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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임금에 해당되고 임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내가 매일 쓰는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반복하여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며 내가 쓴 칼럼 중 앞 뒤 내용은 빼고 그 문구만 캡쳐하여 소위 경영컨설팅(보험사 법인영업팀, 노무법인, 세무법인, 행정사 등)을 한다는 컨설턴트들이 작업(?) 중인 해당 기업의 대표나 예비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으니 다시 한번 황당하다.

 

최근 며칠간 이런 이야기가 여러 건 들려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글을 쓴다. 오늘도 우리 연구소로 전화하여 본인의 소속 회사와 이름을 극구 밝히지 않고 질문만 하겠다는 모 인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김승훈박사 칼럼 중 올해 6월 13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너무도 황당하여 "그럴리가요,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 위해 먼저 컨설턴트들이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앞뒤 전체 칼럼 내용을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글을 쓰면서 '없다'를 '있다'로 오타를 냈나 싶어 황급히 내가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35호(20220613)'을 찿아보았다. 내용은 역시나 컨설턴트들이 곡해하여 전달하고 다니는 말에 대한 반박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예비 실무자나 관계자가 전달해온 내용 중 컨설턴트들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결론적으로 '임금성이 있는 것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것인데 어떻게 앞뒤 다 자르고 저 문구만 캡쳐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진정 그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컨설팅인지 본인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순간적인 사욕 채우기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진행에 컨설팅 수수료에 기장료와 함께 보험상품까지 끼워서 요구했다고 한다. 내가 쓴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앞은 컨설턴트가 했다는 말이고 뒤에 손가락 이후가 내 의견이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오늘 이런 일을 겪으니 '사람은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홍수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귀에 들어오고, 보고 싶은 글만 눈에 들어온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바로 뒤에 내가 쓴 컨설턴트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글은  읽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영업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것도 잘못된 사실을 쏙 빼서 이것이 마치 사실이고 김승훈박사가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혼돈의 시기, 정보의 홍수 시대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나  그 분야 최고전문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컨설팅 사와 계약을 할 때도 알려준 사실이나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수수료 배액 배상과 함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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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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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마지막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간 이어지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시작이자 숫자와의 싸움인 결산컨설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리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결산교육 교재를 작성하면서 모두 준비해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지도 만 9년이 지났다. 이제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줄도 아는 지혜도 생겼다.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로부터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고 기존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존 행정해석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면 되지만 없으면 새로운 행정해석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새로운 행정해석 만들어가며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RISK)를 늘 안고서 업무를 처리하기에 컨설팅이 끝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애 열거되어 있고 그 이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질문한 사업은 재산형성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없는 사업이다.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기존 유사한 행정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새마을 금고 출자지원 가능 여부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 출자지원금에 제한이 있는지, 출자지원시 근로자의 출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복지 68233-25, 200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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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익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 회사들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놓아도 결국 회사로 다시 환원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사용하여 소진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던 모 기금법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에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수혜금액 산정)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 따라 회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도급 및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

-(질의1) 도급 및 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때,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을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콘도미니엄 구매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콘도미니엄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의 전액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당시에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 설치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시) 휴양콘도미니엄 목적사업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시) 콘도미니엄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콘도미니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이므로 처분 후 발생하는 금액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분 시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액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주 목~금요일(10/6~7)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열린다. 다시 교육과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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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 수업 중 쉬는 시간에 연구소 연간결산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이 왔다.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회사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회사에 제안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 요지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임금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가 없기에 지급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지난 2018년에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본인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와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그 해 9월에 고용노동부에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회신문을 스캔하여 송부해 주었다. 연간 자문업체나 결산컨설팅 업체에 제공해주는 연구소의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제목 :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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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이라 생각한다. 그 사람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컨설팅 결과물의 Quality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나는 지난 29년간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설립에서 분할, 해산, 합병, 운영, 관리, 목적사업, 대부사업, 수익사업, 회계, 결산, 각종 소송에 이르기까지 A에서 Z까지 거의 모든 일을 경험해 보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이론, 실전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컨설팅에 강점이 있다.

 

어제도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인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했는데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그 실무자는 "과연 가능할까요?"하면서 자꾸 조바심을 낸다. 연구소에서는 자료들을 받아 검토를 해보고 되지 않는 사업이나 제안에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한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통합하여 회사에서 복지카드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방안은 일찍이 지난 2007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때 직접 경험해 보았고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몇차례 컨설팅을 수행했었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느끼는 지식과 경험, 생각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과 상담을 받는데 종종 민감한 사안의 질문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공유한다.

 

제목 : 장기근속자 예우 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현금지급이 불가할 경우 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장학금 지급,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바,

- 귀 질의만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각종 수당 등 임금대체적 성격이 있는 급부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 또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등의 지급은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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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유선이나 메일로 본인이 들은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80%는 맞는 내용인데 20% 정도는 아닌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고 20%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 20% 속에 제도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나 징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2008년 12월부터 미래예측 교육을 7년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보니 이런 징후들을 그냥 흘러 보내지 않게 된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고 찿게 된다. 추적해서 사실이면 대응이 필요하고 사실이 아니면 한바탕 헤프닝으로 종료한다.   

 

지난 주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메일 질문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진위를 묻는 질문을 해왔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는 증여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질문대로 누군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증여소득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변화이므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공문이나 자료 등 출처가 있으면 함께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조용하다.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비용인정이 변경되면서 어수선한데 이런 소문까지 들리니 더 긴장이 된다. 제발 사실이 아닌 헤프닝으로 그치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판단해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목적사업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구소에 툭 던져보는 낚시성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첫 눈에도 '이건 연구소를 시험하는구나~' 불쾌함이 느껴지지만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구두로나 메일로 답변을 해주고 끝낸다. 할 수 없는 거라고 알려주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럴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이런 경우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급하고 문제가 되면 '연구소에서 지급해도 된다고 했다'고 책임을 연구소에 떠넘긴다. 사례를 들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목적사업에 '경조사 도우미비용지급'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지원'과 '경조사 도우미비용지급'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현 지금법인 정관상으로는 경조비지원은 불가하다. '경조사 도우미비용지급' 하나 밖에 할 수가 없다. 만약 '경조사비'와 '경조사 도우미비용' 두 가지를 지급하고 싶었다면 정관에 '경조사비 및 경조사도우미비용 지급'으로 했었어야 했다. 이래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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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진행 중인 컨설팅(기금법인 합병, 운영)도 이제는 모두 마무리 수순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주는 그동안 미루어둔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1차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고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자산이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들의 건강에 관한 비용 집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노사가 윈윈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탁월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출되는 사업 중 의료비 지원이나 독감예방접종 지원, 마스크 지원을 들 수 있다. 회사로서도 회사의 자산 중 사람(임직원)이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 임직원이 아파서 결근하면 이는 회사의 손실로 연결된다. 

 

건강관리도 예방이 최고의 방편이다. 예전부터 가족들로부터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심하게 코를 골고, 수면 무흡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구소 일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 이후에 가겠다고 미루었다. 어제는 수면병원에 가서 검진과 처방으로 양압기를 받아왔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11월 25일 수면병원에 외래진료와 11월 28일 하루 입원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 인성검사, 치과 기도 두경부측부촬영, 12월 9일 다시 입원하여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수면 무호흡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의사의 처방 하에 치과적 교정을 통한 무호흡 치료 및 장치치료를 처방받게 되었다. 수면 무호흡을 장기간 방치하면 뇌손상과 치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았던 이유가 바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때문이었음을 알고 필요한 장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임대받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3차(부스터) 접종을 예약했다. 국민들의 기본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비용을 들여 백신접종을 해주니 국민들로서는 큰 혜택이다. 백신은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높이는 것이기에 누구나, 특히 고연령층은 일단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요즘같은 코로나 확진자 폭증 시대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가급적 외출을 줄이고 집콕하는 것이 최상의 건강보호법이다. 나도 몇개 있는 연말모임을 취소하고 집과 연구소에서 밀린 업무와 내년도 연구소 사업계획과 투자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지만 나와 같은 증상(매일 꿈을 꾸고,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무호흡, 자고 나서도 개운치 않고, 기억력 감퇴)을 가진 기금실무자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취지이다.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나도 지금 연말로 미루었을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진단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금법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금법인 설립이후 한 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기금법인은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기본재산 잠식이나 결산, 회계처리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고 진행하느라 많은 애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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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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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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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이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열리는 마지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다.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말 그대로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로 인해 교육사업은 고전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사업과 투자사업 쪽에서는 큰 성과가 있어서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다. 위기 때 일수록 기업들은 한번에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고, 어려움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의 허브로서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한 해가 되었다.

 

교육생이 없어도 교재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했던 것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업무처리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계속 만들어냈고,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회계처리 및 증빙관리 방법과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획재정부에서 3/4분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하여(2021.9.30) 개인들이 기부시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은 큰 성과였다.

 

오늘도 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있었는데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리 빨라 서두른다고 해도 연내 설립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를 접수 후 정식적인 검토기간이 20일(휴일 제외)이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고 어느 전문가인 듯한 사람이 기념품으로 포장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반박성 주장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발 안되는 것을 된다고 기업체에 거짓 정보를 주면서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기금법인 이사들이지 부추킨 컨설턴트들은 아무런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은 기업에게 신뢰를 잃는다.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질의]

 당 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작년도 경영실적 등의 향상을 이유로 전체 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경영실적 향상 성과 포상 형식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함.

 이 경우에 경영실적 향상 등의 이유로 용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기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특히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포상이 사업주의 책임영역인지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헌행 제46조제2)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

- 전체 근로자에게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성과포상 형식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임금복지과-275,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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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요청이 있어 전화를 해보니 보험회사 컨설턴트였다. 이제는 보험회사 컨설턴트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논리는 그럴듯했다. 자신이 경영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알선해주고 싶으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를 달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은 영업에 도움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영업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논리는 그럴듯한데 앉아서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보험사 컨설턴트 뿐만 아니라 2~3년 전 부터 컨설팅사, 노무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에서 많은 컨설팅 제휴가 연구소로 왔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은 중간에 중소기업들에게 연구소를 소개해주는 조건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와 설립 자료들, 나중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지원금의 10~20%를 받는 조건들이다.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과 정보는 컨설턴트들이 받는 식이다. 이런 잘못된 사슬 구조를 재작년부터 인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보하고 나는 이런 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다. 결국은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져 올해 근로복지공단컨설팅 사업에 비상이 걸렸고,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해 전면적인 긴급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어느 보험사 관계된 컨설턴트와 기타 경영컨설팅을 해준다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눈 먼 정부지원금을 빼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닌가요?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하면 그냥 100% 매칭해서 돈을 더 주겠다는 그런 돈을 왜 안 받아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 눈 먼 돈이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격차를 줄이자는 본연의 취지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컨설턴트와 일부 몰지각한 중소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들어가서는 안된다. 지난달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는 정부지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근로복지공단 공문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던 교육비를 취소하고 다시 개인 비용으로 입금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새로이 안게 된 문제점이다. 그동안(2016년~2021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이유 불문하고 출연금에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며 설립을 독려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수수료를 노린 컨설턴트나 노무법인 등 중개업자들이 등장했고 부실이 초래되는 컨설팅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수수료는 컨설턴트들이 챙기고 사후관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김승훈 소장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문의해서 무료로 해결하세요'라고 연구소로 떠넘겼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어긋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동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들의 말과 소개에 따라 잘 알지도 못하는 중소기업끼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지만 막상 돈을 사용하려다 보니 이런 저런 제약이 따르고 공동기금법인들간 분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중도탈퇴도 급증하고 있다.

 

위 부작용들은 연구소에서 직접 중소기업들에게 상담 받거나 연구소 교육을 통해 파악한 내용들이다. 이 모든 것이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설립 실적에만 중점을 둔 탓이라고 보여지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모르는 컨설턴트들의 부실한 설립 컨설팅, 중간에 수수료를 노린 모집 중개인의 개입, 돈을 쫓는 중소기업 업체들의 환상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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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 쪽에 폐섬유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건강검진 판독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주에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 상담을 받았고 오늘 다시 서울성모병원에서 폐CT를 찍었다.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는 폐섬유 초기증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폐섬유 원인이 다양하다고 했다. 실재로는 폐섬유가 아닌 호흡기계 알레르기나 비염, 장기간 기침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내가 가끔 환절기에 비염 증상이 있다고 했더니 비염 약을 처방해주고 약을 일주일간 복용 후 일주일 뒤에 폐CT를 다시 찍어보자고 해서 오늘 방문해서 찍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건강검진이 좋은 점은 미리 본인 몸을 점검하고, 이상 부위는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나도 재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심혈관계 쪽을 추가로 정밀검사를 했고, 작년에는 갑상선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갑상선 쪽을 정밀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정밀감사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내 나이 대에 이상이 오기 쉬운 신체 부위, 남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들로부터 내 몸 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오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더 컸다. 나는 13년째 서울성모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할 때는 회사에서 직장건강검진으로,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자비로 서울성모병원 평생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평생검진센터의 검진비용은 직장건강검진보다는 서너배 비싸지만 양질의 서비스와 여유로움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매년 내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관련 과로 신속히 예약진료를 통해 정밀진단이 가능하다. 병원 내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인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나와 같은 연배나 어린 연배의 환자들을 보니 내 몸이 건강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제자리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건강은 평소 본인의 건강관리와 주기적인 검사가 답이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재충전과 함께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안성마춤이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재직시 199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실시했는데 근로자 본인 사망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정해진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 2000년부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사업과 함께 실시하면서 직원 사망과 암치료비(의료비)에 대한 통계를 매년 집계했는데 해마다 본인 사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 감소와 함께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이 크게 감소했다. 교통사고 감소는 차량수 증가로 인한 주행속도 감소와 음주단속 강화를 나는 꼽고 싶다.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자 감소는 직장건강검진이 일등공신이다. 암세포는 크기가 작아서 초음파검사로는 잡히지 않는데 CT나 MRI로는 잡힌다. 직장건강검진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은 2차 조직검사와 정밀진단을 통해 암 초기 환자들을 대부분 구별해 낼 수 있고 초기 치료를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지원과 의료비지원을 강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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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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