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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 수업 중 쉬는 시간에 연구소 연간결산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이 왔다.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회사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회사에 제안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 요지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임금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가 없기에 지급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지난 2018년에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본인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와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그 해 9월에 고용노동부에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회신문을 스캔하여 송부해 주었다. 연간 자문업체나 결산컨설팅 업체에 제공해주는 연구소의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제목 :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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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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