은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고 경외심과 함께 경계심을 나타냈다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도 곧 극복해내고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격 또한 상승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상품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리라 본다. 우리나라는 실패를 하면 포기하지 않고 실패 원인을 찿아내어 개선해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진화 발전시킨다. 메르스 실패를 반면교사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질본시스템을 만들었다. 투표 대기 시간이 25분이 되어가는데도 그 누구 한 명 불평하거나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없이 순서대로 대기하며 투표를 마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간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민족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위대하고 각자가 역량이 출중한 사람들이다. 국민 모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

 

사람이나 기업 모두 늘 꽃길만을 걸을 수는 없는 법,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음에 오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올해는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깎이거나, 출연 자체가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에 모 대기업이 연구소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보류되기도 했다. 그 기업은 다소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틀에 박힌 정형화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회사의 실정과 전략에 맞추어 자신들만의 특화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도급회사들과 상생협력하며 운영하기를 바랬었는데 아쉽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그 어느 것 보다도 생존이 최고 우선 전략이다. 다소의 희생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생존해야 코로나19 이후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부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분쟁을 겪는 기업들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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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보도기사 중에 모 그룹의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챙기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무슨 기사가 있나, 기업복지제도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검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안타깝다. 사람도 좋지 않은 기사나 뉴스가 실리면 외부 활동에 지장이나 타격을 받듯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좋지 않은 기사가 실리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제도 활성화나 설립을 독

려하고 홍보하는데 지장이 크다. 요즘은 여론이 매우 중요하하다. 여론이 모이면 POWER가 생

기고, 더 나아가 법령 제정이나 개정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회사 이미지 제

고를 위해 대외 IR활동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좋은 이미지는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효과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소비와 구매행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사 요지는 이 그룹 자회사들이 임직원에게 특정회사가 만든 포장김치와 특정회사가 납품한

와인을 구입토록 하여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하거나, 김치 구입에만 쓸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자회사 중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김치를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고 한다. 문제는 이 특정회사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포장김치 가격

(1㎏당 19,000원)도 유사한 조건의 고급 김치들과 비교했을 때 ㎏당 4000~8000이 비쌌고, 시중

의 김치보다는 가격이 약 2.5~3배 높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총수 일가 밀어주기이다. 또 김치를

납품했던 특정회사는 김치를 생산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와 과

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김치는 19개 계열사 직원들에게 10㎏ 단위로 할당받

아 택배발송한 뒤 물건을 받으면 해당 비용만큼 급여에서 삭감했고 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구입하여 지급했다고 한다. 이렇게 구입한 

김치량은 512톤 6000㎏, 거래금액은 95억 5000만원에 달한다.

 

또 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에서 와인을 구입하여 임직원

에게 강매했는데 그 금액이 총 46억원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와 와인 구입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그룹에

2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와 팩트는 좀 더 시간이 흐르

면 자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이런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특히 목적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김치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목적사업 취지에

부합되는지,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지 의문이 든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근로자들의 선호도 조사,

비교 견적, 정식 구매계약 체결, 지급, 사후 평가 등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순서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특히 근로자측의 의견과 동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 경우를 보면

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

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에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에 속하는 영업 또는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 및 감사가 기금법

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위반, 의무 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는 해임할 수 있다' 등이다. 근로복

지기본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아도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문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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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제는 다들 퇴직을 했거나, 그나마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도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어 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1년차는 한직으로 밀려 퇴직을 기다리거나, 2년차는 재택근무 중이다. 그 중에서 한명은 임금피크제 중이지만 그나마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퇴직 후에도 당분간은 관련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사를 정년퇴직한 60대 퇴직이후에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린다. 계속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직업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에 건강하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퇴직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현실이므로 미리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심화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나름 잘나가는 기업들에 속하므로 기금실무자들 또한 자부심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충만해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왠 퇴직이후 설계?"하며 의아해하고 낯설어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전문영역이므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장단점에 대해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목적사업으로 실시 가능한 사업,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식으로 하나하나 공부하고 연구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자 회사의 기업복지 전문가, HR전문가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 생면부지의 상태에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었기에 나를 만난 인연으로 기금실무자들이 모두 회사에서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내 34년 직장생활과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기에 기업복지에 관심이 많다. '복지'는 복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복도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복'이란 무엇일까? 행운을 굴러들어온 복이라고도 한다. 복은 동양에서 자주 언급되고 서양에서는 행운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을 언급한 문헌을 살펴보면 『서경』 「홍범편」에서는 지도계층의 오복(다섯가지 복)으로 수(壽, 장수하기)·부(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강녕(康寧, 일생동안 건강하게 살기)·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한다.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람있는 봉사를 하는 것)·고종명(命, 죽음을 깨끗히 하자는 소망,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기를 희망함)을 들고 있다. 

 

반면 「통속편」에서는 민간이 바라는 오복으로 수(壽)·부(富)·강녕(康寧)은 지도계층과 같은데 여기에 (貴, 서민들은 귀하게 되는 것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함)와 자손중다(多, 자손이 많은 것)로 차이가 있다. 어제 병원을 다녀오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낳지 않으면서 혼자서 벌어서 혼자서 실컷 쓰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는 비혼,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출산 기피 풍조를 생각해보았다. 혼자서 벌어서 살면서 노후까지

건강하면 모르지만 중간에 아프거나 실직을 하여 돈이 바닥이 나면 그 다음은 부모나 형제들의 몫이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슬픈 현실이다. 오복 중에서 부와 건강, 고종명도 전문성과 재산증식으로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기해야 스트레스 덜 받고 즐기면서 살수 있는 것이다. 매스컴이나 국가에서는 연일 저출산·고령화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취직이 되어서 안정된 수입이 생겨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 것 아니냐, 우리도 여건만 되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는 항변할 때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계발지원, 결혼과 출산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비용지원, 회사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들에게도 목적사업의 수혜를 확대하고 늘려 회사 내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기업,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혜택이라는 것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결코 오래 방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타율에 강제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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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중 하나는 일주일에 책 한권이상 읽기이다. 매일 꾸준히 읽으면

달성 가능하다. 지난주에는 읽은 책이 <어느 독일인의 삶>(브룬힐데 폼젤

지음· 토레 D.한젠 엮음.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정권의 2인자였던 괴벨스 비서였던 브룬힐데 폼젤의 진술을 토대

로 악의 평범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자신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의 2인자였던 요제프 괴벨스의 직속 선전부 속기사와 비서로 일하면서

자신이 나치 가담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은 철저히

비정치적이었고 단지 직장, 의무감, 소속감으로 일했지, 나치가 행했던 유대

인 홀로코스트 잔학상은 몰랐고, 유대인과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유대인에 대한 소식은 일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속았다, 그리고

유대인에 가했던 잔혹행위는 종전이 된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고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난 정말 어리석었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몰랐다

고, 속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치에 협조하였고(더구나 괴벨스의 비서로서

일한) 나치가 유대인에게 가했던 잔혹행위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모 공기업에서 낙하산 부정

한 인사청탁으로 인사처장과 전직 본부장들이 구속된 사례이다. 이들은 청

탁받은 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그래도 채용인원 범주

에 들지 않자 당초 정해진 채용인원을 두배로 늘려 이들을 합격시켰다. 나

중에 구속되어 법정에서 "위에서 시켰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당시 이

를 지시한 전직 사장이나 임원들은 증인석에 나와서 "나는 모른다",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인사청탁 비리에 대한 죄를 남

아있는 자들이 모두 뒤집어쓰고 실형을 받아야 했다. 폼젤은 지시한 괴벨

스가 자살하는 바람에 진위 여부를 증언할 증인이 사라졌지만 모 공기업

사례는 지시한 당시 사장이나 임원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도 추진했던 일이 잘못

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더러 있다.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집

행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가져온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하여

투자손실을 가져온 사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 회사의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의 무

지로 잘못 판단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한다면 과연 잘못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질까 의문이 든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식도 없이,

제대로된 교육도 받지 않고 운영하다 법령을 위반하고 손실을 끼쳤다면 1

차적인 책임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를 보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

조 또는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임원진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더라고 기금법인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위반됨을, 불가함을 보고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법령 위반을 보고하였음에도 실행할 것을

지시하여 손실을 끼쳤다면 기금실무자는 벌금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독일인의 삶>에서 브룬힐데 품젤의 생애를 꽤뚫는 키워드는 <외면>이었다. 출

세와 개인적인 이익만을 향한 추구가 사회적 상황과 기회주의와 짝을 이루며 극

단적인 세력을 계속 밀어준다면 언제든지 제2의 나치 등장이나 비리와 법령 위

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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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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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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